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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사고 시 최대85만명 암사망, 인명피해와 피난비용 62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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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사고 시 최대85만명 암사망, 인명피해와 피난비용 628조원

익명 (미확인) | 목, 2014/06/19- 11:29

고리원전 사고 시 최대85만명 암사망,
인명피해와 피난비용 628조원
- 고리, 영광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 -

2012나눔문화탈핵소책자13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대책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조경태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1일 영광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피해 모의실험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평가 프로그램인 SEO code(세오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을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이다.

세오코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 한 것으로 핵산업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일본 전역의 원전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일본 내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피해는 1960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1999년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분석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 영광원전 사고 시 서울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이 최대 55만명,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451조원이 된다. 광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이 최대 39만7천명에 최고 23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고리원전 사고 시 부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급성사망이 최대 4만8천여명, 암사망은 85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까지 증가한다.

피난조치를 취하게 되면 급성 사망과 같은 급성 장애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발성 장애의 발생수를 다소 줄일 수 있지만 30km 이내지역에서 2일, 그보다 먼 지역은 피난기간이 15일 가량 걸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염정도가 피난기준(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구소련의 기준을 참고: 단위면적당(m²) 세슘137이 148만 베크렐인 경우)에 들지 않아 피난조치를 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고리원전은 인근에 대도시 부산이 있어 대규모 피폭을 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나마 부산시 전역을 대피시키게 되면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고리원전 거대사고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약 30km 지점)에서 피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43%가 암으로 사망하지만 15일내에 전원을 피난시키게 되면 암사망률을 약 5%까지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대부분을 피난시키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대폭 증가한다(대사고의 경우 34조원 -> 235조원, 거대사고의 경우 438조원 -> 628조원: 2010년 명목 GDP의 약 53.5%). 선행 연구된 독일, 일본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집단피폭량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슷한데 고리원전의 경우 대도시 부산이 가까워 인명피해가 더 크다.

이번 분석에서는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인명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되기 위한 방사능오염 제거작업이나 사고 수습비용, 폐로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나 폐기물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비용이 포함된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의한 배상액은 500억원이고 배상책임이 3억 SDR(약 5천억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일본의 경우 보험 배상액 1천2백억엔, 추가 비용은 전력회사가 원칙적으로 부담).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인근인 부산에서는 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 폐쇄결정이 미뤄지고 있고 최근 계획된 신규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대형 사고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역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상 외’의 사고였다.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에서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선택임을 이번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2012년 6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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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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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2020년 상반기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목차]

■ 시론

–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좌세준)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중간평가 (김인회)

– 미완의 정치개혁에 관한 소고 (김준우)

– 노동인권의 현황과 진단 (신인수)

 

■ 변론기

–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 및 ‘삼성 보호법’ 위헌 소송 (임자운)

 

■ 국제화시대의 인권

–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 (류다솔)

 

■ 입법제안

–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제안 (최재홍)

 

■ 활동기

– 만화와 함께 생각해 보는 페미니즘 (천지선)

– 검찰 과거사 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조영관)

 

■ 판례평석

– 동물보호법 제정 28년 만에 첫 실형 선고 (김경은)

–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1심 판결 분석 (전정환)

 

■ 특별기고

–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법적 대응 (임태호)

–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의 과제들 -심사대 위에 올라가게 된 ‘평화’ (장길완)


※ 민변 사무처를 통해 착불 배송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 02-522-7284)

※ 본문 다운로드: 민주변론113호_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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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5/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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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노동인권센터입니다.
3월 5일(목)로 예정되었던 제11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신종 독감바이러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회 방식을 긴급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의사를 밝혀주셨던 회원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11차 정기총회는 3월 5일(목) 09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됩니다.

3월 5일(목) 09시에 정기총회 안내문자를 보내드릴테니, 
문자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신다음 안건별로 찬성/반대 투표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010-5451-5445 청주노동인권센터 휴대전화 번호 -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휴대폰 문자로 "홍길동 위임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1차 정기총회 안건은 총 3건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건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 1. 2019년 감사보고안
안건 2. 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안건 3.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 전문은 PDF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2020).pdf
0.89MB

[제11차 정기총회 온라인 참여 방법 요약]
1. 3월 5일(목)에 09시에 온라인 투표 문자 발송 예정
2. 안내문자에 따라 투표 또는

3. 010-5451-5445로 위임하기

 

 

수, 2020/03/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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