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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의 부실한 방사선영향평가서에 대한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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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의 부실한 방사선영향평가서에 대한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목, 2014/07/3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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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건강피해에 대해 제대로 예측하지 않은
한전원자력연료의 부실한 방사선영향평가서에 대한 공개질의

지난 29일 대전시원자력안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에서는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핵연료주식회사’의 제3공장 증설과 관련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보고 받았다.

방사성영향평가서란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대전의 핵연료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제3공장 증설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한다면 제대로 된 방사선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핵연료주식회사’가 이번에 발표한 방사선영향평가서는 주민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이었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핵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허술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작성된 핵연료 가공공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실제 수행한 평가의 내용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지도 않으며,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요약된 결과 값만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가능한 사고의 유형과 이에 따른 분석도 어떤 공정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지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한 보고서였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핵연료주식회사에 부실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핵연료주식회사는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해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전문가와 업체가 공식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준비가 안 되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 이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대로라면 전면 보완 혹은 재작성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주식회사가 제대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면 이제라도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 또한 이러한 부실한 방사선영향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핵연료시설증설을 협의해주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될 것이다.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것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에 명백한 답을 한전원자력연료와 대전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14. 7. 29
대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유성핵안전주민모임(가나다 순)

* 첨부 1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핵연료가공시설 증설관련
방사선영향평가서의 문제점

‘핵연료주식회사’의 방사성영향평가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핵공단 수준으로 밀집된 핵시설들에서의 복합사고에 대한 영향평가 없다.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수도권 대기질 평가에 있어 오염물질의 ‘총량평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 핵발전단지에 대해서도 복합사고 및 방사성 재해에 대한 검토 필요. 특히 대전의 경우 동일부지에 대전(유성)의 경우, 연구용원자로, 핵연료 가공공장, 중저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 등 복합적인 시설이 있어 더욱 필요하다.

○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사고 (단일 시설의 사고가 다른 시설로 확대되는 등의 최악의 사고)가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총체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환경현황에 대해 부실하게 분석하고 있다.
○ 핵연료가공공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각종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적시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있다. 특히, 지형조건과 인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방사선영향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대기확산모델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연령별/성별 인구에 따른 방사선 영향이 세밀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 3장 ‘시설의 현황’과 관련하여 3동의 주요시설 중 하나인 ‘재변환 시설’ 은 상정사고를 고려함에 있어 중요 시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재변환과정에서의 방사선 영향을 제대로 검토를 찾아보기 힘들다.

3. 운영 피폭과 사고 시 피폭선량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다.
○ 5장 ‘운영으로 인한 영향’의 경우, 다양한 피폭 경로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폭선량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장 ‘사고로 인한 영향’에서는 실제 그 사고의 유형이나 어떤 규모의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공정에서 평가하였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다.

4. 세종, 공주, 청주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 이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핵연료 가공공장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대전광역시이외에도 세종시, 공주시, 청주시(구 청원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전시에 비해 적고 인구밀도도 낮은 편이지만, 이들지역 역시 사고시 확산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자체와의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 또한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또한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5. 대전지역 핵시설에 대한 방재·안전을 위한 지자체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양한 핵시설 밀집과 인구 밀집에 따른 대전(유성)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최악의 사고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 작업 필요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최근 부산광역시의 경우, ‘원자력안전실’을 신설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상설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지 현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 뒷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집행기구를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러한 기구를 바탕으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핵연료가공공장 증설 문제이외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일상적인 핵시설 안전 확보 및 정보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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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9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10대뉴스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문제,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불법배출사건,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 등 주요문제 선정

영산강 보 해체 방안 마련,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유력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

도심녹지, 쓰레기, 유해물질, 에너지 등 환경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고, 시민참여 부분(에너지계획, 장록습지)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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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한해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관련 이슈들을 골라 10대뉴스를 발표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사고, 3,4호기 최대·최다 공곡 발견으로 안전성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유해물질 불법배출 문제,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논란, 재활용품 불법매립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반면 영산강 보 해체 방안을 마련한 점과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눈앞,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긍정적인 소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빛 핵발전소 심각한 사고·부실로 안전에 대한 불안 증폭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한빛1호기가 가동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핵발전 사고 관련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되어 사고를 조사하였다.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결과에서 조직적 은폐까지 한 사실이 발혀졌고, 관계자 7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이후 재가동 시험 과정에서 제어봉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빛3,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250개가 넘는 공극과 1미터 57센터 깊이의 공극이 발견되어 안전성 문제와 함께 부실시공, 책임규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 한빛1호기에서 2건의 화재사고,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위 조절 실패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한빛5호기가 변압기 이상 신호 발생으로 정지 된 바 있다. 한빛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한해였으며,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이 결성되는 등 지역의 한빛핵발전소 대응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도심 속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목전에 두다. 황룡강 장록습지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와 국립습지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황룡강 둔치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과 광산구 개발 저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난항을 겪었다. 지난 5월 국가습지 지정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 의회, 시민단체, 주민대표로 구성된 장록습지 실무워원회(TF)가 구성되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간담회와 토론회, 걷기대회 등 장록습지를 알리는 활동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12월 23일, 장록습지 인근 5개 동과 광산구 주민, 5개구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85.8%의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해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까지 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습지보전에 공감한 주민과 시민 그리고 갈등 조정과 합의를 이끌기 위해 행정력을 발휘한 광주시와 광산구의 협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지난 4월 17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맹독성 청산가스 시안화수소,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불법배출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여수지역 단체들은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활동,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촉구 활동, 여수산단 환경안전 대책마련 촉구 100일 릴레이시위 활동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은 여전히 진정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어 여수산단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시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인한 논란 증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 일환인 민간공원조성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혼탁과 갈등 상황이 표출되었다. 특히 광주 중앙공원 1, 2지구의 경우 우선협상자에 선정과 관련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와 후속 조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에 따른 순위가 바뀌면서 논란이 컸다. 시청 부시장실,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 졌고 당시 광주시 해당 국장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일곡과 중외 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변경되면서 공원조성이 핵심이어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대형공원들이 논란중에 있어 시민사회는 대책기구 구성 등 전면 점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공식적인 법적 하자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로드맵 일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첫 관문, 보 해체 방안 마련

 

올해 2월, 4대강사업으로 수질 악화 등으로 논란이 컸던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결정하였다. 자유한국당과 영산포 등의 일부 주민들이 보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갈등 양상도 보였다. 보해체 필요성의 주장에서는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은 환경문제 해결 목적뿐 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삶의 질, 경제적 활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목적에도 부합되는 평가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 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올해 발효된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4대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발족했다. 물관리일원화와 함께 통합물관리 체계가 본격화 됨을 알렸다.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환경오염사고

 

광양제철소에서 폐열 발전기 시험 가동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근 아파트가 흔들렸고, 수백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폭발 잔해물들이 날아와 다리와 도로 곳곳이 부서졌으며, 이순신 대교가 한 시간 넘게 통제되었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낙수 사건과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밝혀져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당하였고, 제철소 정전으로 불안전 가스가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최근 합법적인 장치로 인정을 받았지만, 수십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시설로 지목됐던 용광로의 가스배출밸브(블리드)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들이 선정한 목표와 비전이 반영되었다. 올해 전국의 16개 광역시도는 지역의 에너지정책의 척도가 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하였다. 광주에서는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광역시, 광주NGO센터로 구성된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협의체는 10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발족 시켰다.

1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한 ‘제5차 광주지역에너지계획을 위한 시민워크숍’은 8월 31일, 9월 8일, 9월 21일. 하루 5시간씩 총15시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자립), 세계로 미래로 광주로’,‘광주 2040 전력자립 50%’의 비전과 지역에너지 목표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다. 이후 시민들이 제안한 비전과 목표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에 수록되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에너지계획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가하는 협의체가 정식 구성될 예정이다.

 

광주 재활용품 불법매립 논란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공공재정, 사회기반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 1회용품 문제와 나주열병합발전소(SRF) 가동중단과 쓰레기발생량 증가로 인해 광주 양과동 매립장 포화로 수명이 30년 단축되는 등 심각한 생활쓰레기 문제가 나타나면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마트 1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원천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여러 규제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수거운반업체가 상습적으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불법 매립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자원낭비와 함께 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 부담을 일반시민에게 가중시켰으며, 구청과 위생매립장의 관리감시 체계가 허술했음이 드러나 쓰레기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되었다.

 

광주 고농도 미세먼지,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광주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올해에만 16회 발령되었으며, 특히 2월 말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2015년 이후 광주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4ug/㎥로 7대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으로 대기관리권역 확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발표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주도 올 4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 주요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산먼지에 대한 맞춤형 중장기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 이물질 수돗물, 담양 장성 검붉은 수돗물 사고 등으로 시민 불편과 불안 초래

 

11월에 광주 화정, 주월, 염주동 일원과 문흥, 풍향동 일부 지역에서 이물질이 섞인 흐린물이 공급되는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8월에는 전남 담양과 장성에서 ‘검붉은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광주의 남구 서구 일대 수돗물 사고는 백운광장 굴착공사 진동으로 인근 노후 상수도관 코팅막이 이탈되어 발생했고, 북구 일부에서의 사고는 블록시스템 공사중 관세척 과정에서 흐린물이 유입된 사고였다. 담양과 장성의 경우 상수원인 평림댐 용수에서 망간수치가 높아져 발생하였다. 인천에서 무리한 수계전환(물길 변경)으로 2개월 넘게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 등 타지역 사고 여파와 함께 올해 광주전남 수돗물 사고로 사고예방과 대응 등 수돗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었다. 광주시는 사고 이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노후관 교체 집중 투자,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 2019/12/3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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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욕망으로 일그러지는 환경 행정
– 환경부는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공탁제를 도입하라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불법 오염토양반출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불법이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염된토양은 불법 반출이 이미 끝났고, 이를 시행한 OCI의 자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OCI의 자회사가 발주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한 토양조사기관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집어넣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다. 토양조사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OCI의 자회사 용역을 수행하는 하청의 입장에서 발주처의 입맛대로 조사보고서에 위법한 사항을 집어넣었고, 이를 근거로 시민환경단체들의 극렬한 위법 지적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결과는 모두에게 허망하다.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고, OCI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반출된 오염토양을 바라만 봐야했다.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은 몇 억에서 수십억원대 혹은 수백억원대가 산정되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조사기관을 매수하여 조사결과를 축소하거나 이번과 같이 면죄부성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토양분야만이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거짓된 측정 결과를 사주하여 여수산단 사태가 일어났고, 각종 개발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사를 사주하여 개발 시 불리한 사안들을 빼버리거나 축소해 왔다.

이런 부조리는 『환경 조사·평가·측정 대행사』의 독립된 업무 수행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기인하다. 개발사업자가 수행 용역비용을 가지고 입맛에 맞는, 다시 말해 말 잘듣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측정결과를 조작하고 심지어 측정도 하지 않는 측정대행사를 쥐고 흔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반대로 환경 분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 측정으로 업무정지 등을 당한 회사는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만 다른 회사를 만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에 관여한 회사 종사자들에게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여수산단에서 일어난 환경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과, 이번 OCI 자회사의 불법토양반출 사건 등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 행정을 위해,

1.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공탁제를 도입하라.

2. 금회 불법 오염토양 반출 사건과 같은 위법이 드러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공포하라.

3.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위법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라.

2020. 02. 0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장연규 032 426 2767
환경운동연합 02 735 7000

목, 2020/02/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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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여 2월 18일(화) 오후2시 광주NGO센터 공동체홀에서 ‘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 수돗물은 먹는 물로서 수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객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높지 않다. 노후관로나 저수조 등으로 인한 수질 불안감으로 직접 음용률이 낮고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도 일반적인 수돗물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이유로 보고 있다. 광주 수돗물의 질과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민의 이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는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환경부와 광주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대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설명하고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맛있는 광주 수돗물 정책을 발표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영숙 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회장, 신인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법률위원,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신민정 자원순환강사, 장정화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 수도시설 노후화와 형식적 관망관리,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역량 부족, 사고대응 체계 부실, 수질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미흡을 꼽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제공’을 목표로 ‘시설의 현대화, 관리운영의 선진화, 사고대응의 체계화, 국민소통’이라는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실행 계획을 설명한다.

 

광주시는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목표로 하는 상수원 수질관리, 송・배수 수질관리를 비롯한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상수도 품질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좌장은 송형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맡는다. <끝>

수, 2020/02/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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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 3. 19(목) ■ 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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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동구 재활용품 불법매립 관련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 내용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3월 19일(목), 언론보도로 밝혀진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를 광주광역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여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 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청구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업무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과 관리소홀 문제가 1년 뒤 지금도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되는 것은 관리감독 주체인 동구청의 명백한 관리태만이라 지적했다.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켰다.

 

◯ 문제를 일으킨 해당 환경미화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 ‘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평가기준과 과정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다른 자치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업체 인터뷰발언을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감사를 청구하였다.<끝>

 

[첨부]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서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 배경

○ 작년 3월 언론보도(19.03.19 광주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맡은 환경미화업체가 최소 수년간 상습적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 없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불법매립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업체간부가 혼합수거를 지시했고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를 적발하는 감시원을 피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황이 나타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되어 자치구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를 제외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운영하는 준직영제방식을 택하고 있고, 업무특성상 한 업체가 여러 해 독점하는 형태임.

○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동구청은 작년 4월 해당 환경미화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현장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쓰레기수거차량을 2대에서 3대, 선별처리인원을 8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교육홍보 계획도 발표함.

○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후속보도(20.3.16 광주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불법매립하고 있으며,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그동안 동구청의 후속조치는 재활용품을 함께 수거하지 말라는 권고공문을 한 차례 보낸 것이 전부였고,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킴.

○ 현재 광주광역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SRF시설 가동중단 등 문제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고 있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 감사 청구 내용

  1.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 1년 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불법매립과 관리감시체계 허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담당부서의 관리태만, 해당 환경미화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및 세부내용 조사 필요

  1.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 문제를 일으킨 해당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우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평가기준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점검 필요

  1.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해당업체 인터뷰 발언(19.03.20 광주MBC 뉴스데스크)으로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 점검 필요

 

 

 

 

 

금, 2020/03/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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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인천시 환경조직 개편으로 전국의 환경정책 선도해야

인천광역시 행정조직 개편이 7 월 예정이다. 민선 7 기가 들어선 2018 년 이후 여러 차례 행정조직 개편이 있었다. 환경녹지국에서 녹지 분야가 분리되어 주택녹지국이 생겨나고, 환경국에 유해환경팀이 신설되었다. 최근에는 교통, 환경문제를 관할하는 교통환경조정관이 생겨났다. 환경문제의 시급성에 비해 소극적인 행정조직 개편이었다. 세계최대규모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항만과 공항 그리고 산업시설, 고속도로 등 모든 환경관련시설이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해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행정조직체계를 위해 인천환경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환경국과 주택녹지국을 기후환경본부와 녹색도시국, 자원순환국으로 확대재편해야 한다.

4 22 일 지구의날을 맞아 박남춘 시장, 이용범 시의장, 도성훈 교육감은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기후위기비상사태 선포식에서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 인프라 및 협력체계 구축등을 다짐했다. 형식적 선언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포괄적이며 확고해야 하며, 정책적 실행이 조직체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있는 에너지정책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하고 기후환경본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원 관리와 대기오염방지업무를 일원화하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주택녹지국에서 공원녹지 분야를 분리시키고, 섬과 접경지역의 자연녹지관리와 자연생태분야까지 포함한 독립된 녹색도시국이 필요하다. 주택녹지국에서 공원과 녹지는 건축에서의 조경 정도로 치부되었다. 개발에 면죄부를 주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사업이 추진된 경험이 있고, 개발사업계획도에서 늘 공원은 자투리 부지에 배치되고 있다. 공원과 녹지, 자연생태의 경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아우르는 행정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의 대전환을 준비한다면 조정관 수준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국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건과와 토양환경팀, 하수관거팀도 시급하다. 사월마을을 비롯한 각종 환경갈등사례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시민 건강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비롯해 취약계층 환경보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주유소, 산업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600 개가 넘고 , 캠프마켓과 문학산, 용현학익지구, 인천국제공항, 송도테마파크 등 개발사업마다 토양오염이 대두되고 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정례화와 관리대책 마련, 투명한 정화, 건강유해성평가 등 토양환경팀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상수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하수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하수관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노후불량하수관거, 하수관거로 인한 침수와 지반침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하수관거팀이 시급하다.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과가 필요하다.

현재 해양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는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의 해양환경팀 으로 존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육상기인, 어업쓰레기 , 도서지역폐기물통합관리가 필요하지만 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강하구와 해양보호구역에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지역지정확대,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 경관관리와 생활하수 관리를 아우르는 해양환경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환경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행정은 전문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 저탄소녹색성장법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 에 따른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하천 , 소음 · 진동관리법 에 따른 소음· 진동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에 따른 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지하수법 에 따른 지하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등. 환경 관련 법이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내용과 체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환경부시장이 필요하다.

행정조직이 전부는 아니지만, 집권 중반을 맞은 민선7 기 남은 임기 동안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도시 인천을 구축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2020 5 11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0/05/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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