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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순서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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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순서가 틀렸다

익명 (미확인) | 화, 2014/06/24- 12:40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순서가 틀렸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또 다른 부자감세

 8월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전력수급의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전력수요급증에 따른 전력난의 대책이라기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4조원의 부채가 상승한 한국전력 적자해소 방안과 주택용 전기다소비자들의 전기요금 깎아주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온 탓에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전이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와 연동한 전기요금 책정은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한전적자의 해소차원의 해결책에 불과하며 현재의 전력수급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우선순위도 틀렸다.

현재 전력수급의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다. 전체 전기소비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제조업 전기소비의 50% 이상이 전기가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를 낭비해 소비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보다도 전기요금이 싸서 전기다소비 해외 공장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 산업용 전기요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전력수급 대책이라고 이름붙일 수도 없다.

더구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전기다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부자감세’와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식 파퓰리즘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을 200~600kWh라고 주장하면서 단일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400kWh까지 87%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몰려있다. 결국 저소득층은 기존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고 고소득층은 더 적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 누진제에서도 400kWh까지의 원가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전기를 써 온 것은 아닌 셈이다.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200kWh까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구분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용 누진제는 전기소비 억제에 다소간의 역할을 해 왔다.

지난 5년간 주택용 전기소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지 않다(13%). 새누리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주택용 전기소비의 전반적인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투입된 1차 에너지의 30~40%밖에 쓰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이다. 더구나 현재의 전기수급시스템은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을 전제하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수반한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현세대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약자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기소비 급증의 나라라는 오명을 씌우게 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해인 올해는 전기요금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수급정책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전반적인 개편의 로드맵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상해야한다. 새누리당의 발표는 그런 일련의 토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었다. 전기요금 개편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2013년 8월21일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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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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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2020년 상반기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목차]

■ 시론

–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좌세준)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중간평가 (김인회)

– 미완의 정치개혁에 관한 소고 (김준우)

– 노동인권의 현황과 진단 (신인수)

 

■ 변론기

–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 및 ‘삼성 보호법’ 위헌 소송 (임자운)

 

■ 국제화시대의 인권

–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 (류다솔)

 

■ 입법제안

–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제안 (최재홍)

 

■ 활동기

– 만화와 함께 생각해 보는 페미니즘 (천지선)

– 검찰 과거사 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조영관)

 

■ 판례평석

– 동물보호법 제정 28년 만에 첫 실형 선고 (김경은)

–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1심 판결 분석 (전정환)

 

■ 특별기고

–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법적 대응 (임태호)

–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의 과제들 -심사대 위에 올라가게 된 ‘평화’ (장길완)


※ 민변 사무처를 통해 착불 배송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 02-522-7284)

※ 본문 다운로드: 민주변론113호_본문

The post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발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토, 2020/05/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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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노동인권센터입니다.
3월 5일(목)로 예정되었던 제11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신종 독감바이러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회 방식을 긴급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의사를 밝혀주셨던 회원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11차 정기총회는 3월 5일(목) 09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됩니다.

3월 5일(목) 09시에 정기총회 안내문자를 보내드릴테니, 
문자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신다음 안건별로 찬성/반대 투표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010-5451-5445 청주노동인권센터 휴대전화 번호 -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휴대폰 문자로 "홍길동 위임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1차 정기총회 안건은 총 3건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건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 1. 2019년 감사보고안
안건 2. 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안건 3.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 전문은 PDF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2020).pdf
0.89MB

[제11차 정기총회 온라인 참여 방법 요약]
1. 3월 5일(목)에 09시에 온라인 투표 문자 발송 예정
2. 안내문자에 따라 투표 또는

3. 010-5451-5445로 위임하기

 

 

수, 2020/03/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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