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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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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03/11- 15:42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고수습의 과정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곪게 하고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의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월성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자력전문가들까지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성논란과 적자를 보는 경제성을 볼 때, 더군다나 폐쇄해도 전력난에 문제가 없는 현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이 급했는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서둘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심사를 표결로 처리했다.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쟁점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조성경)을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한마디로 ‘누더기 결정’을 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4월에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를 문제투성이로 통과시킨 것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스트레스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4월이면 세월호참사 1주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안전을 무시해 안타까운 생명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무시하고 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세월호와 같은 위험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험행위라는 것을 왜 정부와 원자력마피아들만 모른다고 하는가.

여러 진통 끝에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를 대신해 새로운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전임총리가 물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완구 신임 총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 핵심문제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충북지역선언과 국민선언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함께 수명끝난 월성1호기의 폐쇄를 정부가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안전성 미비와 미검증,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문제를 무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무효를 밝혀내는 국민소송도 진행할 것이다. 국민들과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도 함께 해나갈 것을 밝힌다.

후쿠시마와 세월호를 기억하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집단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전을 위험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이 호소한다.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2015년 3월 11일

월성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자 일동

감명희 감연희 강경순 강경희 강나경 강달우 강대진 강덕중 강란영 강미덕 강미란 강미영 강민숙 강범수 강병민 강병숙 강선희 강순애 강순정 강영미 강영순 강영애 강영옥 강영자 강우석 강종예 강주영 강주일 강창수 강철 강철수 강춘우 강태용 강태재 강현구 강현우 강현주 강 자 강희범 강희석 경규숙 고산 고경임 고나현 고선옥 고성희 고아라 고영구 고영주 고옥준 고 유진 고은성 고은하 고은화 고재신 고주범 고창오 고홍수 곽동철 곽두호 곽영섭 곽유신 곽혜 곽희진 곽희철 구겸모 구관순 구금회 구미진 구성민 구성윤 구연미 구연희 구예모 구의서 구 자웅 구정미 구조희 구철회 구현경 국석호 국윤수 권경민 권구익 권기윤 권기창 권미령 권범수 권상준 권순구 권순일 권신 권애선 권애자 권영만 권영식 권영은 권오균 권오원 권오철 권 옥선 권용선 권용택 권유정 권은숙 권인하 권정호 권정희 권중록 권지현 권지혜 권필주 권해근 권혁동 권혁만 권혁상 권혁선 권혁수 권희수 권희정 금빛나 기정수 기진영 기하은 길영록 길영순 길지송 김가영 김가온 김강식 김강현 김건영 김경림 김경만 김경미 김경민1 김경민2 김경수 김경순 김경식 김경원 김경자 김경중 김경태 김경혜 김경화 김경희 김계옥 김공순 김 광복 김광술 김광식 김광자 김광직 김광태 김광호 김국환 김귀선 김규빈 김규철 김금순 김기덕 김기문 김기복 김기석 김기선 김기순 김기연 김기용 김기원 김기종 김길순 김길우 김나희 김남경 김남귀 김남균 김남수 김남숙 김남순 김남식 김남억 김남옥 김남운 김다솜 김다은 김 달곤 김대광 김대식 김대중 김대진 김대훈 김덕일 김덕철 김덕환 김덕희 김도현 김동균 김동 식 김동우 김동일 김동혁 김동호 김동환 김동희 김득영 김들 김말숙 김명기 김명성 김명숙 김명응 김명종 김명진 김명희 김문식 김문영 김문옥 김문환 김미경1 김미경2 김미란 김미숙1 김미숙2 김미순 김미영 김미옥1 김미옥2 김미이 김미자 김미정1 김미정2 김미화1 김미화2 김민경 김민섭 김민영 김민주 김백주 김범유 김병국 김병숙 김보경 김보민 김보영 김복순 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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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 박순남 박순분 박순심 박순희 박승만 박승순 박시연 박시은 박연귀 박연도 박연수 박연숙 박연희 박열수 박영미1 박영미2 박영민 박영선 박영숙1 박영숙2 박영순 박영옥 박영주 박영채 박예은 박옥경 박옥주 박완희 박용진 박용철 박용태 박우윤 박원규 박유련 박유리 박윤서 박윤수 박윤종 박은경 박은규 박은숙 박은순 박은중 박은희 박을석 박응래 박인수 박인혜 박인환 박일식 박장혁 박재민 박재철 박재홍 박정미 박정민 박정숙 박정순1 박정순2 박정애 박정연 박정용 박정일 박정환 박정희 박종대 박종명 박종명 박종민 박종배 박종상 박종선 박종순 박종안 박종영1 박종영2 박종원 박종윤 박종을 박종임 박종철 박종환 박종효 박종희 박주순 박주영 박주현 박준근 박준무 박준영 박준정 박지영 박지윤 박지혜 박지환 박진수 박진영 박진용 박진희 박찬민 박찬숙 박찬우 박찬욱 박찬웅 박찬익 박찬일 박창규 박철 박충 일 박하늘 박해성 박행화 박향아 박현규 박현수 박현숙 박현순 박현아 박현재 박현하 박현희 박형근 박형진 박혜신 박혜영 박혜정 박호성 박호실 박호은 박홍규 박화숙 박효범 박효종 박훈선 박희숙 반경현 반기룡 반영준 반정미 반채년 방승희 방장혁 방창석 배규희 배동준 배만봉 배명석 배미경 배선영 배영도 배은선 배인숙 배임식 배정남 배정아 배종환 배종훈 배찬호 배한용 백경미 백기순 백미선 백미향 백미현 백민종 백복기 백설희 백성학 백수진 백승춘 백영기 백옥기 백은주 백이현 백일현 백정숙 백종만 백현주 백형록 변미경 변상민 변상봉 변상 분 변상일 변수진 변수혜 변순섭 변양섭 변영자 변재설 변주석 봉선희 빈석현 사동아 사백기 서강우 서경석 서길민 서동진 서미덕 서민경 서민석 서병선 서상권 서선철 서성자 서순임 서운교 서원태 서인숙 서일화 서재성 서정기 서정애 서정은 서창희 석대섭 석옥경 석은미 석은숙 석현식 선정연 선지현 성경은 성민정 성민주 성방환 성세경 성승록 성연동 성용일 성용제 성주우 성태휘 성현주 손경주 손관선 손명성 손미애 손민근 손세원 손영익 손영한 손은성 손현주 손현준 손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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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 조남덕 조대항 조동주 조라영 조묵연 조병무 조봉춘 조상 조상국 조상연 조석호 조선희 조성구 조성만 조성부 조성예 조성오 조성욱 조성일 조성철 조성훈 조성희 조송자 조승래 조승희 조애란 조애선 조연희 조영미 조영숙 조영애 조영준 조영환 조예빈 조예인 조요한 조용숙 조용실 조용주 조용준 조우리 조유나 조유미 조윤상 조윤정 조윤정 조은경 조은수 조이삭 조인우 조인훈 조일현 조장우 조재갑 조재명 조정숙 조정은 조정일 조종래 조종현 조중선 조중훈 조진희 조창식 조창현 조채라 조하나 조한나 조한인 조항서 조해식 조현경 조현근 조현중 조현진 조홍동 조효정 주교종 주금옥 주민환 주영달 주영택 주윤규 주은정 주은희 주재경 주형민 주희진 지서경 지연옥 지영 지헌성 지헌정 진성근 진성아 진영식 진영옥 진유미 진화 차기자 차선주 차재철 차지은 차홍민 채성식 채인경 채인영 채철식 채형선 천건성 천경기 천미영 천용성 천현지 최강윤 최경원 최계선 최근식 최금숙 최기영 최기호 최길현 최낙정 최돈식 최동욱 최두현 최명규 최명길 최명섭 최명호 최미자 최민하 최범수 최병달 최병준 최보람 최상록 최상숙 최상철 최선옥 최선희 최소희 최수광 최순옥 최순자 최순화 최승혁 최승환1 최승환2 최양원 최영미1 최영미2 최영준 최영진 최영표 최옥순 최용준 최용현 최우식 최우혁 최웅규 최원미 최유진 최윤경 최윤규 최윤서 최윤정1 최윤정2 최윤화 최은경 최은섭 최은순 최은실 최은제 최은진 최익성 최인자 최자영 최재광 최재선 최재우 최재호 최정분 최정선 최정현 최정환 최정희 최종돌 최종선 최종성 최종예 최주환 최준규 최준혁 최중태 최지만 최지순 최지우 최지원 최지헌 최지훈 최진숙 최진아1 최진아2 최창덕 최철호 최칠성 최태범 최태희 최해인 최현미 최현성 최현옥 최현이 최현자 최현주1 최현주2 최형전 최혜숙 최혜양 최혜옥 최혜우 최호균 최희숙 최희진 추상우 추영자 표경순 표경자 표경희 표미란 표성우 표세훈 표정민 표창연 표태근 하기룡 하덕천 하민철 하숙자 하연이 하재찬 하칠선 한광수 한금희 한동준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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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06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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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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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5 지진, 여진 아닌 전진일 수 있어

더 큰 지진 가정하고 비상대책 세우라

원전 가동 중단하고 객관적인 안전점검 실시하라

오늘(19일) 오후 8시 34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오늘 오전에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 빗나간 순간이다. 지난 번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된 것이다. 1차 지진의 좌표를 기상청이 수정한 결과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 세 차례의 강진 진앙지(1차 지진의 좌표 기상청 수정값 반영)

이번 지진이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초유의 일인데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 해소(스트레스 드랍)가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강진과 여진, 그리고 폭우 등으로 건물과 지반은 약화된 상태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남부 일대의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오지 않을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 지진보다 더 늦은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늘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9/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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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중학교 환경교육 1차]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4:35~16:15
장소 : 석호중학교
대상 : 중학교 1학년 30여명
내용 :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 교육과 관령영상을 보고 환경빙고 게임도 함께 하였습니다.
빙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환경을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품들을 이야기 나누며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6/09/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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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8:3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6명
내용 : 9월 환경스터디 세초록 소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모임의 새로운 회원 2명도 함께하여 인사나누기 및 세초록 소개, 안산환경운동연합 소개도 함께 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늘어난 만큼 에코패미즘을 알아가기 위해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책의 내용도 얘기하고 분량을 나누어 읽고, 매달 환경이슈를 조사해서 얘기 나누기로 정하였습니다.

수, 2016/09/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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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서

청정과 공존 대신 대규모 환경파괴를 선택한
원희룡도정을 규탄한다!
- 각종 의혹과 우려에도 조건부통과, 환경영향평가심의기능 마비
-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붕괴, 난개발시대로의 회귀 신호탄

 어제 제주도 관광개발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경관자원이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버렸기 때문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대규모 환경파괴우려와 각종의혹 그리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통과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제주시 핵심 중산간지역은 대규모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맞닥뜨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있기 전에 도민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초대규모의 개발사업이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에서 계획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문제, 한라산국립공원과 지나치게 인접함에 따른 우려,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제주시권에 용수부족 가능성, 대규모 하수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시내권 교통 혼잡 가중, 쓰레기 처리난 심화, 엄청난 양의 전력사용에 대한 부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제주미래비전을 역행함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마저도 개발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지하수허가와 건축고도완화에 대한 특혜문제가 거론되면서 법률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내린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환경파괴사업이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꼬박 7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논란과 우려,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통과를 결정한 것은 현행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심의기구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의중에 따라 심의사항을 결정하는 꼭두각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회가 환경보전과 환경정의실현을 폐기하고 파괴를 종용하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심의기능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고 환경파괴를 선택한 심의위원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도정의 편에서 파괴를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도정의 압박 탓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나서 사업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후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더욱이 환경보전과 지하수보호의 책임을 진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원희룡 도지사가 있고,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도정철학을 완전히 파기하고 난개발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세계가 난개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환경보전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유독 제주도만 거꾸로 된 길을 걷는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결국 가치 대신 대규모 토건사업에 따른 낙수효과만을 쫒고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규모 관광개발로 제주도민이 혜택을 받거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더욱이 난개발은 청년들에게 어두운 미래를 미래세대에게는 ‘헬제주’를 선사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번 오라관광단지의 사업강행이 낳을 미래는 잿빛 미래일 뿐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단 하나다.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난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제주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미래,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빼앗는 일을 막아주길 바란다. 실체가 불분명한 일개 기업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려는 제주도정의 폭주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

 또한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양심 있는 도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원도정의 난개발의 폭정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진정 청정과 공존이 가능한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끝>

 

2016. 09. 22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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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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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보 도 자 료(6)

월성원전 수동정지 직후 삼중수소 농도 최대 18배까지 증가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에 대체 투입된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이 원인

12, 5.8 규모 경주지진 직후 약 3일간 월성원전 1~4호기 삼중수소 측정값이 최대 18배까지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삼중수소 시간대별 측정값에 따르면 월성원전 4기 모두 수동 정지 직후인 13일 오전부터 15일 저녁까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측정값이 증폭됐다. 시간대별 특히 월성1호기 원자로건물 지하 측정값은 13일 오전 6시 평상시보다 3배 높은 0.30DAC를 기록한데 이어 오후2시에는 1.80DAC까지 올랐다. 같은 시간 원자로 건물 주출입구 농도도 1.20DAC로 측정돼 평소보다 12배나 높았다.

한수원 측은 원전 증기로 돌리는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 Air Conditioning Unit)이 원자로 수동정지로 함께 멈췄고, 대체 투입해야할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으로 다소 늦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4기의 원전을 동시에 멈춘 경우가 없어 20년 만에 작동한 관련 계통 밸브가 고장 난 것.

윤종오 의원은 밸브 고장으로 보조 장치 투입이 3일이나 지체된 것 자체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방사능을 다루는 곳에서의 점검 부주의는 곧 주민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만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관련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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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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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6번째 강의가 9월 21일에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주최단체 중 오늘은 생태교육연구소 ‘터’ 김태종 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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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초록실천이야기에서는 생태교육연구소 ‘터’의 변미경회원이 매월  22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동안 불을 끄는 소등행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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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께서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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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이란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울, 심각, 무서움 등이 떠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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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멸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생명이 적응하면서 진화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무수한 멸종과 대멸종 덕분에 우리 인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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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섯번의 대멸종이 있었으며 지금은 여섯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 한 것이 멸종과 대멸종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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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이 빈자리를 몇개 만들어 새로운 생명을 등장시키는 기회라면, 대멸종은 생태계를 거의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놓는 사건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대멸종 때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현재 최고의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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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사라지는데 새로운 생명의 찬란한 역사를 시작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류 혼자서는 살아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같이 살아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2시간을 꽉 채워 강의해 주신 이정모 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9일 (수)  7시 상당도서관에서 장이권 교수의 “야외생물학자의 우리 땅 생명이야기”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 2016/09/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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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종개 고향찾아주기—–>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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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종개가 돌아오는 미호천만들기 프로젝트

멸종위기 미호종개에게 고향을 찾아주세요

미호종개를 아십니까?

미호종개 참 생소하죠~ 미호종개는 멍멍하는 개가 아닙니다.

미호종개는 고은모래가 많은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중에 유일하게 하천이름을 딴 물고기입니다

 

미호종개의 고향

미호종개는 가는 모래가 있는 맑은 물, 유속은 느르게 흐르고 수심이 얕은 강에서 삽니다.

미호종개는 충북 청주 미호천에서 1984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중에 유일하게 하천 이름이 붙은 미호종개라는 이쁜 이름을 같게 되었습니다.

 

미호종개 없는 미호천

미호종개가 처음 발견될 때는 미호천 전역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물고기였지만 지금은 수질오염과 급격한 모래채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호천에서 사라지고 백곡저수지 상류, 대전 갑천, 공주 유구천 등에서만 일부가 간신히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멸종위기동물1급, 천연기념물454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호종개 고향 찾아주기

미호종개가 고향을 잃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미호종개의 고향을 찾아줘야 합니다. 우선 미호종개가 살 수 있도록 미호천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미호종개의 고향인 미호천에 치어를 방류하여 미호종개가 미호천에 살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호종개의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6/09/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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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월), 영산강 하구둑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영산강 네트워크 16개단체, 배종범 전남도의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참여했습니다. 목포해양대 호남씨그랜트센터에서 용존산소량과 수질측정 장비를 준비해주었고 목포시에서 조사를 위한 선박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전날 비가 약 200mm가 내렸기 때문에 용존산소량과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하구둑 주변의 녹조와 악취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비가 오면 정체되어있던 물이 뒤집어져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수질이 개선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중순에 2차로 하구둑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심(조사지점/전체수심)

DO

PH

수온

무영대교 아래

(하구둑 상류방향 약 10km지점)

8 / 12 m

3.9

8.3

22.4

무영대교 아래

(하구둑 상류방향 약 10km지점)

4 / 12 m

3.6

8.3

22.4

대불연락수로(하구둑 상류방향 약 5km지점)

8 / 12 m

3.1

8.0

23.1

대불연락수로(하구둑 상류방향 약 5km지점)

4 / 12 m

3.5

7.9

23.9

하구둑 앞 바다(약 5km지점)

12 / 18m

5.4

7.8

24.3

하구둑 앞 바다(약 5km지점)

6 / 18m

5.7

8.0

24.0

 

img_0824 img_0828 img_0840 img_0847 img_0848 img_0856

토, 2016/09/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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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근조◀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사과,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한다!
정부의 강제 부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영면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국가의 폭력으로 스러진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표한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원인이 경찰의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직사 살수였음이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강제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것이기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 경찰병력을 당장 철수 시킬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끝까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국민의 요구에 함께 할 것이다.

                                                                           2016.  9. 26.
                                                                       경기환경운동연합

월, 2016/09/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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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토요일, 2016 하반기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나눔장터에는 물품판매 157팀, 총 1500여명이 참여하여 높은 열기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검은새 물떼에게 엽서쓰기,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실매듭 팔찌 만들기, 성평등 캠페인 등 다양한 참여부스와 환경영화제&환경강연회 사전신청 부스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달은 2016년 마지막 장터로 10월 22일(토)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장터이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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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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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화)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새별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110명을 대상으로 광주천 상류인 장수교 인근에서 생태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광주천 수서곤충, 어류, 수생식물,둔치식물 등을 관찰하고 체험했습니다.

풍영정천 인근에 위치한 새별초등학교의 아이들은 광주천을 보고 풍영정천과 비교해서는 깨끗하다고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려보낸 펌핑수가 나오는 무등폭포나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점때문에 악취가나서 인상을 찡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천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자연형 생태하천의 모습으로 바뀌기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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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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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31-483-0221(안산의제21)

화, 2016/09/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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