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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나를 위한 건강한 실천 ‘고기 없는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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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나를 위한 건강한 실천 ‘고기 없는 월요일’

익명 (미확인) | 목, 2014/06/19- 10:51

지구와 나를 위한 건강한 실천 ‘고기 없는 월요일’

 * 육식, 무엇이 문제일까요? 123


➀ 육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대~박!!
이 발생일간 켜놓은 것과 같은 양
● 소 한 마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t.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2.5t의 1.5배.
● 전 세계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연간 1억t. 이는 전체 메탄가스 발생량의 15~20%
● 전 세계 에너지의 2/3가 육류 생산과 운송에 사용

➁ 소고기 1인분을 줄이면 22명이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 곡물의 36%, 대두의 74%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 20억 인구를 먹이기에 충분한 양
●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10kg의 사료가,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4~5.5kg의 곡물이, 닭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2.1~3kg의 곡물이 필요

➂ 사막화, 해양, 수질오염 및 각종 질병의 주범
● 축산 농장과 사료생산을 위해 아마존 70% 벌목. 20%의 목초지가 황폐화
● 소고기 한 접시를 만들기 위해 4,664리터의 물 소모
● 가축은 수자원 오염의 가장 큰 원인, 산성비를 만드는 암모니아 배출의 60%를 차지
● 전 세계 물고기의 1/3이 가축 사료로 사라짐

 전 세계 육류소비량 2000년 이래 20%씩 증가! 우리나라는 1인당 30%이상 증가!!

* 고기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가세요”
매주 점심 한 끼를 채식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no육식효과

● 단백질은 콩, 통곡식, 채소에 들어있는 녹색단백질로 바꿔보아요
● 동물성 지방 대신 견과류와 씨앗류, 식물성 오일류의 양을 늘려보아요
● ‘오늘은 뭘 먹지?’라는 고민도 덜며, 일주일이 한결 가벼워 질 수도 있답니다^^

** ‘고기 없는 월요일’ 실천 밥상 후기를 보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회원님의 참여로 지구도, 환경운동연합도 건강해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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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무위 간사)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세요.

210818환경부포럼_자료_최종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관리,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 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 적응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 (Cohen-Shacham, 2016, IUCN)

 

 

목, 2021/08/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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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환경정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수와 지표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환경위험을 지도화하여 환경위험이 집중된 취약지역을 찾기위한 연구의 보고서 입니다.

 

환경정의 툴킷(Toolkit) 환경위험 매핑(Mapping) 보고서

금, 2021/05/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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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클릭☞ :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_ 고재경 박사

 

 

 

 

 

 

 

 

 

 

 

 

 

 

 

 

 

 

 

 

 

 

 

 

 

 

 

 

 

 

 

 

금, 2021/05/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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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6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20,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73인의 설문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권태선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인물, 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차기 위원장의 과제]

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의 이행 등의 과제


[의견서]후보추천위_위원장선정기준.pdf
0.74MB


[자료집]인권위원장후보추천위_0629.pdf
2.04MB

 

금, 2021/07/0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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