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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 위협받는 우리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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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 위협받는 우리 식탁

익명 (미확인) | 목, 2014/06/19- 10:39

방사능으로 위협받는 우리 식탁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해안에서 태평양 쪽으로 643㎞까지 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방사능 수치가 이전보다 1000배 높아졌다고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뷔슬러 박사는 해양과학회의에서 밝혔다. 해수에 들어 있는 세슘-137은 대기가 아닌 원전 배출수가 주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의 세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기로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 해저에 시멘트와 점토를 혼합한 고화재를 대량으로 투입해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이는 원전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이곳으로 유출되면서 세슘이 바닥에 쌓였기 때문이다. 이에 원전 앞 전용항 내 바다의 바닥으로 약 2만 2천 평이 60cm의 두께로 덮일 예정이다. 콘크리트가 투입될 장소는 지난해 11월 말 해저토양 1kg당 최고 160만Bq의 고농도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원전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본 정부가 사고 이후 식품 규제를 안이하게 한 것이 불신을 증폭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식품 방사성물질 규제치도 일반식품은 ㎏당 500Bq, 음료수와 우유제품은 ㎏당 200Bq로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내 오염지역의 벼농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주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지금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쥐노래미에서 기준치의 6배 이상, 성게와 광어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유럽연합(EU)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식품의 수입을 지난해 3월 하순부터 규제하기 시작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식품 안전 확보라는 이유로 지난달 말 일본 식품과 사료의 수입 규제를 오는 10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13개현에서 잡힌 수산물들이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원전사고 후 만7천톤 가량의 일본 수산물이 수입됐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얼마가 후쿠시마 인근 산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방사능 검사 현황을 매주 화요일 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건당 1kg씩 샘플검사만 이뤄진다. 또 표시된 원산지는 제품 포장지역이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자, 라면, 음료, 유제품이나 즉석식품등에 첨가물이 수십 개씩 들어가지만 일일이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아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정보
(http://www.foodnara.go.kr/importfood/)에서 ‘수입식품 확인’에서 수입업체, 제조업체,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상단의 수입식품통계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품목이 수입되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통계에서 일본을 선택하면 일본에서 들여오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방사능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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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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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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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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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색수정1

 

뒷면 색수정1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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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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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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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5:18
576
0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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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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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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