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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데이트폭력 집담회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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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데이트폭력 집담회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 들여다보기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5:04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입니다. 
지난 4/24(일)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데이트폭력에 관한 집담회를 열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20160424_데이트폭력집담회 (1)


단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 일단 청년참여연대가 어떤 단체이고, 성평등분과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구요, 

 

20160424_데이트폭력집담회 (1)


 이어서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행사 피드백을 주신 분들 중에 프레젠테이션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ㅅ<

 

 미국 유명 잡지사의 편집자이자 가정폭력 경험자인 레슬리 모건 스타이너의 TED강연  "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떠나지 않을까?"를 함께 감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트폭력의 정의, 오늘날의 데이트폭력 현실, 데이트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유형, 데이트폭력이 지속되는 이유, 데이트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심리,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는 법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레슬리모건스타이너의 TED강연

 

출처 : 한국여성의 전화 <2014년 분노의 게이지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

 

데이트폭력에는 신체적, 물리적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행동제약적 폭력도 있다는 사실!

 

 

이후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내 연애는 무사할까?' 데이트 폭력 진단 자가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테스트지는 경찰청 사이트와 각종 데이트폭력 관련 논문들을 참조하여 저희 분과에서 구체적으로 제작하였구요,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본인이 데이트 관계에서 가해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분도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 데이트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정서적, 심리적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구속이나 집착을 '열정적인 사랑'으로 미화시킨 뒤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김으로써 피해자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지..

 

내가 피해자였던 건 아닐까 또는 내가 가해자였던 걸 아닐까 우리가 겪었던 데이트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160424_데이트폭력집담회 (2)

 

2부는 감정 레크레이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에 늘어놓은 카드 중에 자신의 현재 감정과 가장 가까운 감정을 표현하는 낱말카드를 집어서
토크테이블에 가서 소개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20160424_데이트폭력집담회 (3)

 

나는 왜 이 카드를 골랐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 12분 중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와 강도에 따라 두 테이블로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경험한 폭력의 강도 차이가 구성원 간에 많이 차이 나서 생각보다 공평하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 오신 분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에 살해 위협을 겪었던 분까지 계셨거든요. 다음 부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사의 참가대상을 좀 더 명료히 설정하여 이런 혼란을 피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ㅠ  


참가하셔서 스스럼 없이 본인이 경험했던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주신 참가자 분들께 감사하구요, 
미숙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행사 설문에서 다들 뜻깊고 유익한 행사였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행사 진행 후 설문에서 참가자 7분 중 4분이 상세한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이번 집담회를 통해 청년참여연대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청년들이 모여 성평등문제에 관심갖고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다만 행사의 목적과 대상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참가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겨주셨어요. 이 점은 꼭 꼭 새겨놓고 다음 행사 기획할 때 적극 참고해서 더 좋은 행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커플이 함께 와서 연애 상황을 체크해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연애의 방식을 배우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서 다음 행사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상세하게 써 주신 분들, 참가해 주신 분들, 행사를 진행하고 기획하느라 수고가 너무 많으셨던 우리 분과원분들 모두모두 감사하구요, 성평등분과는 그럼 다음에 더 멋지고 유익한 행사로 찾아뵙겠습니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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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1

 

 

이나영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새로운 페미니즘은 사회적 평등을 위한 진지한 정치운동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한 계급-카스트 제도를 뒤집어 업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의 두 번째 물결”(슐라미스 파이어스톤, 1972,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미투(#MeToo) 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파도를 타고 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1월 29일 JTBC 뉴스룸 시간에 나와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밝힌 이후, 여성들의 피해 사실 폭로는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 등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당시 인터뷰 자리에서 서 검사는 왜 이런 폭로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밝히면서, 성폭력 관련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었다”고 했다. 우리 사회 권력 구조의 상층부에 놓여 있다고 여겨진 고위직 검사마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이에 문제제기하는데 8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한국사회 전반을 아래로부터 흔들었다. 그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돌고 있는 것인지 세상이 돌고 있는 것인지” 몰라 “꾹꾹 삼키고 또 삼켜냈던” 경험들이 오랫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의 기억을 세상으로 끄집어내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음모론과 진영논리에 빠져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고 평소의 행실을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자격을 운운한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간 저지른 수많은 가해 행위들을 성찰하기는커녕 성폭력을 ‘성도착증’으로 병리화하거나 특정 개인을 악마화하며, ‘터치는 있었으되 성폭력은 없었다’며,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희희낙락 정쟁에 활용하기 바쁘다. 심지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며 사안의 본질인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여성들을 ‘페미나치(페미니스트 나치의 줄임말)’로 몰아 낙인화하기도 한다. ‘여자들이 문제’니 분리하고 배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시 문제는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운동을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필자가 가장 많이 받았던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운동의 ‘잠정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단순히 ‘개별적 감정의 분출’ 정도로 ‘오해,’ 또는 축소하고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려는 시도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성평등 결핍된’ 민주주의와 ‘미투 혁명’

“의원실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여성을 일종의 ‘소모품’이나 ‘꽃’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ㄱ씨는 “어떤 의원실에 예쁜 비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금세 소문이 나고 몇 달 있으면 ‘내가 OO랑 잤는데 말이야…’ 식의 ‘무용담(?)이 돈다”면서 “정작 그 여성 앞에서는 정중한 척, 예의바른 척 행동하면서 온갖 성희롱·성추문이 일어난다”고 했다. 현재 국회를 떠나 사기업에서 근무 중인 ㄴ씨는 “의원님이 수행비서도 아닌 여비서를 자꾸 업무에 대동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몇 달 뒤 그 비서가 그만뒀는데 의원실 사람들은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그 의원님은 요즘 밤잠을 못 주무셨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대나무 숲, 경향신문, 2018년 3월 10일).2) 

 

우선, 현재의 ‘미투 운동’이 ‘남녀관계,’ 혹은 개인 간 발생하는 성희롱과 무관한 ‘권력형,’ 혹은 ‘갑질’ 성폭력의 문제일까? 그저 ‘나쁜 손버릇’, ‘자제하지 못한 성욕’,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 ‘성추문’, 혹은 특정 조직의 ‘특수문제’일까? 남성지배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와 무관한 권력형 성폭력이란 개념은 애초에 성립 불가능하다. 성별(gender) 자체가 권력관계를 내장하고 있다. 단순히 동등하되 이분법적으로 나뉜 남성성과 여성성, ‘적절히’ 배분된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성별은 이미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효과이며 새로운 권력관계를 생성하는 원인이다. 남성(성)만 인간의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여성(성)은 열등한 것, 부차적인 것, 성적인 것, 심지어 ‘낮은 사회적 지위’ 자체를 의미한다. 중학교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남성 환자가 여성 의사를 성희롱할 수 있는 이유이다. 물론 그 남성과 여성은 성별 질서뿐 아니라, 계급, 인종, 성적 정체성, 장애여부 등 다양한 차이들로 구성되어 있다.3) 그러므로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성별권력 관계에서 파생하지만, 다른 차별구조와 교차해 더 심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한다. ‘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조직 및 집단 간 차이와 특수성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이다. 

 

둘째, 한국의 ‘미투 운동’이 헐리우드 발 #MeToo 운동의 후속, 아류, 혹은 변종일까? 그렇지 않다. 길게는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부터 진행된 동등권운동, 반식민지독립운동, 짧게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본격화된 진보여성운동 단체들의 형성과 반성폭력운동, 여성인권운동, 2000년을 전후로 진보운동권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100인 위원회’, 더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2015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성폭력 필리버스터,’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운동의 오랜 역사를 먼저 봐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된 운동이 아니라, ‘관습’과 ‘문화’란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던 차별구조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지며 저항하고, 시대를 거슬렀던 여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번 ‘미투 운동’을 맥락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시민들은 오랫동안 기득권, 반민주, 독재, 부패 세력, 식민지 ‘백성 마인드’를 갇힌 ‘보수 세력’에 저항해 왔으며, 계급부정의 이외에 다른 영역에 무감한 ‘진보 세력’들과도 쟁투해 왔다. 진영을 넘나들며 형성한 남성연대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전진해 왔다. 서구의 여성운동에서 ‘물결’(WAVE)이라는 용어가 파장, 파동, 물결, 파도의 다중적 의미를 지니듯, 한국의 경우도 잠복과 돌출, 후퇴와 전진, 흩어짐과 뭉침, 진지전과 전면전 등을 통해 파장을 일으키고 커다란 파도를 만들며 세상을 변화시켜 왔던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여성들에 의해 주도 되었으되 세계를 흔든 ‘미투 운동’의 원조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고통당하셨던 김학순 할머니의 커밍아웃을 기억해야 한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부인에 분통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다고 했던 할머니의 증언은 반세기 가까이 봉인되었던 끔찍한 성노예제의 실상을 폭로하며 전 세계 시민들을 무지의 늪에서 일깨웠다. 덕분에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 또한 앞 다투어 세상에 나왔다.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지배체제 하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중층적 부정의와 싸우며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다시 활동가로 변화하던 할머니들의 모습 덕분에 우리 시민의식은 또 얼마나 많이 성장했던가. 미국의 #MeToo 운동과 서지현 검사의 용감한 고백이 이번 ‘미투 운동’의 도화선 혹은 변곡점은 될 수는 있으되 원인이 아닌 이유이다. 

 

셋째, ‘진보진영’ 내에서 유독 사건화가 많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진영이 더 ‘도덕적’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서구 여성운동 ‘제2의 물결’을 상기하면 답이 나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진보적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영역에 있던 여성들은 남성혁명가들이 지향하던 민주, 평등, 해방이라는 가치가 여성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호소하는 바로 그 순간 부인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상 속에서 개인이 겪는 사적인 문제가 거대한 구조에 기인한다는 신좌파의 구호가 여성들에게만 유독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진보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했던 ‘성혁명’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상황에 분노했다.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을 배출하는 ‘쓰레기통’, 혹은 언제든 받아주는 ‘용기’로 취급하면서, 공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보조적인 존재로 비하하고 배제하는 남성들의 태도에 격분한 것이다. 여성들은 분연히 일어나 의식고양 모임을 구성하고 여성만의 조직을 만들며 ‘여성문제’라 치부되던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구호는 그래서 당시 페미니스트들의 핵심 구호가 되었다. 개별적 문제가 결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 때문이 아니며, 여성들의 고통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해방의 주체와 대상 모두에 여성이 빠져 있다는 인식, 민주주의, 평등,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다는 인식이 여성들을 페미니스트로 각성시킨 것이다. 이들은 동등참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물론, 낙태죄 폐지와 재생산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성폭력, 음란물, 성상품화 등을 공론화하고 이론화하며 변혁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단순히 기계적 ‘양성평등’이나 형식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를 해체하고자 전 방위적 혁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운동권 내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가 결국 서구 역사상, 아니 전 세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대한 페미니스트 운동의 물결을 결과한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고발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자명하다. 그들은 진보적 가치 자체를 체화하고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차별에 무감함은 물론, 성평등 감수성를 장착한 여성들이 애초에 진입하기 어려운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그래서 감히 ‘미투 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 주로 진보진영의 여성들, 페미니스트로 각성한 여성들이 주도하는 이 운동은 아마도 한 세기 이상 진행된 한국 ‘여성해방’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해일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 시기 페미니스트들의 주된 구호인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를 상기하면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평등이 결핍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하기에 ‘제2의 민주화 운동’이며, 구체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래로부터 분연히 일어난 ‘시민 혁명’이다.

 

넷째, 여성들의 ‘폭로’는 왜 지속될까? 왜 개별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을까? 물론 처벌은커녕 지속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해자, 심지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며 사회적 타살을 감행한 남성들에 대해 쌓였던 개별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해자의 말에 귀기울기는커녕 가해자를 두둔하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우리 모두에 대해, 구멍 난 법과 제도조차 작동하지 않았던 현실에 대해, 일제히 공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믿을 구석이라곤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와 지지밖에 없기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호명하고 상호 말걸기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너무 어려서”, “뭔지 몰라서”,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소문이 두려워” 잊고자 했던, 그 봉인된 기억과 마주하고 재해석하고, “치유된 줄[만] 알았던” 상처를 들여다보고, 쓰다듬고 치유하는 중이기도 하다. 서지현 검사의 말대로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다독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이들의 상처도 다시 돌아보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처럼 말이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등 피해자들 옆에, 뒤에 함께 서서 그저 응원하고 손잡겠다는 메시지는, “나도 같은 여자다” 라는 선언과 연결되며, “가슴이 터질” 듯, 그래서 “한잠도 자지 못하고,” “눈물이 흐르는” 감정으로 공유된다. 

 

‘근근이’ 살아남은 자들 간 형성된 이 공감대는 희생되고 사라져 간 자들의 ‘이유’를 묻는 행위로 연결된다. 이 심문의 과정은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 몰라서” “내 잘못인 줄 알아서”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소문이 두려워” 묻어 두었던 개인의 경험과 필연적으로 만난다. 잊고자 했던 그 “봉인된” 기억 속으로 자맥질하다 보면, “치유된 줄[만] 알았던” 상처 내면에 깊이 잠복해 있던 두려움에 대한 예기치 못한 돌출을 경험하게 된다. 끔찍한 피해를 당해도 그 피해 사실을 누가 알까 두렵고, 뒷담화의 먹잇감이 될까 두렵고, ‘잘못 찍혀 조직을 떠날까,’ 사회적 경력을 포기할까 두렵고, 세월이 지나 ‘그 세계를 떠난 후’에도 가해자를 다시 만날까 무섭고, (또) 찾아올지 몰라 두렵고, 보복할지 몰라 밤길을 되돌아보고, 발신인 없는 전화에 심장이 덜컹하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던 수많은 날들을 떠올리면, 그 공포는 기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리고 지금, 여기, 늦은 밤길을 지날 때, 낯선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새로 사귄 애인과 함께 있을 때, 술자리에서, 혹은 남성지배적 조직에서 ‘여전히’ 느끼는 일상의 불안 또한 과거의 그 감각과 ‘몸서리치게’ 얽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오는 이 감정들은 기억의 퇴적층에 켜켜이 쌓여 있던 여성 공통의 억압된 경험들의 집단 아우성이다. 더 나아가, 그때 말하지 못한 나, 중단시키지 못한 나, 사과를 요구하지 못한 나, 다른 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 선 듯 손 내밀지 못한 나, 외면한 나, 듣지 않은 나. 우리 모두는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한 자이자, 가해자이며, 시스템에 순응한 자이자, 종내는 차별적 구조를 재생산한 책임을 진 자라는 죄책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피해자를 응원하고 자신의 피해의 경험을 들여다보며 쓰다듬는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반성문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민기씨 등의 자살로 반동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 않나? 지금 사태의 책임은 모두 남성들에게 있다. 한 도지사의 성폭력이 왜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는지 잘 생각해 보자. 그가 평소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을 뿐 아니라, 통상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일성인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아래로부터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럴만한 ‘환자’ 혹은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자로 키워진 모든 사람들이 가해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럴만한 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수직적 위계문화 속에서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제압하고 군림해야만 남자답다고 여기는 사고, 폭력적 남성성을 획득하고 실행하던 수많은 남성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성폭력은 여성문제가 아니다. 성차별적 구조를 만들고 누리고 공기처럼 혜택을 마시고 재생산해 온 남성들의 문제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시민의식이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가부장적 인식에 사로잡혀 여성을 동등한 시민, 동지, 동료로 보지 않았던,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성스러움과 성적 매력을 풍겨야 하고 남성들의 요구에 순종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여기며, 배제하고 비하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성폭력을 행사했던 남성들의 문제다. 

 

그러므로 폭력의 제3자이자 동조자, 묵인자, 방관자인 우리는, 이번 기회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가해 경험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생을 통해 축적된 가해자성을 성찰하는 일은 구조적 부정의의 (재)생산 회로를 끊기 위한 실질적 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의료, 보건, 안전, 교육, 과학 체계 등 모든 지식에서 인간의 모델일 남성이었을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남성에 의해 장악되어 왔고, 남성들의 이익에 영합해 왔으며, 이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도구였음을 인지하고 계속 드러내야 한다. ‘여성문제’가 아니라 ‘남성문제’라는 새로운 명명작업을 통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디지털 성폭력 등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은 24시간 남성을 지배하는 의식과 무의식이 전면적으로 개조되지 않는 한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지닌 이 인식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간 극심한 인식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미투 운동’을 사회변화를 위한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 스스로가 일상에서 자행한 일들을 차분히 성찰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전제 조건일 뿐이다. 미세한 세포조직처럼 곳곳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성차별적 의식과 구조-우리 사회의 가장 오랜 적폐-를 개혁하는데 나부터 적극 동참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여성들은 그간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거나, 무지함으로 ‘면피’하려 하거나, 심지어 ‘물타기’ 등 진영논리로 끌고 가려했던 모든 이들의 갖은 시도를 돌파하면서 생존자에서 증언자로 나서고 있다. 피해자의 자격을 묻던 이들에게 가해자의 보편성을 이야기한다. 개인의 아픔을 헤집고 직시하며 생을 걸고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전면화함으로써 기존의 선/악,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을 넘어, 민주주의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직시하자고 주문하고 있다. 여성은 아직도 인간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절규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녀이거나 여왕이거나 유명한 남성의 적극적 내조자이거나 총애 받는 애첩이거나 기생이거나, 사회면을 장식할 만큼 유명한 범죄극의 주인공이 아니면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시절, 미친 여자, 괴물, 마녀, 더러운 **, ‘개혁망상증에 걸린 정신착란’, ‘신경증 환자’, ‘혁명 히스테리 환자’, ‘정신 나간 주정뱅이’ 등 각종 조롱과 모욕과 손가락질과 공격에도 ‘여성도 인간’이라고 외쳤던 몇몇 여성들의 이야기와 사후 반동의 역사를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올랭프 드 구즈 

남자여, 그대는 정의로울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을 그대에게 던지는 건 여자다. 적어도 이 권리만큼은 여자에게서 빼앗지 말아 달라. 말해 보라. 내 성(性)을 억압할 권한을 누가 그대에게 주었는가? 그대의 힘인가? 그대의 재능인가? …

모든 여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여성의 권리 선언』 중 (1791)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나는 여성이 처한 비굴한 의존 상태를 위장하기 위해 남성이 선심 쓰듯 내뱉는 귀엽고 여성스러운 어구들과, 여성의 성적 특징으로 간주되어 온 나약하고 부드러운 정신, 예민한 감성, 유순한 행동거지 등을 거부하고, 아름다움보다 덕성이 낫다는 걸 밝히려 한다…여성이 인간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 소원…

『여권의 옹호』 중 (1792)

 

나혜석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이혼고백서” 중 (1934)

 

여자들의 가장 큰 영예는 조용히 겸손의 베일을 쓰고 은거지의 그늘에서 그들 성별의 덕성을 가꾸는 데 있다. 남자들에게 길을 가리키는 건 여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자코뱅 당원들의 반발, 브누아트 그루, 2014: 71).4)

 

저 남자 같은 여자, 여자 남자, 살림은 버려두고 정치를 하려 했고 범죄를 저지를 무분별한 올랭프 드 구즈를 떠올려 보시오. 자기 성별의 미덕을 망각한 것이 그녀를 처형대로 이끌었습니다(쇼메트 검사, 브누아트 그루, 2014: 87-88). 

 

‘남성’들의 시대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여자가 열등하고 무지하고 비이성적이며 ‘몸뚱이’에 불과한 도구적 존재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대여성집단사기사건’은 끝장을 보고 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 일어서고 연대할 것이다. 과거를 식민화하고 현재를 착취하며 미래마저 약탈하고 있는 오랜 남성 연대의 해체를 위해, 그래서 다음 세대의 ‘우리’들이 조금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이다. 봉건적 사고로 케케묵은 남성성의 옷을 벗지 못해 우리 사회전반을 다시 퇴행시킬 장본인이 될 것인가, 보다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인가. 

 


1)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칼럼들과 최근 있었던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글의 일부와 겹침을 밝힌다. 참고: “#MeToo 운동 긴급 토론회”(한국여성단체연합, 2018년 2월 26일); “이제 남성이 변해야 한다”(정동칼럼, 경향신문, 2018년 2월 5일); “‘미투 운동,’ 거대한 사회변혁의 파도”(정동칼럼, 경향신문, 2018년 3월 5일); “미투는 제2의 민주화 운동”(시론, 중앙일보, 2018년 3월 10일); “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국회 토론회, 2018년 3월 14일).

2) “‘의원님은 딸 앞에서도 바지내리시나요’, 정치권으로 간 미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01113001…

3) 가령,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며 남성이 지배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에서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손쉽게 일어나고, 성폭력 문화가 더 심각할 수 있다. 백인 이성애 남성 중심의 조직일수록 성소수자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고, 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4) 브누아트 그루 저, 2014. 『올랭프 드 구주가 있었다』. 서울: 마음산책. 
 
일, 2018/04/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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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4월 7일 토요일에 홍대앞에서 열린 성차별성희록끝장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집회, 그 세상을 만들러 함께했습니다. 이번 집회 후기는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는 김연 님이 써주셨습니다:)

 

YC20180407_미투집회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다. 봄이 찾아오나 싶었더니 꽃샘추위가 강타한 서울은 집회를 하기에는 너무 시렸다. 한참을 망설이다 발걸음을 옮긴 홍대입구 역도 추운 날씨는 마찬가지였다. 그냥 쉴 걸 그랬나, 집회는 앞으로도 또 있을 텐데, 여러 핑계들이 내 발목을 붙잡아 왔다. 여섯 시가 조금 안되어 도착한 집회 현장은 내가 여태까지 가 본 곳들 중 가장 협소했다. 사람들도 적고, 준비도 어설퍼 보였다.

 

이런저런 불만들이 쌓여 가던 중, 자유발언대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발언이겠거니 싶었다.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앰프 소리도 너무 컸다. 설렁설렁 들어야지, 하던 내게 발언자의 목소리가 꽂혀 들어온 건 순간이었다. 그 짧은 찰나 나는 그의 목소리가 눈에 보인다고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때조차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참아내야만 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그가 되어 있었다. 감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싶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 순간 완전히 그였다. 우리 모두는 그 순간 그였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모두가 당했던 폭력이었다. 내가,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또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참아왔던 폭력들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에게 알렸다. 이것이 폭력이라고. 아프다고.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말 것이라고.

 

YC20180407_미투집회

 

행진 때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았다. 자유발언에서 느낀 감정들을 어떻게든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팔이 아파도 계속 플래카드를 높이 들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가리키고, 또 촬영했다. 그들이 어떤 의미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건, 그들 속의 단 한 명이라도 우리를 보고 연대의 희망을 얻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최근 일부러 뉴스를 피하고, 전시회 등을 찾아다니며 나름대로 혼자만의 ‘힐링’을 해왔다. 어쩌면 나는 잊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힘들게, 너무나도 어렵게 목소리를 내 준 이들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모른 체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미투라는 거대한 물살이 밀려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는 금세 피로감을 느낀 모양이었다. 집회에 나가 있는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과거의 내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그런 외면은 결국 나 혼자만의 것이라는 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싶다.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끝까지 손을 꽉 잡고, 연대하겠다. 우리는 우리를 낫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YC20180407_미투집회

 

화, 2018/04/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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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정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질의</h1> <h2>한국 성별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해</h2> <h2>정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민간기업 적용 위한 입법조치 진행해야</h2> <p> </p> <p>참여연대는 오늘(4/11)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 성별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주에 성별임금격차 현황보고 의무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7.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했으나 아직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여부, 민간기업 대상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p> <p> </p> <p>OECD 기준(2017년, <a href="http://bit.ly/2VxM2a4&quot; rel="nofollow">http://bit.ly/2VxM2a4</a&gt;)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비율은 34.6%이며,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 원을 번다는 것으로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OECD 평균 임금격차인 13.8%(2016년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회가 2018.12.7.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하여 일정 부분 사회적 진전이 있었으나, 도입 예정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약속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한편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공약하였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9582, 대표발의: 김수민의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665, 대표발의: 김삼화의원) 등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p> <p> </p> <p>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비롯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p> <p> </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관련 질의서</h3> <p> </p> <p>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기준(2017년, <a href="http://bit.ly/2VxM2a4&quot; rel="nofollow">http://bit.ly/2VxM2a4</a&gt;)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비율은 34.6%입니다.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 원을 번다는 것으로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OECD 평균 임금격차인 13.8%(2016년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p> <p> </p> <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에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주에 성별임금격차 현황보고 의무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017.7.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발표하였지만 아직 도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p> <p> </p> <p>국회가 2018.12.7.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하여 일정 부분 사회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예정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p> <p> </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민간기업 등 사업장에서 성별 임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동일임금원칙 실현을 위한 경영보고서를 제출 및 공개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p> <p> </p> <p><strong>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아래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질의합니다.</strong></p> <p> </p> <ul> <li>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8.1.31.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a href="http://bit.ly/2uTqSrp&quot; rel="nofollow">http://bit.ly/2uTqSrp</a&gt;)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에 대해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trong>‘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질의합니다.</strong></li> </ul> <p> </p> <ul> <li>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9582, 대표발의: 김수민의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665, 대표발의: 김삼화의원) 등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strong>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민간기업 적용을 위한 정부의 입법 계획을 질의합니다.</strong></li> </ul> <p> </p> <ul> <li>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strong>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하여 어떠한 성차별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strong></li> </ul> <p> </p> </blockquote>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5avb0Ou9hxPPm6oZ9D-wRpys5RGcAREU6no…;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4/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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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막는 연대의 파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제38차 한국여성대회‼

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인종, 나이, 국적, 성별정체성 등등과 관계없이 모여 서로를 확인하고, 즐기고, 외치고,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연대도 함께 합니다.

다양한 부스 체험도 하고 공연과 전시도 즐기고 흥겨운 몸짓도 하는 그날의 서울광장에, 여러분도 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23년 3월 4일(토) 오후 12시~오후 5시
? 장소 : 서울광장
?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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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3/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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