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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순서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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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순서가 틀렸다

익명 (미확인) | 화, 2014/06/24- 12:40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순서가 틀렸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또 다른 부자감세

 8월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전력수급의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전력수요급증에 따른 전력난의 대책이라기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4조원의 부채가 상승한 한국전력 적자해소 방안과 주택용 전기다소비자들의 전기요금 깎아주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온 탓에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전이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와 연동한 전기요금 책정은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한전적자의 해소차원의 해결책에 불과하며 현재의 전력수급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우선순위도 틀렸다.

현재 전력수급의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다. 전체 전기소비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제조업 전기소비의 50% 이상이 전기가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를 낭비해 소비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보다도 전기요금이 싸서 전기다소비 해외 공장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 산업용 전기요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전력수급 대책이라고 이름붙일 수도 없다.

더구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전기다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부자감세’와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식 파퓰리즘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을 200~600kWh라고 주장하면서 단일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400kWh까지 87%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몰려있다. 결국 저소득층은 기존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고 고소득층은 더 적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 누진제에서도 400kWh까지의 원가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전기를 써 온 것은 아닌 셈이다.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200kWh까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구분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용 누진제는 전기소비 억제에 다소간의 역할을 해 왔다.

지난 5년간 주택용 전기소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지 않다(13%). 새누리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주택용 전기소비의 전반적인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투입된 1차 에너지의 30~40%밖에 쓰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이다. 더구나 현재의 전기수급시스템은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을 전제하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수반한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현세대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약자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기소비 급증의 나라라는 오명을 씌우게 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해인 올해는 전기요금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수급정책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전반적인 개편의 로드맵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상해야한다. 새누리당의 발표는 그런 일련의 토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었다. 전기요금 개편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2013년 8월21일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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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반월공단 입주제한 완화 방침

96개 첨단업종 한해 제한 대상 제외 … 환경악화 개연성 두고 갈등 고조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시행해오던 특정 수질·대기, 지정악취 물반월공단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신규 입지 및 증설, 시설 이전과 폐기물·폐수처리업 증설 제한지침을 96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산업단지 환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제한지침 제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지난달 12일 지침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반도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은 현재보다 늘지 않고, 발생량 대비 배출량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규제를 통해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산시 환경단체는 환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한 지침이 풀리면 기존 유해 물질로 규정한 오염물질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주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 오염물질 배출은 총량적으로 늘어난다며 환경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가 규제를 풀 정도로 환경개선이 이뤄졌는지 먼저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제한지침의 완화는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이점과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유해물질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조사와 새로 입지 허가를 받게 되는 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2010년 3월 24일자 안산신문

월, 2014/06/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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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수, 2016/04/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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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신년담화 분석
2 헌재 탄핵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3. 특검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4. 법원에서 정호성의 변호인은 왜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요
민변 변호사들이 차분히 해설해드립니다.

금, 2017/0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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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이달의 환경실천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로 지구를 건강하게!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물로 바꾸려면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 라면 국물 한 컵(150m)을 버렸을 때   ➜ 5천 (750ℓ) 컵의 물
* 김치찌개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1만 (1,500ℓ) 컵의 물
* 우유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5만 (7,500ℓ) 컵의 물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려지는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 보관했다가 그냥 버리는 식품 쓰레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손실가치는 1년에 15조원이나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식량 수입액의 1.5배에 해당하며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1년 음식물쓰레기 ‘410만톤’의 53%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됩니다. 음식준비단계에서 절반, 남은 음식으로 버려지는 것이 절반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발생량의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데에 경제적 속신을 물론 환경오염이 발생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쉽게 부패되는 유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매립하면 질소와 유황화합물에 의한 악취발생과 해충번식은 물론 고농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수질, 토양오염과 이에 대한 사후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소박한 약속으로 지구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하기>
-수제비를 반죽할 때 남은 김칫국물을 넣으면 먹음직스러운 수제비!음식물
-샐러드를 만들 때, 과일씨와 껍질을 믹서기에 갈아서 소스에 넣어 먹는다.
-멸치대가리, 파뿌리는 말려서 빻으면 훌륭한 조미료가 된다.
-귤껍질을 말려서 빨래 삶는데 넣으면 표백효과가 있다.
-쌀뜨물을 받아두었다가 설거지할 때 사용한다. 웬만한 기름기는 싹~ 닦인다.
-야채 데친 물과 국수 삶은 물도 기름기를 잘 없앤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꼭 짜서 버린다.

월, 2014/06/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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