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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을 4대강사업 심판하고 4대강 복원하는 첫 삽을 뜨는 해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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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을 4대강사업 심판하고 4대강 복원하는 첫 삽을 뜨는 해로 만들자

익명 (미확인) | 목, 2014/06/19- 10:30

2012년을 4대강사업 심판하고 4대강 복원하는 첫 삽을 뜨는 해로 만들자

며칠 전 4대강사업 현장인 합천 창녕댐(보)의 부실공사를 취재하던 연합뉴스 여기자를 공사관계자가 집단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야당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현장 조사를 벌일 때 정부와 공사관계자들의 노골적 방해와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었으며,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4대강사업 현장은 ‘무법천지’였다. 이번 폭행사건은 정부는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홍보하는데 4대강 곳곳에서 연이어 문제가 터지자 4대강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우겨 봐도 4대강사업의 부실은 감출 수 없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탓에 여기저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교량 및 제방 붕괴사고가 일어났으며, 단수로 인해 낙동강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댐(보) 누수와 재퇴적 문제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 기사거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4대강사업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생명의강연구단(전문가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로 구성)’이 최근 조사에서 함안댐(보)와 달성댐(보)에 대규모 세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굴현상은 흐르는 물에 의해서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깊게 패는 것을 말하는데 댐(보)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는 설계부실에 의한 현상이며, 댐 설계시 수리모형실험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설계가 잘못됐는데 단순보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댐(보)에 막대한 보수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보수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8일, 낙동강유역의 31곳 자치단체들이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낙동강 사업으로 설치된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둔치에 건설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1천2백억 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118억 원만 세워 나머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4대강사업은 벌써부터 누구도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가 됐든 결국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대강사업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명됐다. 지난 2월10일, 법원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사업자체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4대강사업이 위법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 수 십 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킨 엄청난 사업을 위법적으로 저질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선언하고 원상회복에 나서는 것만이 해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부당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MB정권과 4대강사업 찬동인사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국가재앙인 사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4대강사업 찬동 낙천대상 후보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fem.or.kr)

2012년 1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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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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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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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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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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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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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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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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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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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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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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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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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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