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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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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4/06/25- 12:38

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 재계,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환경규제  환경부는 4월 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밑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해야 마땅하다.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며, 돌이킬 수도 없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세계일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의 저항으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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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 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치발전소의 ‘여성과 정치’ 책읽기 모임에서 유럽 정당들의 강령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던 자료들을 올립니다.

스웨덴 사민당 강령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서 번역한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은 검색을 통해 번역된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델란드 사회당 강령

독일 사민당 강령

새로운_프랑스_사회당_강령

스웨덴 사민당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정관(원문,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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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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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1. 5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등 3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가(정의당) 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다.

2.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와 물가연동을 다시 소득연동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담은 것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만 약속했다. 특히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3.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소득상한선 상향, 사각지대 해소(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은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심상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 유승민 후보가(48.6점)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4. 국민연금 기금분야에서도 기금의 민주적 운용, 의결권 행사 강화 등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나란히 높은 점수(A+)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같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5.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된데 반해, 나머지 후보들은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6.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신임 대통령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끝.gva000004240003 gva000004240004 gva000004240005 gva000004240006 gva000004240007 gva000004240008 gva000004240009 6 7 8 9 10 11 12 13 14 15

화, 2017/05/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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