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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 이상 밀양어르신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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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 이상 밀양어르신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익명 (미확인) | 금, 2014/06/27- 16:28

더 이상 밀양어르신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 밀양송전탑 주민 농성장 철거강행을 규탄하며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강행되어왔던 밀양송전탑 공사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상황이다. 밀양시가 오는 11일 단장면 용회마을, 상동면 고답마을, 부북면 평밭·위양마을에 각각 들어설 101, 115, 127, 129번 송전탑 공사 예정 부지와 장동마을 입구에 반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성장 5곳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 이 농성장에는 고령의 주민들이 정부와 한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의 무책임함과 무대책 속에 방치된 밀양의 주민들은 공권력의 폭압 속에 지금 온몸을 던져서라도 저항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으로 고 이치우 어르신과 고 유한숙 어르신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고 유한숙 어르신은 돌아가신지 반년이지만, 아직도 장례를 못치르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가 있다면, 최소한 고인과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와 사과 그리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아직 세월호의 참사가 준 충격 속에 있다. 국민들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치,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밀양에 죽음을 각오하고 송전탑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

우리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한다. 아무런 대화나 중재의 노력 없이 강행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의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정부와 한전은 농성 중인 밀양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무능한 정부와 한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제 기능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여기 또 다른 국민들이 죽어가는 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디 이 비극을 멈추기를 바란다.

2014년 6월 10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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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백두대간연구소 총회가 3월27일(금) 분평동에 있는 호수식당에서 있었습니다

다년간 백두대간생태탐사를 진행하며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적 파괴를 목도하고

이에 백두대간을 온전하게 보전해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2000년 4월19일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는 새로운 돋움을 위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앞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려합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의 침체에도 믿고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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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총회 자료집입니다(표지는 2014 백두대간생태탐사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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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소장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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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우 풀꿈재단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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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신 회원님들 구호와 함께 힘차게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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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박재인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은 허석렬 대표님이 선출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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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김학성 전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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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이홍원 전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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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풀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구요

앞으로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와 백두대간연구소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기를

함께 힘차게 건배했습니다

백두대간 화이팅!!!

화, 2015/04/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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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학교시설공사 석면관리 철저히 해야

 제주도교육청이 2017년 겨울방학을 맞아 101개 학교에 대한 시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황별로 보면 석면함유시설 개선이 40곳으로 가장 많고 내진보강 4곳, 대수선·수리가 32곳 등이다.

 학교 52곳은 겨울 방학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여름방학까지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내 많은 학교가 시설공사에 들어서면서 지난 석면관리 부실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제주도교육청은 관리메뉴얼을 만드는 한편,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공사장 주변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전국의 2,300개교가 일제히 시설공사에 나서는 만큼 석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선정이나 석면 교육과 특수 건강 검진을 받은 현장 노동자 배치 등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석면관리와 해체작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기억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시설공사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속에 이뤄져야 한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단순히 관리감독 강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관리감독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신고대상이 아닌 50㎡ 이하의 소규모 공사라도 석면포함 시설에서의 공사는 해당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학내 구성원에게도 반드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마감공사나 준공검사 전에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공사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공사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교육청이 보다 면밀한 준비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겨울방학학교공사관리감독강화요구논평_20171221

목, 2017/12/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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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월 풀꿈생태탐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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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사 가는 길- 11. 8 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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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편백나무숲, 치유의 숲으로 오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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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바라본 편백나무]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숲은 삼림욕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숲은 뜻있는 조림가가 평생에 걸쳐 만든 곳으로

나무를 닮은 사람의 삶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편백나무숲이 있는 산이 축령산입니다.

축령산은 전북 고창과 접해있는데 고창에서는 청량산이라고 부릅니다.

청량이란 불교 화엄종의 문수보살과 이어져 있는데, 문수사란 절이 있고,

절에 가는 길에는 100년~400년이 넘은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입구 정자목인 느티나무 크기의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그 산, 그 숲을 보러 갑니다. 함께 가요.
□ 제 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 일 시: 2014년 11월 8일(토) 08:00 ~ 20:00

□ 모이는곳: 청주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당일 오전 07:50 까지)

※ 주차는 인근의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세요.

□ 가 는 곳: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일원

□ 모집인원: 40명

□ 참 가 비: 성인 30,000원, 중학생~유아 25,000원

※회원은 20% 할인 (성인 24,000원, 중학생~유아 20,000원))

○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점심값, 간식, 마실 물, 필기도구

□ 신청기간: ~ 11월 6일(목) 16:00 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입금 후 전화(222-24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이름, 주민번호(여행자보험시 필요), 주소, 연락처 기재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됩니다.
□ 프로그램: 1) 은사리 단풍나무 숲(천연기념물 463호)

2) 옛고찰 문수사 탐방

3) 장성 치유의 숲 (삼나무, 편백나무)

4) 고창읍 탐방 (개별 점심식사)

□ 공지사항:

1. 신청일까지 30명을 넘지 않을 경우, 행사는 취소되며, 입금하신 참가비는 돌려드립니다.

2. 환불규정 : 1일전 50%, 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 2014/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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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버킷리스트작성 (2)
환경영화감상_하우투체인지더월드 (2) 환경버킷리스트작성 (3) 환경버킷리스트_홍지인 환경버킷리스트_김유진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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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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