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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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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4/06/27- 16:23

[성명서]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입장

감축 비율 완화한 할당량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
전기요금 특혜에 간접배출까지 제외할 수 없어
예비분도 이월하지 말고 소각해야

환경부는 오늘(6월 2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는 1차 년도(2015~2017년)의 할당량과 할당방식, 예비분, 상쇄기준 등을 정한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세계에 천명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까지 마련해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계획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기후재앙으로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2011년 배출량 기준)에 1인당 배출량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책임을 피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대상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감축 목표연도가 6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산업계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상 해당되는 업체인 상위 500여개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들은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획 수립을 재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18.5%의 감축 비율을 할당받아서 이미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 게다가 배출권 거래제는 201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2년이 늦춰진 상황이다. 이에 한 술 더 떠서 이번 계획 수립에 있어 부처 협의 과정에서 1차 연도 할당량에서는 18.5% 감축비율을 적용받지 않고 여기서 또 10%가 줄어든 16.6%(=18.5-1.85) 감축비율을 적용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은 애초 계획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할당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감축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한다면 업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회의 대상 업체인 500여개 기업에게 산업계 전체의 감축 비율인 18.5%보다 낮은 16.6%를 적용해서 온실가스 할당량을 늘인 것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다. 이렇게 낮춰 잡은 감축 비율로 500여개 대기업들이 감축량에서 특혜를 받는 양은 1천 5백만톤 가량으로 가정부분에서 2020년까지 감축하는 총량인 2천1백9십만톤과 맞먹는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을 백오십 조원 넘게 쌓아두고 있는 이들 대기업들의 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정부가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1차 연도에 과대할당한 양은 2차 연도로 이월해서 감축량을 더 늘이겠다고 하는데 배출 전망치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감축량을 더 부과하면 제대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2017년 이후, 다음 정권에 그 부담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2020년 30% 온실가스 감축을 이명박 정부에서 천명했지만 사실상 그 실행계획을 박근혜 정부로 넘겨서 책임을 회피한 것과 동일한 행태다.

또한, 산업계는 전기사용으로 발생한 간접배출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계가 전기요금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 유럽 배출권 거래제 시장은 간접배출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산업계가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유럽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의 2배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차 에너지보다 싼 비정상적인 요금체계라서 제조업은 사용하는 전기의 절반 이상을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사용하면서 낭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산업계의 편을 들어 간접배출을 제외하라는 주장인데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실행계획을 내고 있지 않다. 산업부는 방만하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산업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본 부처의 책임부터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배출권시장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계획기간 배출권 총 수량의 일정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남겨두는 예비분은 해당연도에 쓰이지 않으면 이월이 아니라 소각해야 한다. 예비분이 쓰이지 않았다면 그만큼 사용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의미이므로 1톤의 온실가스 양이라도 줄여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다시 배출량을 할당할 필요가 없다.

3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산업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세계의 에너지절감 산업, 재생에너지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제자리 걸음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은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에 모두 마이너스다.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변화를 일구어 내지 못하고 핑계와 앓는 소리만 내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감축 계획으로 산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2014. 6. 2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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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6일까지 광주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무학에서 3차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시스템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반환내역조사는 각 도매상들이 선별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제조사 물류센터로 입고했을 때의 선별상태를 조사로써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방법입니다.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도매상의 빈용기 선별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꾸준한 조사와 감시를 통해 이를 개선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빈용기조사사진

수, 2016/09/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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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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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분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을 9월 4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된 캠페인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소비로 인한 악영향의 우려에 따라 계획됐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250억개의 종이컵과 190억장의 비닐봉투 등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는 매우 극심하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고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도 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홍보해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트 이용고객들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서약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배포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차원에서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위해 50원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회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중소형유통매장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소비감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의 실질적인 소비감소와 장바구니의 이용확대 등의 효과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회용품줄이기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에 행복나눔마트협조합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끝>

2015. 9. 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07일회용품캠페인보도자료

월, 2015/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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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12. 19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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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월, 2016/1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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