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한반도, 대책은 없나[펌 - 함께사는길]
[특집] 숨 막히는 한반도, 대책은 없나
올겨울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사회문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올해 특히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진 것일까?”라고. 그렇지는 않다. 초미세먼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빴다. 중국스모그 문제도 마찬가지다. 베이징에 불과 몇 십 미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조차 없다
사실 대기오염 문제는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경유버스가 천연가스차량으로 바뀌고 오래된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이 강화되면서 “서울에서 하루만 돌아다녀도 와이셔츠 목 부위가 새까맣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대신 “서울도 살만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에서 대기오염 개선이 으뜸으로 거론될 정도였다.
하지만 서울의 한강다리를 건널 때마다 보고 느끼는 문제가 있었다. 겨울철부터 초여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뿌연 하늘이다. 강 건너 빌딩들이 아스라이 보일 듯 말 듯 뿌연 대기에 잠겨 있는 현상이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환절기에 발생하는 안개와 달랐다. 기온이 상당이 떨어지는 한겨울에도, 덥다고 느낄 정도의 초여름 날씨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대기오염입자로 구성된 초미세먼지였지만 오랫동안 한국사회는 눈에 보이는 누런 먼지인 황사문제에 매달렸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큰 입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더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작년 10월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이나 관리 기준조차 없다. 2015년에 가서야 PM2.5에 대한 제대로 된 측정과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마련해놨을 뿐이다. 이마저도 한국이 정한 관리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보다 2배나 높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을 나무랐고 이에 서울시와 환경부는 PM2.5 측정치를 공개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제도를 앞당겨 실시했다.
공개된 측정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세계 주요 선진도시의 수준보다 서너 배 이상 오염도가 심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 오전 8시에 최초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된 이후 한 달여 동안 6차례의 주의보 및 예비단계가 발령됐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초미세먼지와 중국스모그 문제를 다뤘고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다.
숨 막히는 국민들, 정부 대책은?
지난해 1~2월 최악의 중국스모그가 날아왔지만 손을 놓고 있던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중국스모그가 발생하고 언론이 이를 연일 대서특필하자 12월 1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저감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더 자주 사전예보하고 중국 측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심지어 12월 12일 서울시 부시장이 주재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부의 대기정책 담당과장은 서울시가 너무 앞서간다며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민간단체 전문가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기관의 한 전문가는 국내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중국스모그에 모든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10~2012년 추진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 관련 사업 중 달성률 50퍼센트 이하의 부진사업은 도로이동오염원관리사업 5가지, 사업장관리 5가지 등 모두 19개나 됐고,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6개나 됐다.
중국스모그와 국내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고통 받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해당 분야의 정부부처의 책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사실상 거의 실효가 없는 중국스모그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합동대책 발표에 이어 1월 28일 서울시도 7개 분야 23개 사업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합대책 내용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결정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베이징 시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MOU를 맺는 것이 어찌 종합대책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스스로 제시한 7개 분야 23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황사마스크를 배포한다’는 내용이 유일하게 눈에 띄는 정책인데 이마저도 실효를 가지려면 서울시 공공기관과 병원, 노인복지시설에 황사마스크를 상시 배치하고 주의보 발령시 배포 등의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지난해 12월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중국스모그와 국내미세먼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과 적극추진, 신중추진, 추진반대 등의 정책의견수렴방식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응답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서울주재 중국대사 불러 대책 촉구 △대통령의 중국 방문 통한 해결 요구 △동북아 대기환경협약체결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추진정책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등 유엔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 국내외 법적 소송을 통한 건강과 환경피해 보상요구 등 3가지 정책에 대해 동의하며 중국스모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운행량을 줄여 미세먼지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차량부제정책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5퍼센트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0.8퍼센트가 반대했다. 93.5퍼센트의 응답자가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이 아무리 급히 마련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미흡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급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10가지 보완책을 제안한다.
1. WHO의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 지정사실을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명시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2.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발암률 및 조기사망 피해를 제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직간접흡연 및 석면노출 등 다른 발암요인과의 중복 노출시 발암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도 관련 정책으로 포함해야 한다.
3.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2~3월 의견수렴, 4~6월 시범사업, 11월부터 본격실시 등의 일정을 제시하라.
4.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중기 저감 목표를 WHO의 권고기준인 10㎛/㎥로 정해야 한다.
5. 향후 초미세먼지 PM2.5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인 PM1.0이 문제가 될 것이다. PM1.0에 대한 측정 및 규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6. 수도권 공해차량에 대해 경고 없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7.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8. 개별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과태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9. 북경시와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개선정책을 평가하여 한국에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10. 중국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차원의 대기오염 개선활동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email protected]
//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













그럼, 30년 기다림의 끝은 어디인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가 착공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에서는 기반 토목공사가 벌어졌다. 방조제 건설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30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땅은 새만금 전체 토지의 1.1퍼센트 수준인 93만 평(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에 불과하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고작’ 5곳뿐이다(2017년 기준). 가뜩이나 먼지만 날리는 산업단지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와 화학공장만 들어섰다. 이미 조성된 매립지는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고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서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단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대로 강조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항만 건설, 제조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런 내용은 간과됐다.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풍력 부품산업은 조선 기자재 제조공정과 상당 부분 연계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400메가와트(MW)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할 경우, 하부 구조물 수주 가능물량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운송과 설치 사업 역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조선, 해양, 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구조물 제작과 운송, 설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비전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영광 한빛원전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3기가와트 태양광이 차지하는 부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퍼센트에 불과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일부 기업에게만 맡기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상풍력 구역을 활용한 조업 활동을 계속하는 등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모든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발주의라는 오래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매립을 중단하고 미래를 선택하자.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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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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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http://ecoseoul.or.kr/wp/wp-content/uploads/2016/04/naver_com_20160401_143707.jpg)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촉구한 칼럼, 2005년[/caption]
10년 후인 2016년에는 이미 50㎍/㎥ 을 달성했으니 이제는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PM10 30㎍/㎥, PM 2.5 15㎍/㎥)로 더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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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을 WHO 3단계 목표값으로 강화하라는 칼럼, 2016년[/caption]
세계 인구의 90%가 안전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WHO 주장[/caption]
그렇다고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각 국가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자기들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환경기준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경제, 사회, 기술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져야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강요할 수는 없다. 중학교로 진학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수리 이해 능력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미분 방정식도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미세먼지 오염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가 난방, 취사, 교통, 산업,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염이 심한 국가가 단시간에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충족할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개선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기준을 다시 강화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만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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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오염원 제거 노력 끝에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한 독일[/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경제, 사회, 기술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값을 제시한 것이다.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다수 국가의 경우 이것을 환경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실용적이지 못한 주장이 된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함께 몇 개의 단계별 잠정적 목표값을 동시에 제시했다. PM2.5 연평균 농도 1단계 목표는 35㎍/㎥ 이고, 2단계 목표는 25㎍/㎥, 3단계 목표는 1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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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미세먼지 연평균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caption]
WHO의 미세먼지 24시간평균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caption]
극심한 오염 상황(episode)이 자주 발생했던 1950년대의 뉴욕[/caption]
세계보건기구는 가이드라인 설명 책자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깨끗한 공기는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개선해서 건강영향을 줄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가이드라인이다.
다시 말해서 WHO의 미세먼지 기준은 단순히 공기질을 판단하는 잣대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공기질을 끝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최종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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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염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2000년 전후에 세계보건기구의 1단계 목표값을 달성하고 2010년경에 2단계 목표값을 달성했으나, 그 후로는 길을 잃고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2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바로 그다음 3단계로 목표를 강화해야 하는데, 무려 8년을 버티다가 올해(2018년) 상반기에 비로소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 수치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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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장기 추세[/caption]
이 미세먼지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준과 같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공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오세아니아 등의 일부 도시만이 이 3단계 기준을 충족했거나 그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7~80년대의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를 벗어나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은 선진국 도시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그래도 2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는 달성하려는 목표가 그들과 같아졌다는 점이 그간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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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도시들의 미세먼지(PM 1 0) 수준, 뉴욕은 WHO 기준을 만족했으나 런던, 베를린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대책도 비하하는 일부 언론과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자는 기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악랄한 댓글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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