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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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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익명 (미확인) | 목, 2014/06/19- 11:18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햇빛그동안 정부는 전력생산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펼쳐왔다.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지 그 외의 기타 과정에서는 대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발전소 건설비용,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해체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핵발전 홍보비용 등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기다가 핵발전의 특성상 한번 전력생산에 들어가면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수요량에 상관없이 계속 전력을 생산하다보니 전력소비를 위해 싼값에 공급하게 되고 결국 전력다소비사회를 초래했다.
비슷한 산업구조의 독일, 일본에 비해 GDP는 2배이상 적으면서 에너지는 더많이 쓰는 나라가 됐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감소시키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모자라 추가 핵발소 건설 부지를 발표하는 등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계속 줄고 있다.
G20국가들이 지난해에 투자액을 전년대비 6.5%, 2004년대비 600% 증액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에 2010년대비 오히려 6% 감소했는데 2010년은 이미 2009년에 비해 58% 감소된 상태였다. 투자액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핵발전 원료인 우라늄 등이 석유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자원이며 향후 100년 이내에 고갈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10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이며, 인류를 지속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태양광발전단가가 높아서 확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나 1985년에 비해 현재 발전단가가 6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미 2010년을 기점으로 핵발전보다 낮아졌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세계 태양광발전량은 10배이상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핵발전에 비해 생산능력이 50% 높았다.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주요 이유 중 또 하나는 핵발전의 위험성 때문이다.

1년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핵발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40년이라는 짧은 세계 핵발전 역사에서 대형사고만 3번 발생했고,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는 아직 예측도 할 수 없으며, 25년 된 체르노빌사고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발전 후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문제,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해체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핵발전을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여기는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규모 있게 추진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정부가 이렇다 할 정책과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국내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민햇빛발전소 확대가 꼭 필요하다.

안산에서 이러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올해 초부터 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해 6월 27일 추진위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시민출자를 받아 올해 안에 30kw규모의 1호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를 늘리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정부정책이 변화되도록 강제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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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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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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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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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색수정1

 

뒷면 색수정1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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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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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9/28- 15:18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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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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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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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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