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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펌 -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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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펌 - 함께사는길]

익명 (미확인) | 금, 2014/05/02- 15:43

[특집] 미세먼지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대기 중 입자상물질 중에서 입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PM10(이하 미세먼지), 2.5㎛ 이하의 먼지를 PM2.5(이하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는 100만분의 1미터 단위로, 머리카락의 두께(50~70㎛)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7분의 1, 초미세먼지는 30분의 1의 미세한 입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통, 산업, 정책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에서 60~70퍼센트는 초미세먼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을수록 위험한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독성물질을 많이 함유할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자의 크기가 큰 분진은 코의 점막을 통해 걸러지는 반면, 분진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는 코의 점막을 통과해 폐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폐에 축적되어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의 기관지까지 침투할 수 있어, 폐포의 가스교환통로까지도 도달 가능해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더 크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나뉜다. 자연적 원인이란 토양이나 화산재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발생을 의미한다. 반면, 인위적 원인은 인간의 교통, 산업시설의 연소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1차적인 미세입자와 함께, 배출된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에서 2차적인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것도 포함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인위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며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탄소원소, 유기탄소가 초미세먼지의 70~80퍼센트를 이룬다. 반면 입경 2.5~10㎛의 미세먼지는 상대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크며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탄소원소, 유기탄소 등 물질이 10~20퍼센트, 알루미늄, 실리콘, 황, 칼륨, 칼슘, 철과 같은 물질이 40~50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로 본 미세먼지의 위해성 

지난 수십 년간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중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연구결과를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는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되며 폐 손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기니피그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는 황산염이 함유된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기도저항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미세먼지의 크기가 더 작을 때, 특히 미세먼지 크기가 1㎛ 이하일 때 기도저항성이 가장 커,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독성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현재 인체실험은 할 수 없지만 과거에 진행된 인체실험에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1985년 진행된 연구에서 건강한 비흡연자에게 0.5μm 크기의 미세먼지를 노출시킨 결과, 미세먼지가 흉부기도에 침적한 입자를 청소하는 기관지점액섬모에 방해 작용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외에도 호흡기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주목할 점은 건강한 참가자보다 천식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특히 청소년기의 천식환자가 더욱 민감하여 정상인보다 폐기능이 더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관찰데이터를 통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미국 내 6개 도시에 거주하는 8111명을 상대로 17년간 건강 추적조사(Harvard Six Cities Study)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미세먼지 수준이 10㎍/㎥ 증가할 때마다 일일 사망률이 0.8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8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NMMAPS Study)와 유럽의 2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도 중국과 대만, 호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미세먼지의 장기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하버드 연구진은 미세먼지의 단기노출 뿐만 아니라 장기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미세먼지가 특히 심혈관계질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가 진행한 암 예방연구(Cancer Prevention II Study)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폐혈관계질환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기 오염 영향에 대한 유럽 코호트 연구(ESCAPE Study)는 개인의 미세먼지 노출평가에 더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와 사망률, 폐암발생률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유럽 미세 먼지 기준치 이하에서도 사망률의 증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도 폐암과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미세먼지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은 사망을 비롯해 심혈관계질환과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병원입원, 천식악화, 기관지염, 폐 기능 악화 등 다양하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더 두드러진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조산, 영아사망과 관련성이 있으며, 어린이에게 기침과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노인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의 노출이 건강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안전한 것인가. 만약 특정한 농도 이하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특정한 농도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규제기준을 마련해 건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정한 농도를 역치라고 부른다.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은 역치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중론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치인 하루 100㎍/㎥과 연평균 50㎍/㎥보다 낮은 농도를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지어 미세먼지의 농도가 50㎍/㎥보다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모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국 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할수록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미국과 유럽의 유지기준과 WHO의 권고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기준을 더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에 의한 위해를 줄이고 건강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과 같은 노약자나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자 등의 취약집단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 교수 [email protected]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10가지

❶ 미세먼지 농도에 귀 기울여라.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동네별 실시간 오염도를 확인하고
기상청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안내에 주시한다.
❷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며 창문을 닫는다.
❸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간대를 피하여 외출을 하는 것이 좋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마스크, 모자, 보안경 등을 착용하도록 하며 장시간 외출하지
않도록 한다. 외출 후에는 겉옷과 모자, 마스크를 털고 집에 들어가고 얼굴과 손발을 씻고
양치를 한다.
❹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가능하면 피하고 되도록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❺ 코나 기관지의 습도 유지를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❻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텍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한다.
❼ 물걸레로 집안 먼지를 닦아낸다.
❽ 채소나 과일은 철저하게 세척한다.
❾ 자동차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데, 필터 수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기 오염 상태에
따라서 점검 받는 것이 좋다.
❿ 미세먼지가 작은 물방울에 흡착하면 건강에 더욱 해로우므로 안개가 낄 때에는 더욱 주의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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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촘촘한 재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합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대한민국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우리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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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도림동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 조성
구로1동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사통팔달의 시작
구로2동 계속되는 소음, 철도방음벽을 보강하겠습니다
구로5동 문화 예술의 중심, 구로역 동문출구 확보
구로4동 역세권다운 대림역 주변 재정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
구로3동 대한민국 핵심 수출공단에서 활력 넘치는 벤처-창업기지로
가리봉동 청년이 찾아오는 행복마을, 우마시장 관광특화형 시장 육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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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민원 해결 시스템 도입 및 투명한 처리
생활불편 즉시 해결 프로젝트: 골목길·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민원 신속 처리
주택가 주차난 해결: 공영주차장 확충, 골목주차 질서 개선, 주차 취약구역 정비
아이 키우기 안전한 대천3·4·5동: 맞춤형 어린이 안심보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통학로 개선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동네: 저감대책 확대, 도로 물청소, 공기질 관리 강화
대천3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합수영장 건립 추진, 교통시설 확충
대천4동 공영주차장 확충, 공동주택 지원 확대, 스마트 어린이공원 신설
경로당·노인정 AI 환경개선, 경력보유여성 교육 및 돌봄 지원 확대
다품목 재활용 무인회수기 확대, 태양광 LED 교통시설 개선
대천5동 관광형 파크골프장 신설,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해제, 대천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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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을 기점으로 우리 곁을 떠날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 예정 부지로 묶여 있던 사유지가 지자체에 매입되지 않았으면 개발 가능한 땅으로 풀리기 때문인데요. 늘 가던 공원이 알고 보니 사유지였고, 이제 공원이 아니게 된다니 깜짝 놀랄 일이죠!

<함께사는길> 7월호에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을 두고 실시될 투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잡지가 인쇄될 시점에는 아직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라 투표 결과는 글에 담겨 있지 않았는데요, 법정 투표여서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일 때 개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에 아쉬움의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컵 보증금제가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분별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것인데요, 시행은 2022년이라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우리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일이라 역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쓰고 나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안 쓰면 되는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도 입으면 되는데 유행 따라 옷을 좀 사야 할 것 같고, 중고로 원하는 옷을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새 옷을 사게 됩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쓰는 건 좋은데 카페에선 매 시즌 새 디자인의 텀블러를 내놓아서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하나를 오래 잘 쓰는 것, 중고 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채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기를 생산하면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며, 공장식 축산 환경에 놓인 동물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고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 외에도 취수장 다이옥산 검출, 영풍제련소, 분리수거, 배달음식, 에코백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교훈: 모임에서 이야기한 걸 널리 전하자! / 일상적으로 환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두의 관심이 늘어나고, 세상을 바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봐야 할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 축산업과 육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못 봐서 조만간 찾아봐야겠어요!


다음 모임은 8월 22일(금) 11시입니다.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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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7/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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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죽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중국도 결의했는데 한국은?

*해당 글은 함께사는길에 기고한 문장입니다.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8" align="aligncenter" width="562"] 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수, 2023/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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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금, 2023/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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