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과제
4대강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다. 4대강 공사가 종료된 이후 갑천에 서식하는 큰고니의 개체수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큰고니의 서식 개체수 변화를 보면 갑천도 이제 평화를 되찾아가는 과정인 듯 보인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모니터링 결과에 다르면, 2013년 2월 2마리에 불과하던 큰고니가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는 큰고니가 13마리가 찾아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30일 갑천의 탑립돌보와 괴곡동에서 큰고니 13마리(어린새 2마리 포함)를 확인했다.
단순히 개체수의 증가 경향만으로 갑천의 환경 변화를 진단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때와는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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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천 큰고니 도래 현황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 변화 | |
| ⓒ 이경호 | |
2008년 이전과 비교하면 큰고니의 월동 패턴은 분명 달라졌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갑천 하류에 위치한 탑립돌보에서 주로 월동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갑천 우안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하류에 징검다리가 생겼다.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진 탓에 자전거를 탄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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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고니의 서식처 변화 4대강 사업이 후 큰고니가 주로 관찰되는 지역이 변화되었다. | |
| ⓒ 이경호 | |
그래서인지 큰고니는 4대강 사업 이후 갑천의 하류인 탑립돌보가 아니라 갑천의 상류지역인 괴곡동과 월평공원 인근에서 주로 확인된다. 4대강 사업 이후로 주요 월동지였던 탑립돌보에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괴곡동과 월평공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공사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다. 어찌됐든 4대강 사업 이후 별다른 하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큰고니는 13마리가 갑천을 찾아와 주었다. 과거와 비슷한 개체수가 찾아온 것이다.
대전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큰고니의 월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은 시도해 볼 만하다. 작은 시도들로 큰고니의 지속적인 월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볍씨를 매년 공급하면서 큰고니의 월동 개체수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
우선 큰고니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형을 확보해야 한다. 큰고니가 서식하는 수심은 80~100㎝ 내외이기 때문에 대규모 보건설이나 물을 담수하는 지형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먹이가 풍부해야 어렵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다. 큰고니의 주요 먹이가 되는 수생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저수로를 준설하거나 평탄화 하는 작업은 지양해야 한다.
| ▲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좌 어린색 우 성조 | |
| ⓒ 이경호 | |
몸무게가 10~12kg이나 되는 큰고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부족한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도심에 농경지 등 먹이 서식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철새들을 위한 먹이를 공급하거나 먹이터를 확보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철새들이 도심에서 겨울을 보내고 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인근의 먹이터가 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 역시 방법이다.
안정적인 먹이 공급이 있다면, 월동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북상할 때 많은 영양분을 몸에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월동지의 식량은 매우 중요하다. 부족한 먹이로 인해 충분한 열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북상한다면,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북상을 위한 충분한 먹이 확보를 해준다면 갑천은 큰고니의 주요 월동지가 될 수 있다.
| ▲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가 채식중인 모습 | |
| ⓒ 이경호 | |
올 겨울 찾아온 큰고니 가족이 월평 공원을 중심으로 겨울을 잘 보내고, 다시 시베리아로 북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1월~2월 경에 큰고니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중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큰고니의 월동지인 갑천이 좀 더 생태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큰고니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갑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꼬리수리 월동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243호 지정된 흰꼬리수리의 월동을 확인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대전 3대하천 모니터링 과정 중에 탑립돌보에서 흰꼬리수리 중 아성조 1개체의 비행을 확인했다. 이번에 관찰된 흰꼬리수리는 대전에서는 2014년 대전발전연구원이 확인한 이후 두 번째 관찰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흰꼬리수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매우 귀한 새이다.
○ 흰꼬리수리가 관찰된 탑립돌보는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약 67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탑립돌보는 2014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칡부엉이가 월동을 확인된 곳이기도 하다. 흰꼬리수리의 확인으로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했다고 할 수 있다.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확인된 흰꼬리수리는 갑천과 합류되는 금강일원에서 월동하며 갑천을 찾은 것으로 추측된다. 비행능력이 뛰어나 넓은 범위의 서식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종이다.
○ 물고기 등을 주로 사냥하는 흰꼬리수리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금강과 갑천 등지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유지가 매우 큰 관건으로 지자체와 관리관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흰꼬리수리의 월동지의 보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진원본 대전환경운동연합 자료실 http://daejeon.ekfem.or.kr/archives/19198
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사업 즉각 멈추라!
□ 가뭄을 핑계로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려고 하는 엉터리 사업 즉각 멈추라. 농어촌공사와 충남도에 따르면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가뭄을 핑계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려는 환경 파괴적 예산낭비사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안전 농지가 57%이어서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논농사의 수리안전답은 77.6%이다. 실제로 가뭄이 들어도 약 80%의 논은 모내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20%는 도수로 등의 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주보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더라도 농지로 물을 보내기가 어려운 농지이다. 더욱이 농어촌공사는 밭을 수리불안전농지로 포함시켜서 수리완전농지가 57%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 밭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나 량은 논에 비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순농지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필요량보다 비율로 나타내어 통계의 맹점을 이용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 현재의 가뭄이 내년까지 이어져도 실제로 농사가 불가능한 농지는 극히 일부이고 2015년이 엘리뇨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매우 적기는 하였지만 한반도에 내리는 평균적인 강우량을 감안한다면 가뭄에 의한 농업의 차질은 10%도 안 될 것이다. 가뭄 때문에 모든 농지가 농사를 못하는 것처럼 숫자를 이용한 눈속임으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고자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계를 바꾸는 물 가져가기에 앞서 그 필요성을 아래의 사항에 근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첫째, 예당호 유역에 필요한 물의 량을 정확히 제시하라.
- 둘째, 사업과 관련 된 금강유역과 예당호유역 주민 동의와 합의를 선행하라.
- 셋째, 금강유역 주민 동의 없이 물을 예당호유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리권 침해이다.
- 넷째, 3급수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는 것은 예당호 수질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 다섯째, 예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지역 주민과 논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 여섯째, 금강의 생태계와 삽교천의 생태계는 수십만년간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수계로 이동하는 물은 생물도 함께 이동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 일곱째, 농어촌공사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갈팡질팡하는 농업용수 계획 즉각 멈추고 통합물관리 기구에서 함께 논의하라.
□ 이와 같이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 없는 공주보 물 끌어가기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할 뿐이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가뭄에 힘들어하는 국민(도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려는 몸통이면서도, 농어촌공사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사업이다.
□ 가뭄에 대한 올바른 대안 없는 ‘금강공주보-예당저수지 용수공급계획’은 명분과 실익도 없는 토목사업에 불과하며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낭비 사업이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을 즉각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라.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가지고 대화에 응하기 바란다. 또한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4대강 사업 때처럼 세금을 낭비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토목공사를 계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환경부, 농어촌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국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12월 08일
금강유역환경회의
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강규진 | 김석준 | 김현희 | 박형찬 | 신동찬 | 이기원 | 장윤희 | 최민석 |
| 강민혜 | 김성욱 | 김혜민 | 배선진 | 신민진 | 이상진 | 장준수 | 최수빈 |
| 강재훈 | 김성원 | 김환준 | 배수경 | 신민찬 | 이상훈 | 장하윤 | 최수현 |
| 강주현 | 김성철 | 남태우 | 배용환 | 신재철 | 이상훈 | 전유준 | 최우창 |
| 강현서 | 김성현 | 남태현 | 배준열 | 신정우 | 이선규 | 전유진 | 최재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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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재호 | 김수연 | 문채은 | 백승혜 | 신채현 | 이수빈 | 정새나 | 하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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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미 | 김재영 | 박소영 | 서정우 | 연현주 | 이제현 | 정한음 | 황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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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훈 | 김재형 | 박소현 | 서채영 | 유성민 | 이준규 | 조성진 | 황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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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 김준영 | 박주은 | 송여준 | 유혁준 | 이채원 | 조현진 | |
| 김민엽 | 김지섭 | 박준영 | 송우석 | 윤수빈 | 이하영 | 진현우 | |
| 김민재 | 김지운 | 박지연 | 송유빈 | 윤은배 | 이환호 | 진현정 | |
| 김민주 | 김지환 | 박채연 | 송인화 | 윤찬 | 임경환 | 채민성 | |
| 김민지 | 김진우 | 박채은 | 송일환 | 윤태환 | 임서균 | 천세화 | |
| 김범진 | 김철민 | 박해준 | 송호범 | 이강일 | 임예지 | 최경호 | |
| 김상협 | 김현서 | 박형우 | 신경현 | 이광원 | 장세현 | 최민서 |
※ 12월 미션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 2가지 찾기’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로 이름, 생년월일, 제품 2가지 적어 보내주세요!^^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2016년 1월 온도측정일은 1월 3일(일) 오전 9시 입니다.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서구 둔산로 79번길 29하나빌딩 3층 T.042-331-3700/F. 042-33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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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5. 12. 27(일)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간사(042-253-3241 / 010-7666-5775)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부장(042-226-5355 / 010-3311-5951)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5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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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생명과 공존하는 2016년을 기대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5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6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환경뉴스는 방사능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등 3개,환경과 개발의 갈등 사안이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증가 및 서식범위 확대,녹조 증가,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주민과 갈등 심화 등 4개, 생활속유해물질관련 사안인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과 미봉책으로 추진 중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문제 그리고, 유일하게 긍정적 소식인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서식확인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통해 우리사회가 여전히 개발과 환경이라는 갈등 속에서 조화로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시 중앙공원에 보전하기로 한 금개구리 서식처를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위주의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 백로 서식지를 악취와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대안 없이 무조건 백로를 내쫓아달라는 주민들의 입장 등에서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생각과 개발정책을 우선시 하는 우리사회의 한계를 확인시켜주었다.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통해 대전지역 피해사례 공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대기질 개선효과 만점, 성북동 골프장 백지화, 충남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 건강 우려 등도 지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대 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 입증,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검토위원회 합의, 성북동골프장 건설의 잠정보류 등은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반의어가 아닌동의어가 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쾌적한 삶의 질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사회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길 기대해본다.
|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2.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3.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4.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5.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6.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7.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8.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9.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10.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주민과 갈등 심화 |
2015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 10대환경뉴스 세부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하나로원자로 내진 안전성 평가 기준 미달 사실을 철저히 은폐, 원자력연구원의 대전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 일방적 변경,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진행 준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원자력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짐. 이러한 성과로 유성구에서 주민발의로 방사성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 구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속의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난 7월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원자력안전협정이 개정되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지역사회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올 들어 큰빗이끼벌레 개체수와 서식범위가 2014년에 비하여 3~5배 정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는데, 1차 크게 확산된 후 재발아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다. 2015년에도 금강은 수질과 강 상태, 가뭄피해, 바닥보호공 등 안전성 문제, 큰빛이끼벌레와 녹조현상 등 문제점을 여전히 드러냈다. 이런 자연생태계 왜곡 현상은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심판을 필요한 점을 입증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는 환경파괴·동서분열·재정파탄 등 문제 지적과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천막농성과 대책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전시는 인공호수공원 백지화 이후 시민대책위가 재안한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호수공원 계획이 변화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먹는 물 방사성 기준치 조속한 마련 촉구
2007년 환경부에서 대전지역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24곳이 우라늄과 라돈이 미국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그 중 2곳(반석동, 외삼동)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미국 먹는물 기준(30µg/L)보다 최소 6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 지하수에 대해 대전시와 환경부는 음용 자제 정도만 권고할 뿐 별다른 조치 가 없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치 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금강정기모니터링에서 갑천 일대에서 2월에 호사비오리 서식이 확인되었고, 희귀조류인 아물쇠딱따구리가 3~6월 사이에 확인되는 반가운 일이 있었다. 최근 11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흰꼬리수리가 갑천에서 확인되었다. 호사비오리와 흰꼬리수리는 국제보호조류이며 희귀조류이고 아물쇠딱따구리도 희귀조류로 귀한 조류들로 갑천의 생태적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갑천이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고 동식물들과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충남서부 최악의 가뭄으로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도수로는 2016년 2월 완공되며 사업비는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가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토목공사만이 아닌 노후 상수도 개선, 빗물 활용, 정수대책,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 등 전방위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지난해 남선공원에서 대규모 벌목(약 500주)으로 백로를 쫓아냈던 서구청이 올해 다시 서구 내동중학교 인근에 찾아온 백로떼 해결책으로 벌목을 준비하고 있다. . 서구청은 10월부터 내년까지 현재 내동에 찾아온 백로서식지 주변의 나무 70%를 벌목할 계획이다. 때문에 내동중학교에 찾아온 250여 쌍의 백로는 이제 또 다른 서식처를 찾아야 한다. 벌목이 백로서식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4번의 벌목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전의 숲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연 1회 전수조사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전시의회 황인호 의원은 시민단체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고 조례 개정을 함께 준비하기로 약속했지만 시민들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더욱이 일부개정조례는 오히려 시민 참여 방안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개악되었다.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연 2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 학교급식 안전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 발암성물질이 초과한 24곳은 주민들 주거지와 학교여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민환경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 주민과 갈등 심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014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지인 장남평야 일대에 금개구리 보존을 위하여 서식처인 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LH·행복청·세종시·산림청·주민과 협의하여 중앙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올 해 신도심 입주민들 중 일부는 중앙공원의 논을 보존하는 것은 옳지 않고, 금개구리를 이주하고 공원 부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생태도시 세종시의 운명이 금개구리에 달려있다.
(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1월 26일(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5년 1월 15(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 / 보도자료 / 환경인상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5년 1월 26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5_환경인상_추천(추천서 양식)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문제 해법을 찾는다.
저물어가는 2015년 이틀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지역 현안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해법을 찾기로 한, 대전광역시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대전시가 갑천지구 개발사업 재추진을 발표하며 시작된 논란과 갈등은 6월 시민대책위 결성과 활동으로 지역 환경파괴, 주택정책 왜곡, 동서 격차, 재정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고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이어져 왔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시청 앞 일인 시위와 농성, 갑천문화제, 시민캠페인, 백지화 기도회, 시민 7,000명의 백지화 서명 등 사업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변화는 8월 권선택 시장이 이러한 우려와 문제에 공감하여 9월 시민대책위와 간담회에서 사업 검토에 대한 의견을 처음 밝히며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대책위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민관검토위 구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사업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민관검토위 구성 및 대책 논의는 최근 대전시가 시민대책위의 전제조건 대부분을 수용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전제조건(①검토위원회 대책 마련 전 실시설계 보류. ②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 및 연구결과 실시설계 반영. ③지역주민 주거개선 및 농업 등 주민 참여방안 검토. ④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가능. ⑤검토위원회 논의 과정 및 결과 대전시민 공개.)을 대전시가 대부분 수용하여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민관검토위 구성을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 될 민•관검토위 구성과 대책 마련에 기대가 큽니다. 늦게 시작한 한 만큼 대책위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이 사업과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민•관검토위는 시민들과도 적극 소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고 풀어갈 예정이며 토지 수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주민들과도 재산적 권리와 주거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적극적인 행정과 활동으로 문제를 빨리 푸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지적과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우려와 갈등을 키운 점 시민들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농성장 운영과 현수막 게재로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민•관검토위와 함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대책 연구와 검토를 통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주인이 대전 시민임을 기억하고 대전 시민을 위한 대책 모색에 나서겠습니다. 대전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대전광역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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