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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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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4/06/25- 12:38

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 재계,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환경규제  환경부는 4월 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밑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해야 마땅하다.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며, 돌이킬 수도 없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세계일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의 저항으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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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반월공단 입주제한 완화 방침

96개 첨단업종 한해 제한 대상 제외 … 환경악화 개연성 두고 갈등 고조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시행해오던 특정 수질·대기, 지정악취 물반월공단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신규 입지 및 증설, 시설 이전과 폐기물·폐수처리업 증설 제한지침을 96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산업단지 환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제한지침 제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지난달 12일 지침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반도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은 현재보다 늘지 않고, 발생량 대비 배출량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규제를 통해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산시 환경단체는 환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한 지침이 풀리면 기존 유해 물질로 규정한 오염물질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주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 오염물질 배출은 총량적으로 늘어난다며 환경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가 규제를 풀 정도로 환경개선이 이뤄졌는지 먼저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제한지침의 완화는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이점과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유해물질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조사와 새로 입지 허가를 받게 되는 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2010년 3월 24일자 안산신문

월, 2014/06/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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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수, 2016/04/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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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신년담화 분석
2 헌재 탄핵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3. 특검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4. 법원에서 정호성의 변호인은 왜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요
민변 변호사들이 차분히 해설해드립니다.

금, 2017/0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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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이달의 환경실천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로 지구를 건강하게!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물로 바꾸려면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 라면 국물 한 컵(150m)을 버렸을 때   ➜ 5천 (750ℓ) 컵의 물
* 김치찌개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1만 (1,500ℓ) 컵의 물
* 우유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5만 (7,500ℓ) 컵의 물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려지는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 보관했다가 그냥 버리는 식품 쓰레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손실가치는 1년에 15조원이나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식량 수입액의 1.5배에 해당하며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1년 음식물쓰레기 ‘410만톤’의 53%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됩니다. 음식준비단계에서 절반, 남은 음식으로 버려지는 것이 절반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발생량의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데에 경제적 속신을 물론 환경오염이 발생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쉽게 부패되는 유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매립하면 질소와 유황화합물에 의한 악취발생과 해충번식은 물론 고농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수질, 토양오염과 이에 대한 사후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소박한 약속으로 지구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하기>
-수제비를 반죽할 때 남은 김칫국물을 넣으면 먹음직스러운 수제비!음식물
-샐러드를 만들 때, 과일씨와 껍질을 믹서기에 갈아서 소스에 넣어 먹는다.
-멸치대가리, 파뿌리는 말려서 빻으면 훌륭한 조미료가 된다.
-귤껍질을 말려서 빨래 삶는데 넣으면 표백효과가 있다.
-쌀뜨물을 받아두었다가 설거지할 때 사용한다. 웬만한 기름기는 싹~ 닦인다.
-야채 데친 물과 국수 삶은 물도 기름기를 잘 없앤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꼭 짜서 버린다.

월, 2014/06/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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