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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타운 관련 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견서(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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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타운 관련 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견서(11.5)

익명 (미확인) | 금, 2014/12/19- 16:24

밀레니엄타운 관련 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견서

충북도는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인 “밀레니엄타운 내 가족도시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밀레니엄타운 사업은 1998년 이후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어 온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쟁점현안이다. 그간 충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대중골프장, 국제웨딩빌리지 조성 등 설익은 구상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차례 갈등을 증폭시킨 바 있다.

이러한 오래된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침내 2009년 충북개발공사의 제안으로 관계기관 및 단체, 이해관계 집단을 망라한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그해 말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회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여하여 밀레니엄타운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충북개발공사의 내부사정 등의 이유로 민선5기 들어 합의문에 대한 후속논의와 이행은 전면 중단되었다.

우리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얼마나 갈등이 증폭하며 지역사회의 손실로 직결된다는 것을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다 음 -

1. 충청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협의기구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를 속히 복원하여 운영해야 한다.
2. 2009년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협의를 통해 도출한 상호협력협약의 정신과 합의내용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014년 11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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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디자인은 디자인 엠포에 예은경 회원님께서 도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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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10/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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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은 영동, 보은, 진천의 세개 지부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등의 전문기관, 여러개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중요한 상황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개최 장소는 주로 청주가 되는데 이번 18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조직과의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영동지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지부는 매월 하천조사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월 21일에는 하천조사활동 결과에 따라 지점을 정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 21일(월)도 영동지부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는 날이어서 청주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였고, 저녁에는 영동지부 사무실에서 18차 운영위원회 겸 영동지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영동지부 회원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금강변 하천정화활동과 간담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하천정화활동 시작~ 장갑끼고 집게 들고~

하천정화활동 시작~ 장갑끼고 집게 들고~

 

금강 참 넓어요~

금강 참 넓어요~

 

트럭에 있는 마대자루가 모두 수거한 쓰레기~ 영동지부 아자!!

트럭에 있는 마대자루가 모두 수거한 쓰레기~ 영동지부 아자!!

 

영동지부에서 저녁겸 담소~

영동지부에서 저녁겸 담소~

 

영동지부와 간담회~

영동지부와 간담회~

 

영동지부장의 멋진 공연~

영동지부장의 멋진 공연~

금, 2014/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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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_103051 20150912_103119

[청소년환경기자단 심화반 ‘9월 모임’ 신문 기획회의 및 환경한마당 캠페인 준비]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1명
주제 : 신문 기획회의
내용 :

오늘은 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신문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신문기획회의는 지난 8월 모임 시 정했던 인터뷰 조별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터뷰 질문은 어떻게 할지 등을 고민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걸쳐 신문에 넣을 인터뷰 기사를 구성하기위해 아이들은 인터뷰 대상에게 인터뷰 요청, 날짜 잡기, 인터뷰 등을 하면서 신문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토, 2015/09/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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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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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월, 2015/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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