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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 끝나지 않은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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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 끝나지 않은 재앙

익명 (미확인) | 목, 2014/06/19- 10:34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 끝나지 않은 재앙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난 지 9개월이 된 지난해 12월16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로가 냉온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사고 자체도 수습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 사고수습 일정표(로드맵) 중 2단계 목표(냉온정지)를 달성했다고 선언하면서 ‘사고수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사고수습’이란 표현의 근거는 원자로 1~3호기의 압력용기 아랫부분 온도가 섭씨 100도 이하로 내려갔고, 방사성물질 유출량이 목표치 밑으로 내려갔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원자로는 1~6호기다. 5, 6호기는 다른 원자로에 비해 사정이 낫지만, 일본정부가 사고수습이라고 말한 1~3호기는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다. 지진해일이 일어날 당시 정기점검 중이어서 원자로에서 연료를 빼놨던 4호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1호기는 제일 먼저 폭발했던 건물인데 연료봉이 다 녹아서 핵연료가 바닥을 뚫고 내려간 상태이다. 땅 속에서 수소와 결합해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연료가 땅 밑으로 내려가 스며들어서 역으로 발전소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2호기는 보기에는 문제가 심한 4개의 원자력발전소 중에 제일 멀쩡한 건물이고 위험도도 가장 낮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지난 1월 갑자기 원자로의 온도가 불규칙적으로 상승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비를 못 넘긴다면 앞으로의 수습 과정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3호기의 상황은 현재 최악이다. 원자력발전소는 각 호기마다 조금씩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데 3호기에서 쓰던 원료는 플루토늄을 재활용해서 만든 핵연료 MOX를 사용했다. 현재 동일본지역이 세슘오염이 되게 만든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3호기는 손 쓸수 없는 상황이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도 손을 못 대고 있다. 4호기는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난다면 상황은 심각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진해일이 일어난 후에 건져낸 폐연료봉만 3호기의 2.5배이고 폭발한다면 약 2.5배의 플루토늄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2012년 가을 크레인을 설치해서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핵 연료봉을 처리한다고 했으나 현재 4호기는 붕괴중이기 때문에 몇 달 안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과 쓰나미로 건물 외벽이 파손되고 내부 시설들이 망가진 채 최소한의 응급복구만 해둔 상황인 만큼 추가 강진이나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지진이나 쓰나미가 한 번만 더 발생하면 후쿠시마 원전은 다시 3월 대지진 직후의 시작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사고에 따른 오염은 1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사고 초기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원전에서는 요즘도 매일 시간당 6000만∼7000만Bq(베크럴)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면서 일본 열도는 물론 주변국까지 오염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이 추산한 원전사고로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세슘의 총량은 약 4경(1조의 1만배)Bq로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방출된 세슘량의 약 20%에 이른다. 사고 초기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쏟아 부은 냉각수가 막대한 양의 오염수로 변해 언제든 유출돼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킬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원자로 냉각에 쓰인 고농도 오염수와 세슘 등을 제거해 오염을 낮춘 저농도 오염수의 총량이 당초 예상의 두 배인 20만t이 넘은 상태다.

도쿄전력은 저장탱크를 늘리거나 원전부지에 저수지를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 중 이지만 여름쯤 가면 현재의 저장용량이 한계에 달해 바다로 방출하거나 원전 주변의 토양으로 유출시켜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2012년 1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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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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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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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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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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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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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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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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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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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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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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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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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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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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