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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사고 시 최대85만명 암사망, 인명피해와 피난비용 62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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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사고 시 최대85만명 암사망, 인명피해와 피난비용 628조원

익명 (미확인) | 목, 2014/06/19- 11:29

고리원전 사고 시 최대85만명 암사망,
인명피해와 피난비용 628조원
- 고리, 영광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 -

2012나눔문화탈핵소책자13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대책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조경태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1일 영광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피해 모의실험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평가 프로그램인 SEO code(세오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을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이다.

세오코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 한 것으로 핵산업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일본 전역의 원전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일본 내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피해는 1960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1999년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분석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 영광원전 사고 시 서울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이 최대 55만명,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451조원이 된다. 광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이 최대 39만7천명에 최고 23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고리원전 사고 시 부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급성사망이 최대 4만8천여명, 암사망은 85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까지 증가한다.

피난조치를 취하게 되면 급성 사망과 같은 급성 장애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발성 장애의 발생수를 다소 줄일 수 있지만 30km 이내지역에서 2일, 그보다 먼 지역은 피난기간이 15일 가량 걸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염정도가 피난기준(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구소련의 기준을 참고: 단위면적당(m²) 세슘137이 148만 베크렐인 경우)에 들지 않아 피난조치를 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고리원전은 인근에 대도시 부산이 있어 대규모 피폭을 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나마 부산시 전역을 대피시키게 되면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고리원전 거대사고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약 30km 지점)에서 피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43%가 암으로 사망하지만 15일내에 전원을 피난시키게 되면 암사망률을 약 5%까지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대부분을 피난시키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대폭 증가한다(대사고의 경우 34조원 -> 235조원, 거대사고의 경우 438조원 -> 628조원: 2010년 명목 GDP의 약 53.5%). 선행 연구된 독일, 일본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집단피폭량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슷한데 고리원전의 경우 대도시 부산이 가까워 인명피해가 더 크다.

이번 분석에서는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인명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되기 위한 방사능오염 제거작업이나 사고 수습비용, 폐로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나 폐기물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비용이 포함된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의한 배상액은 500억원이고 배상책임이 3억 SDR(약 5천억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일본의 경우 보험 배상액 1천2백억엔, 추가 비용은 전력회사가 원칙적으로 부담).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인근인 부산에서는 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 폐쇄결정이 미뤄지고 있고 최근 계획된 신규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대형 사고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역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상 외’의 사고였다.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에서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선택임을 이번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2012년 6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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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된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허가과정에서의 수많은 비리의혹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났으며, 급기야는 지난 10월 27일 사업관계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안산시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뇌물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군인공제회 간부,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뇌물을 받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구속기소 되었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어촌계장 등 마을주민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허가가 난 과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해당업체로부터 이중계약의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해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이는 누가 봐도 평가서를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안산시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는 많은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 했다가 주변 해안 모래가 유실되어 복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예도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서에도 ‘본 해역은 연안역으로 진입하는 파랑에너지를 쇄파하여 해안을 보호하는 사퇴해역이며, 수심이 10m 전후로 얕고 조류속이 빨라 대량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풍도 및 육도 해안의 침식이 우려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이 가중될 것이다’는 내용이 있다.

더욱이 풍도는 사업지역 주변이 경기도가 지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며,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한 설치물이 설치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굳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산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채취허가 기간이 2개월 남았지만 하루 빨리 골재 채취를 중단시키고 향후 추가로 골재채취를 하겠다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2010년 11월 작성

 

 

화, 2014/06/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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