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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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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4/06/25- 12:38

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 재계,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환경규제  환경부는 4월 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밑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해야 마땅하다.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며, 돌이킬 수도 없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세계일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의 저항으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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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찾는철새 철새1 철새2

금, 2014/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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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생명

 부서진 생명과 평화 강정마을을 가다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건들이지 마라”

용천수가 샘솟고 기름진 땅이라 이름 붙여진 살기 좋은 ‘일강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선정, 절대보존지역 지정.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제주올레 7코스가 지나는 길목.

강정마을을 설명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또한 강정마을은 생명의 땅이기도 하다. 강정천에서는 은어가 서식하고 구럼비바위는 멸종위기종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의 놀이터이며 자색수지맨드라미, 천연기념물 연산호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움, 생명, 평화의 공간인 강정마을 어디에도 해군기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이 강행됐다. 지난 2007년 4월 주민 1500여명 중 87명만이 참여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것이다.

이후 강정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찬성파, 반대파가 나뉘어 이웃끼리 원수가 됐다.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은 노란깃발을, 찬성하는 주민은 태극기를 꽂고 슈퍼나 목욕탕도 따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올해 시작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마을주민과 시민활동가 등을 상대로 정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연행하고 사법 처리했다. 40~50여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 2일 문화제를 하루 앞두고 시민활동가와 주민 36명을 무더기로 연행했으며 공권력도 투입됐다.

그러나 강정에는 오늘도 생명이 숨 쉬고 있다. 몸에 쇠사슬을 묶고 중덕삼거리를 지키는 주민, 감귤나무를 밀어낸 공사장에서 싹트는 잡초들, 범섬까지 펼쳐진 연산호 사이사이를 맴도는 물고기들, 그 아름다운 바다 속을 채우는 해녀. 이 생명들의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다.

우리는 9월 3일 평화비행기와 평화버스를 타고 전국각지에서 모인 15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놀자 놀자 강정놀자’ 문화제에 참여했다.

올레7코스를 따라 구럼비해안으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와 검은 돌, 범섬이 어우러진 곳. 그러나 2014년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강정마을에서 파도와 범섬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는 10월 1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2차 평화의 비행기’와 함께 ‘평화의 배’도 뜬다. “강정을 지켜주세요”

강정 강정1 강정기자회견 강정평화비행기

<해군기지 건설관련 강정마을 연표>
2005년 1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지정
2005년 4월 제주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 발표
2007년 4월 강정마을 임시총회, 해군기지 유치결정 (주민 1500여명 중 87명 참석)
2007년 5월 김태환 제주지사, 강정마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2007년 6월 국방부, 제주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결정
2007년 8월 강정마을회 주민투표, 해군기지 유치 반대 결정(725명 참석, 680명 반대)
2009년 1월 국방부,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변경 의결
2011년 2월 해군과 건설업체(삼성․대림) 해군기지 공사 시작
2011년 4월 강정마을회․시민단체 활동가, 해군기지 공사 저지
2011년 7월 조현오 경찰청장, 제주도 서귀포 순시하며‘강력대응’천명
2011년 7월 현애자 전 민주노동당 의원․주민 5명, 쇠사슬 농성
2011년 7월 천주교․불교․원불교․개신교․천도교, 해군기지 건설 중단 및 공권력 철수 촉구
2011년 7월 한나라당 김무성의원 “해군기지 저지 운동벌이는 사람은 종북주의자” 발언
2011년 8월 경찰, 해군기지 업무방해 혐의로 강정마을 주민 5명과 문정현 신부 연행.
2011년 9월 해군기지 공사현장 펜스설치, 주민과 시민활동가 36명 무더기 연행.
2011년 9월 1차 평화비행기,‘놀자 놀자, 강정 놀자’문화제 개최. 시민 1500여명 참여.
2011년 9월 해군기지내, 청동기-조선시대 문화재 다량 발굴
2011년 9월 국방부,국토부,제주시 제목 다른 이중협약서 작성 발견

 

 

 

화, 2014/06/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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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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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 2017 상반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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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017 민변 탄핵 버스킹&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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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 16기 자원활동가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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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탄캐스트> 녹음 – 박주민, 이재정, 이광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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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광주전남/대전충청/전주전북 지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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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로스쿨 실무수습 강연(김남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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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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