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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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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4/06/27- 16:23

[성명서]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입장

감축 비율 완화한 할당량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
전기요금 특혜에 간접배출까지 제외할 수 없어
예비분도 이월하지 말고 소각해야

환경부는 오늘(6월 2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는 1차 년도(2015~2017년)의 할당량과 할당방식, 예비분, 상쇄기준 등을 정한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세계에 천명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까지 마련해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계획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기후재앙으로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2011년 배출량 기준)에 1인당 배출량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책임을 피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대상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감축 목표연도가 6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산업계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상 해당되는 업체인 상위 500여개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들은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획 수립을 재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18.5%의 감축 비율을 할당받아서 이미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 게다가 배출권 거래제는 201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2년이 늦춰진 상황이다. 이에 한 술 더 떠서 이번 계획 수립에 있어 부처 협의 과정에서 1차 연도 할당량에서는 18.5% 감축비율을 적용받지 않고 여기서 또 10%가 줄어든 16.6%(=18.5-1.85) 감축비율을 적용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은 애초 계획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할당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감축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한다면 업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회의 대상 업체인 500여개 기업에게 산업계 전체의 감축 비율인 18.5%보다 낮은 16.6%를 적용해서 온실가스 할당량을 늘인 것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다. 이렇게 낮춰 잡은 감축 비율로 500여개 대기업들이 감축량에서 특혜를 받는 양은 1천 5백만톤 가량으로 가정부분에서 2020년까지 감축하는 총량인 2천1백9십만톤과 맞먹는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을 백오십 조원 넘게 쌓아두고 있는 이들 대기업들의 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정부가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1차 연도에 과대할당한 양은 2차 연도로 이월해서 감축량을 더 늘이겠다고 하는데 배출 전망치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감축량을 더 부과하면 제대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2017년 이후, 다음 정권에 그 부담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2020년 30% 온실가스 감축을 이명박 정부에서 천명했지만 사실상 그 실행계획을 박근혜 정부로 넘겨서 책임을 회피한 것과 동일한 행태다.

또한, 산업계는 전기사용으로 발생한 간접배출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계가 전기요금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 유럽 배출권 거래제 시장은 간접배출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산업계가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유럽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의 2배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차 에너지보다 싼 비정상적인 요금체계라서 제조업은 사용하는 전기의 절반 이상을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사용하면서 낭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산업계의 편을 들어 간접배출을 제외하라는 주장인데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실행계획을 내고 있지 않다. 산업부는 방만하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산업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본 부처의 책임부터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배출권시장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계획기간 배출권 총 수량의 일정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남겨두는 예비분은 해당연도에 쓰이지 않으면 이월이 아니라 소각해야 한다. 예비분이 쓰이지 않았다면 그만큼 사용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의미이므로 1톤의 온실가스 양이라도 줄여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다시 배출량을 할당할 필요가 없다.

3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산업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세계의 에너지절감 산업, 재생에너지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제자리 걸음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은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에 모두 마이너스다.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변화를 일구어 내지 못하고 핑계와 앓는 소리만 내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감축 계획으로 산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2014. 6. 2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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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6년 4월 12일(화) 10:00
장소 : 와동 벚꽃공원
내용 : 12일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하게 피어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문자산은 예쁜 꽃과 나무 사이로 찰칵찰칵 사진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매월 2째, 4째 목요일 진행됩니다!

목, 2016/04/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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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장의 몽니행정,

불통행정을 규탄한다

 

  1.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불통 일방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남동구청의 이성적 태도를 요구한다.

 

  1. 최근 인천시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을 고려하여 그 서식지인 남동 제1유수지를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인천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강화도 마니산일대와 영종도 백운산 일대등 2곳에 불과하다. 이 또한 모두 십 여년 전에 강화군과 중구등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으로, 이번 남동유수지는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야생동물보호구역이다. 더불어 인천시는 저어새 서식지 확대를 위해 남동유수지에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3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실시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1. 하지만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이러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업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먼저 남동구는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유수지 준설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유수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준설을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1. 또한 남동구는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포함된 조항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다. 게다가 유수지의 일부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1. 남동구는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그랬던 남동구청이 이제는 유수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1.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반대를 위한 억지와 다름없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모두 관할 기초지자체의 동의가 없이는 실제로 추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남동구청이 저어새 보전을 위한 흐름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논란의 해소로 저어새의 새로운 보전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저어새가 찾아오고,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가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계속적으로 남동구청의 몽니적 행태가 지속된다면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그간 남동구청이 보여 온 불통행정을 규탄하고 시민적 심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1. 3 . 22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 8929-3641)

 

수, 2017/03/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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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회원들이 모여

만수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월터널옆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만수천의 상류부에

유해식물(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을 제거하며,

정화활동도 하여 마대로 2포대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만수천의 지류 마을부터 정화활동을 시작하기 합니다.

만수천 상류부로 올라가는 길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만수천 상류 주변 유해식물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등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화활동을 마친후….

오늘 정화활동에는 5명이 참석하여 주었고, 수거한 쓰레기양은 2포대 정도이며

유해식물 제거한 것은 산에 두어 말려서 다른 나무들이 양분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 2017/05/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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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탈핵, 로컬푸드 캠페인]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용 : 19일에 진행된 안산시민환경한마당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단은 탈핵, 로컬푸드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탈핵캠페인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탈핵 O.X 퀴즈 판넬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탈핵으로 가자는 의미로 탈핵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로컬푸드 캠페인은 직접 만든 판넬으로 설명하고 다짐 인증샷을 찍었으며, 밥상위 푸드마일리지 보드게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시민환경한마당에는 기자단을 비롯한 청소년학생들의 부스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답니다^^

 

 

 

화, 2015/09/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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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12.20(화)

- 보·도·자·료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6명 조사 및 접수
이중 사망 71명, 생존환자 17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총 5,294건 피해접수
이중 사망은 1,098건, 생존 4,196건(16.12.16 기준)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2016년 11월 30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모두 246명
이중 사망자는 71명, 생존 환자는 175명
광주는 피해접수 138명 중 사망자 36명, 생존환자 102명
전남은 피해접수 108명 중 사망자 35명, 생존환자 73명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 29만~227만명
현재 신고접수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집단시설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해야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화, 2016/12/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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