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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에도 헤어나지 못하는 토목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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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에도 헤어나지 못하는 토목 중독

익명 (미확인) | 화, 2014/06/24- 13:03

재정위기에도 헤어나지 못하는 토목 중독

2014년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무려 25.9조원에 달하는 적자와 515.2조원의 중앙정부채무로 상징되는 최악의 재정위기 예산이다. 더 큰 특징은 어려운 재정조건과 사회적 수요의 감소에도 고집되는 토목 예산들이다. 국내 최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서 불법과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여전히 굳건한 토목예산 규모를 보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 4대강사업 그림자 여전한 국토부 예산
정부는 예산안에서 ‘SOC 스톡이 어느 정도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투자 규모 확대보다는 운영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경제위기를 핑계로 과다하게 팽창한 ‘SOC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 24.3조에 비춰 소폭 감소한 23.2조원으로 수립했고, R&D 등을 명목으로 실질 건설투자는 60.3조원에서 도리어 60.5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의 수자원 관련 분야는 지난해 2.7조원에서 약 10% 감소한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2-3조를 쓰는 것보다 한꺼번에 투자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더니, 늘어난 예산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세운 예산 배정의 이유가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이고 이를 위해 ‘다목적댐 적기완공과 국가하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용도 부재와 과잉 공사가 분명한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사업의 근거를 한 자도 고치지 않고 복사해 놓다니, 참으로 민망하다.

고속도로 연장을 대거 연장하겠다는 계획(13년 4,112 → 17년 4,788km) 등 도로 건설 위주의 정책도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다. 도로의 중복 과잉 건설에 따른 비효율과 환경 부하 등을 고려한다면, 국토부 예산의 36%(8.4조원)에 달하는 도로 예산의 조정은 시급하다.

○ 원전과 공급계획만 있는 에너지예산
지난여름을 원전마피아의 부정부패와 수요관리의 실패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보냈음에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기껏 내놓는 것이 실시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스마트그리드나 고효율기자재 보급 같은 캠페인성 이벤트 정도다. 실질적인 전력수요 감축 사업은 기획하지도 않고 기업들에게 돈을 퍼다 주는 전력부하관리를 이어가 내년에도 39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력부하관리 사업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언제 또 원전에 문제가 발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전력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토목DNA로 오염된 환경부 예산
환경부의 예산 역시 토목 추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일소득(1인당 GDP 27000달러) 기준 분야별 예산 비중을 비교해보면, 지역개발에 미국 2.0%, 독일 2.2%, 일본 2.1%에 비해 한국은 2배인 4.2%로 한국의 환경정책은 토목과 시설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러한 토목 중독은 환경부 전체 예산(6.4조원)의 67%(4.3조원)가 집중된 상하수도 등 물 분야에 두드러진다. 물 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하폐수처리 시설 등에 쓰이는데, 4대강 사업의 실패 이후 수질 관리가 곤란해지면서 더 악화됐다. 또한 환경부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치수사업과 하천정비사업까지 영역을 넓힌 탓도 크다. 2014년 예산에서도 물분야는 전년 대비 117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환경부 전체 예산 증가액 970억 보다도 많을 뿐더러, 대기, 폐기물, 자연 및 해양환경분야를 희생시킨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토목 중독에 대한 성찰이나 조정이 없는 정부 예산안이 실망스럽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성인지 예산이 별도로 작성되는 것처럼, ‘토목예산’에 대해 별도 관리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환경연합은 2014년 정부 예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과도한 토목 위주 정책들에 대해, 환경부 예산 수립의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독자적인 분석 보고서와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2013년 9월 26일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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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대전시 최초로 민,관,기업이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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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2~3월)중에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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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_왜_태양광인가(충남대학교 경제학과_이기훈교수)

2교시._태양광_산업동향_및_전망(선그로우_김호섭_지사장__시범___171211)

3교시._태양광_발전_입지선정_및_사업성(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4교시._태양광_발전사업_허가_절차와_지원정책

5교시._RPS_제도개요_및_REC_거래절차

6교시.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_사례를_통해_본_태양광발전_사례(하용녀)

7교시._태양광발전소_설계_시공과_유지관리(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8교시._태양광발전소_금융조달_방안(KB국민은행__시범___171211)

월, 2017/1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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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김제남 국회의원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4:10 – 14:30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 – 14:50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14:50 – 15:10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15:10 – 15:20 휴식
15:20 – 15:35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15:36 – 15:50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15:50 – 16:10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 – 16:3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월, 2016/03/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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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05.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09/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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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된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허가과정에서의 수많은 비리의혹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났으며, 급기야는 지난 10월 27일 사업관계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안산시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뇌물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군인공제회 간부,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뇌물을 받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구속기소 되었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어촌계장 등 마을주민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허가가 난 과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해당업체로부터 이중계약의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해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이는 누가 봐도 평가서를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안산시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는 많은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 했다가 주변 해안 모래가 유실되어 복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예도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서에도 ‘본 해역은 연안역으로 진입하는 파랑에너지를 쇄파하여 해안을 보호하는 사퇴해역이며, 수심이 10m 전후로 얕고 조류속이 빨라 대량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풍도 및 육도 해안의 침식이 우려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이 가중될 것이다’는 내용이 있다.

더욱이 풍도는 사업지역 주변이 경기도가 지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며,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한 설치물이 설치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굳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산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채취허가 기간이 2개월 남았지만 하루 빨리 골재 채취를 중단시키고 향후 추가로 골재채취를 하겠다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2010년 11월 작성

 

 

화, 2014/06/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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