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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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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03/11- 15:42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고수습의 과정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곪게 하고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의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월성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자력전문가들까지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성논란과 적자를 보는 경제성을 볼 때, 더군다나 폐쇄해도 전력난에 문제가 없는 현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이 급했는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서둘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심사를 표결로 처리했다.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쟁점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조성경)을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한마디로 ‘누더기 결정’을 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4월에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를 문제투성이로 통과시킨 것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스트레스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4월이면 세월호참사 1주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안전을 무시해 안타까운 생명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무시하고 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세월호와 같은 위험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험행위라는 것을 왜 정부와 원자력마피아들만 모른다고 하는가.

여러 진통 끝에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를 대신해 새로운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전임총리가 물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완구 신임 총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 핵심문제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충북지역선언과 국민선언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함께 수명끝난 월성1호기의 폐쇄를 정부가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안전성 미비와 미검증,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문제를 무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무효를 밝혀내는 국민소송도 진행할 것이다. 국민들과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도 함께 해나갈 것을 밝힌다.

후쿠시마와 세월호를 기억하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집단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전을 위험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이 호소한다.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2015년 3월 11일

월성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자 일동

감명희 감연희 강경순 강경희 강나경 강달우 강대진 강덕중 강란영 강미덕 강미란 강미영 강민숙 강범수 강병민 강병숙 강선희 강순애 강순정 강영미 강영순 강영애 강영옥 강영자 강우석 강종예 강주영 강주일 강창수 강철 강철수 강춘우 강태용 강태재 강현구 강현우 강현주 강 자 강희범 강희석 경규숙 고산 고경임 고나현 고선옥 고성희 고아라 고영구 고영주 고옥준 고 유진 고은성 고은하 고은화 고재신 고주범 고창오 고홍수 곽동철 곽두호 곽영섭 곽유신 곽혜 곽희진 곽희철 구겸모 구관순 구금회 구미진 구성민 구성윤 구연미 구연희 구예모 구의서 구 자웅 구정미 구조희 구철회 구현경 국석호 국윤수 권경민 권구익 권기윤 권기창 권미령 권범수 권상준 권순구 권순일 권신 권애선 권애자 권영만 권영식 권영은 권오균 권오원 권오철 권 옥선 권용선 권용택 권유정 권은숙 권인하 권정호 권정희 권중록 권지현 권지혜 권필주 권해근 권혁동 권혁만 권혁상 권혁선 권혁수 권희수 권희정 금빛나 기정수 기진영 기하은 길영록 길영순 길지송 김가영 김가온 김강식 김강현 김건영 김경림 김경만 김경미 김경민1 김경민2 김경수 김경순 김경식 김경원 김경자 김경중 김경태 김경혜 김경화 김경희 김계옥 김공순 김 광복 김광술 김광식 김광자 김광직 김광태 김광호 김국환 김귀선 김규빈 김규철 김금순 김기덕 김기문 김기복 김기석 김기선 김기순 김기연 김기용 김기원 김기종 김길순 김길우 김나희 김남경 김남귀 김남균 김남수 김남숙 김남순 김남식 김남억 김남옥 김남운 김다솜 김다은 김 달곤 김대광 김대식 김대중 김대진 김대훈 김덕일 김덕철 김덕환 김덕희 김도현 김동균 김동 식 김동우 김동일 김동혁 김동호 김동환 김동희 김득영 김들 김말숙 김명기 김명성 김명숙 김명응 김명종 김명진 김명희 김문식 김문영 김문옥 김문환 김미경1 김미경2 김미란 김미숙1 김미숙2 김미순 김미영 김미옥1 김미옥2 김미이 김미자 김미정1 김미정2 김미화1 김미화2 김민경 김민섭 김민영 김민주 김백주 김범유 김병국 김병숙 김보경 김보민 김보영 김복순 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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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 박순남 박순분 박순심 박순희 박승만 박승순 박시연 박시은 박연귀 박연도 박연수 박연숙 박연희 박열수 박영미1 박영미2 박영민 박영선 박영숙1 박영숙2 박영순 박영옥 박영주 박영채 박예은 박옥경 박옥주 박완희 박용진 박용철 박용태 박우윤 박원규 박유련 박유리 박윤서 박윤수 박윤종 박은경 박은규 박은숙 박은순 박은중 박은희 박을석 박응래 박인수 박인혜 박인환 박일식 박장혁 박재민 박재철 박재홍 박정미 박정민 박정숙 박정순1 박정순2 박정애 박정연 박정용 박정일 박정환 박정희 박종대 박종명 박종명 박종민 박종배 박종상 박종선 박종순 박종안 박종영1 박종영2 박종원 박종윤 박종을 박종임 박종철 박종환 박종효 박종희 박주순 박주영 박주현 박준근 박준무 박준영 박준정 박지영 박지윤 박지혜 박지환 박진수 박진영 박진용 박진희 박찬민 박찬숙 박찬우 박찬욱 박찬웅 박찬익 박찬일 박창규 박철 박충 일 박하늘 박해성 박행화 박향아 박현규 박현수 박현숙 박현순 박현아 박현재 박현하 박현희 박형근 박형진 박혜신 박혜영 박혜정 박호성 박호실 박호은 박홍규 박화숙 박효범 박효종 박훈선 박희숙 반경현 반기룡 반영준 반정미 반채년 방승희 방장혁 방창석 배규희 배동준 배만봉 배명석 배미경 배선영 배영도 배은선 배인숙 배임식 배정남 배정아 배종환 배종훈 배찬호 배한용 백경미 백기순 백미선 백미향 백미현 백민종 백복기 백설희 백성학 백수진 백승춘 백영기 백옥기 백은주 백이현 백일현 백정숙 백종만 백현주 백형록 변미경 변상민 변상봉 변상 분 변상일 변수진 변수혜 변순섭 변양섭 변영자 변재설 변주석 봉선희 빈석현 사동아 사백기 서강우 서경석 서길민 서동진 서미덕 서민경 서민석 서병선 서상권 서선철 서성자 서순임 서운교 서원태 서인숙 서일화 서재성 서정기 서정애 서정은 서창희 석대섭 석옥경 석은미 석은숙 석현식 선정연 선지현 성경은 성민정 성민주 성방환 성세경 성승록 성연동 성용일 성용제 성주우 성태휘 성현주 손경주 손관선 손명성 손미애 손민근 손세원 손영익 손영한 손은성 손현주 손현준 손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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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장록습지 정화활동- 하천 쓰레기가 강을 오염시키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보물임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환경생태적 가치, 지형적 가치, 원시성, 희소성 등에서 탁월하여 국가습지로 지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는 여전합니다.

하천 쓰레기가 강으로 오염시키고  결국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순환고리에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강이 오염되면   생태 및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피해가 올수 밖에 없습니다.

 

4월 17일(토) 오전 10시,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녹색소비자시민모임  등  하천살리기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 (빛고을하천네트워크)과 봉사단체(어울림봉사단), 광주지속협 등이 함께 황룡강 장록습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대학생 10명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전체 4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가져간 100리터 50리터 봉투 수십장을 다 쓰고도, 마저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패트, 스티로폼, 의자, 공, 비닐, 가방 등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는데요,  치워도 치워도 한없이 나오는 쓰레기들..

풀이 우거지고 자라면서, 쓰레기 수거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무단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화, 2021/04/2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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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1/04/19)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철회를 촉구하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태평양을 핵오염지대로 만드는 행위 자체는 일본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이웃국가에 대한 공격이며 나아가 지구생명과 인류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림은 물론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에 제주도민의 강력한 항의를 알리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영사관 문은 굳게 닫혀 문에 우리의 입장을 붙여두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붙여둔 항의서한을 떼서 꼭 한 번 읽어보길 그리고 본국 정부에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1.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아침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간 일본 정부는 꾸준히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 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계획에 동아시아의 이웃국가인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은 계획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2. 이에 더해 일본 내 시민사회와 수산업계 등도 이번 방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으며 현재도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일본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 처사이자 인접한 이웃국가들의 국민들과 태평양을 공유하는 인류 그 자체를 공격한 것과 다르지 않다.

3.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정화하고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고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다. 더욱이 수 백 종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의 방류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평가조차 할 수 없다.

4. 게다가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핵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막대한 양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그 위험성의 정도를 명확하게 측정해낼 방법은 우리 인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에 의해 방류될 핵오염수는 제주바다에 200일 만에 도달한다. 방류 이후 200일이면 제주바다에 어떤 독성과 해악을 끼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떠다니게 된다는 말이다.

5. 결국 일본 정부는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을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를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오염지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바다생태계의 재앙적 피해와 인류에 미칠 막대한 고통은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은 말 그대로 반생명적, 반인류적 결정인 것이다.

6. 지구생명과 인류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생명권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류문명의 존립 그 자체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권리를 파괴하고 짓밟을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7.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항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부디 일본 정부가 지구와 인류문명의 일원이길 포기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놓지 않길 바란다. 끝.

2021. 04. 19.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직인생략]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월, 2021/04/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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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8) 오전 11시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는데요.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과 전세계 시민사회 비판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철회 결정을 반드시 내려주길 바라고 또 요구합니다. 다음은 전국행동 기자회견문입니다.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각계 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5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강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해양방류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탱크의 내구성, 내진설계, 유지관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비축시설과 같은 대형탱크를 설치하거나 인접한 추가부지 확보를 통해 장기보관을 위한 저장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했음도 확인됐다.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리면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배출기준을 근거로, 오염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한번 버려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후쿠시마 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방사성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환경,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행동도 조직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에 방사능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04.28.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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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인근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부 규탄 및 재조사 촉구

–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리나?

환경부는 북이면 집단 암 발생원인 전면 재조사하라!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대책위)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6.15) 아침(7시50분~8시50분)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지난 5월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조사 할 것을촉구했습니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톤을 소각하고 있고,  최근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중 31명은 폐암이었고,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은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재가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습니다.

이에 2019년 주민들의 청원으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5월 13일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며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북이면 주민들을 비롯해 청주시민들은 이 결과는 환경부가 민간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이면 주민들과 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가 주민과 전문가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결과는 폐기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환경부가 수용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수, 2021/06/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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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LNG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3년이 넘게 평곡리 일대에 계획중인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또 다시 국토교통부가 사업인정을 불허해 달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음성LNG발전소 건설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음성군, 동서발전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피해 및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추진하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토지소유주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반대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인정을 불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업인정 불허하라!!!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 중 1기를 음성으로 유치하였다. 음성군은 이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도 없다.

공익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수용성과 사업의 확실성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산자부 고시에 분명히 규정하고도 허가권자 스스로 이를 무시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

과연,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대로 특정 장소에서 발전사업을 할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 한 법인지 묻고 싶다.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허가와 변경에 따른 심사기준은 발전사업허가증을 받는 것과 동시에 허가조건을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주민 수용성이 높을 것과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으로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도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현혹하여 주민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규정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예정지 평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전부 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허가를 승인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규정에 준하여 허가받은 면적은 121필지 187,732㎡로 발전소 건설 필요면적 246필지 325,937㎡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것은 최근의 LH 관련 부동산 투기보다 더 악날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빼앗는 사기 수법인 것이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부심사 기준의 부지확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위치 변경허가를 해주므로 분명히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발전사업허가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했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가 준공되면 전기 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전기용량 요금제에 의해 일 년에 약 925억 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시행자인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주권마저 짓밟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수십 명을 민. 형사상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강제수용 운운하며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렇듯 공기업을 자처하는 한국동서발전은 겉으로는 사회공헌 깃발을 앞세우고 뒤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능형 범죄집단이며, 이들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과 이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는 절대로 친환경 발전소가 아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작성한 음성천연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발전용량 1122MW일 때 이산화탄소(CO2)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포함 288만5천톤을 배출한다.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하다.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안개와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천연가스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문제와 상온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생산된 전기를 이동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의 횡포이고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다. 음성군은 명심해야 한다. 음성군의 주인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아니라 음성군민이다.

공익을 빙자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소유권 등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를 하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다른 법령인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 사업인정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관련 법에 명시된 토지소유자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인정 절차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주덕읍 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인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오늘 현재 약 18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촉진법에 규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볼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의 공익 사업인정을 불허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615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음성군농민회, 괴산군농민회,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연대,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주덕읍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수, 2021/06/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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