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새미로 184호]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일본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하라!
2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태평양에 살고 있는 160여 만종의 생명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이다. 태평양에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여러 방사성 물질이 잔류한다.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루테늄106, 테크네튬99, 세슘137, 플루토늄239, 탄소14, 카드뮴113m 등이 제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2차 정화작업 후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른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마만큼 방출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다. 일본 정부는 옆집에 쓰레기통을 둘 곳이 없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원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겠다고 한다. 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상식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2023년 8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부의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 민간단체 공동 조사 요구엔 몽니, 신뢰 기반 스스로 무너트린 환경부 -
○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돗물과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과 확산 여부에 대한 공개 검증을 사)한국물환경학회에 제안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공개 검증 추진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은) 과학의 영역인 만큼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라며 “시민단체와 협의를 계속했으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가 언급한 시민단체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다. 우리는 2021년 8월 낙동강에서 고농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녹조 독소를 검출할 때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한 녹조 독소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농산물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을 때도 거듭 공동 조사를 촉구했던 것은 그동안 국가가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녹조 독소 저평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비인간,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녹조 독소 검출 기술 검증만 고집하면서 심각한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제안을 외면했다. ○ 민간단체는 올해 초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2023년 내 녹조 독소 공동 조사 실시를 위해 환경부의 공개 검증 안을 수용한 공동 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녹조 독소 문제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절박했다. 녹조 독소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부와 이견을 좁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 크게 양보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몽니를 부리면서 이마저도 거부했다. 올해 들어 환경부는 민간단체와 기본 일정 협의조차 기피하며 독선적으로 공동 검증을 추진했다. 급기야 환경부 스스로 공동 검증 중단을 통보했다. ○ 우리는 이러한 환경부 행태를 국민건강과 안전이 아닌 자신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본다. 이번에 환경부가 물환경학회에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을 제안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판단한다. 물환경학회가 아직 공개 검증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가 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난센스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부터 대규모로 녹조가 창궐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민간단체의 문제 제기 전까지 환경부는 낙동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어도 녹조 독소는 높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만 고집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고농도 독소를 내뿜는 녹조가 매년 창궐하고, 천연 수질 정화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와 자갈이 사라진 강바닥엔 오염 하천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색깔따구 애벌레가 우점 상태에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지성적 행태일 뿐이다. 또 과학이 권력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는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 녹조 독소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환경정책은 갈등과 함께 국민저항만 키울 뿐이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는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는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상식적 관점에서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 환경부는 책임 회피용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단체와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위원회를 논의해야 한다. 그게 환경부의 기본이자 우리 국민을 위한 방안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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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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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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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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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촛불 문화제 진행
[개요] ○ 제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촛불 문화제 ○ 일시 : 2023년 09월 07일(목) 19:00 ○ 장소 :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사회 : 녹색연합 변인희 활동가 ○ 각계발언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
- 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도현 공동운영위원장
- 진보대학생넷 김현지
- 진보대학생넷 김다빈
-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
- 9월 7일(목) 19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오늘 문화제에는 약 30여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촛불문화제[/caption]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는 “환경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며, 이는 작은 영향도 누적되면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우리 바다에 핵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라며,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caption]
- 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 연구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IAEA 발표를 수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외교전에 나서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또한, 8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2주마다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철저히 살펴보겠다’라는 말은 허언이며, 이는 8월 29일 국무조정실 차장의 ‘최대 빠르면 2주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한 것이 국무총리의 허언을 확인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억지는 억지를 낳는다.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숨긴 채, 불안과 대안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자로, 심지어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것이 누구인지 묻고싶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 우리의 분노가 곳곳에 울려퍼지도록 손을 잡자”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caption]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도현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가 KTX, SRT에 비치 배포한 오염수 대국민 홍보 자료를 비판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할 법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도현 공동운영위원장[/caption]
- 첫번째 자유 발언자로 나선 진보대학생넷 김현지 학생은 “이렇게만은 살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caption]
- 두번째 자유 발언자로 나선 진보대학생넷 김다빈 학생은 “어떻게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두둔하고 오염수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괴담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염수 투기를 용인한 것도 화가 나지만,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투기 이후에 방사능 수치를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말이다.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염수 투기를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정부의 현 행태를 비판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caption]
- 마지막으로는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오염수 투기에 대해 먹거리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닷속 생명들의 변화와 고통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될 재난의 고통보다도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책임의 무게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각자 자리에서 모이고 목소리 내는 분들이 남긴 씨앗이 어딘가에 퍼질 것이라며 함께 싸워가자고 독려했다.
ⓒ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caption]
- 공동행동은 이번주 토요일(9일) 16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2023년 9월 7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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