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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에도 헤어나지 못하는 토목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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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에도 헤어나지 못하는 토목 중독

익명 (미확인) | 화, 2014/06/24- 13:03

재정위기에도 헤어나지 못하는 토목 중독

2014년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무려 25.9조원에 달하는 적자와 515.2조원의 중앙정부채무로 상징되는 최악의 재정위기 예산이다. 더 큰 특징은 어려운 재정조건과 사회적 수요의 감소에도 고집되는 토목 예산들이다. 국내 최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서 불법과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여전히 굳건한 토목예산 규모를 보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 4대강사업 그림자 여전한 국토부 예산
정부는 예산안에서 ‘SOC 스톡이 어느 정도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투자 규모 확대보다는 운영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경제위기를 핑계로 과다하게 팽창한 ‘SOC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 24.3조에 비춰 소폭 감소한 23.2조원으로 수립했고, R&D 등을 명목으로 실질 건설투자는 60.3조원에서 도리어 60.5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의 수자원 관련 분야는 지난해 2.7조원에서 약 10% 감소한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2-3조를 쓰는 것보다 한꺼번에 투자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더니, 늘어난 예산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세운 예산 배정의 이유가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이고 이를 위해 ‘다목적댐 적기완공과 국가하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용도 부재와 과잉 공사가 분명한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사업의 근거를 한 자도 고치지 않고 복사해 놓다니, 참으로 민망하다.

고속도로 연장을 대거 연장하겠다는 계획(13년 4,112 → 17년 4,788km) 등 도로 건설 위주의 정책도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다. 도로의 중복 과잉 건설에 따른 비효율과 환경 부하 등을 고려한다면, 국토부 예산의 36%(8.4조원)에 달하는 도로 예산의 조정은 시급하다.

○ 원전과 공급계획만 있는 에너지예산
지난여름을 원전마피아의 부정부패와 수요관리의 실패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보냈음에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기껏 내놓는 것이 실시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스마트그리드나 고효율기자재 보급 같은 캠페인성 이벤트 정도다. 실질적인 전력수요 감축 사업은 기획하지도 않고 기업들에게 돈을 퍼다 주는 전력부하관리를 이어가 내년에도 39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력부하관리 사업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언제 또 원전에 문제가 발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전력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토목DNA로 오염된 환경부 예산
환경부의 예산 역시 토목 추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일소득(1인당 GDP 27000달러) 기준 분야별 예산 비중을 비교해보면, 지역개발에 미국 2.0%, 독일 2.2%, 일본 2.1%에 비해 한국은 2배인 4.2%로 한국의 환경정책은 토목과 시설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러한 토목 중독은 환경부 전체 예산(6.4조원)의 67%(4.3조원)가 집중된 상하수도 등 물 분야에 두드러진다. 물 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하폐수처리 시설 등에 쓰이는데, 4대강 사업의 실패 이후 수질 관리가 곤란해지면서 더 악화됐다. 또한 환경부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치수사업과 하천정비사업까지 영역을 넓힌 탓도 크다. 2014년 예산에서도 물분야는 전년 대비 117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환경부 전체 예산 증가액 970억 보다도 많을 뿐더러, 대기, 폐기물, 자연 및 해양환경분야를 희생시킨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토목 중독에 대한 성찰이나 조정이 없는 정부 예산안이 실망스럽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성인지 예산이 별도로 작성되는 것처럼, ‘토목예산’에 대해 별도 관리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환경연합은 2014년 정부 예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과도한 토목 위주 정책들에 대해, 환경부 예산 수립의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독자적인 분석 보고서와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2013년 9월 26일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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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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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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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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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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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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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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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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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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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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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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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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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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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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