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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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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4/06/25- 12:38

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 재계,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환경규제  환경부는 4월 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밑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해야 마땅하다.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며, 돌이킬 수도 없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세계일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의 저항으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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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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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2020년 상반기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목차]

■ 시론

–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좌세준)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중간평가 (김인회)

– 미완의 정치개혁에 관한 소고 (김준우)

– 노동인권의 현황과 진단 (신인수)

 

■ 변론기

–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 및 ‘삼성 보호법’ 위헌 소송 (임자운)

 

■ 국제화시대의 인권

–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 (류다솔)

 

■ 입법제안

–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제안 (최재홍)

 

■ 활동기

– 만화와 함께 생각해 보는 페미니즘 (천지선)

– 검찰 과거사 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조영관)

 

■ 판례평석

– 동물보호법 제정 28년 만에 첫 실형 선고 (김경은)

–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1심 판결 분석 (전정환)

 

■ 특별기고

–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법적 대응 (임태호)

–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의 과제들 -심사대 위에 올라가게 된 ‘평화’ (장길완)


※ 민변 사무처를 통해 착불 배송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 02-522-7284)

※ 본문 다운로드: 민주변론113호_본문

The post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발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토, 2020/05/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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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노동인권센터입니다.
3월 5일(목)로 예정되었던 제11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신종 독감바이러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회 방식을 긴급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의사를 밝혀주셨던 회원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11차 정기총회는 3월 5일(목) 09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됩니다.

3월 5일(목) 09시에 정기총회 안내문자를 보내드릴테니, 
문자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신다음 안건별로 찬성/반대 투표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010-5451-5445 청주노동인권센터 휴대전화 번호 -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휴대폰 문자로 "홍길동 위임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1차 정기총회 안건은 총 3건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건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 1. 2019년 감사보고안
안건 2. 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안건 3.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 전문은 PDF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2020).pdf
0.89MB

[제11차 정기총회 온라인 참여 방법 요약]
1. 3월 5일(목)에 09시에 온라인 투표 문자 발송 예정
2. 안내문자에 따라 투표 또는

3. 010-5451-5445로 위임하기

 

 

수, 2020/03/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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