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월성원전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

지역

월성원전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03/11- 15:42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고수습의 과정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곪게 하고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의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월성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자력전문가들까지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성논란과 적자를 보는 경제성을 볼 때, 더군다나 폐쇄해도 전력난에 문제가 없는 현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이 급했는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서둘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심사를 표결로 처리했다.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쟁점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조성경)을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한마디로 ‘누더기 결정’을 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4월에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를 문제투성이로 통과시킨 것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스트레스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4월이면 세월호참사 1주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안전을 무시해 안타까운 생명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무시하고 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세월호와 같은 위험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험행위라는 것을 왜 정부와 원자력마피아들만 모른다고 하는가.

여러 진통 끝에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를 대신해 새로운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전임총리가 물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완구 신임 총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 핵심문제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충북지역선언과 국민선언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함께 수명끝난 월성1호기의 폐쇄를 정부가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안전성 미비와 미검증,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문제를 무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무효를 밝혀내는 국민소송도 진행할 것이다. 국민들과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도 함께 해나갈 것을 밝힌다.

후쿠시마와 세월호를 기억하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집단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전을 위험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이 호소한다.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2015년 3월 11일

월성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자 일동

감명희 감연희 강경순 강경희 강나경 강달우 강대진 강덕중 강란영 강미덕 강미란 강미영 강민숙 강범수 강병민 강병숙 강선희 강순애 강순정 강영미 강영순 강영애 강영옥 강영자 강우석 강종예 강주영 강주일 강창수 강철 강철수 강춘우 강태용 강태재 강현구 강현우 강현주 강 자 강희범 강희석 경규숙 고산 고경임 고나현 고선옥 고성희 고아라 고영구 고영주 고옥준 고 유진 고은성 고은하 고은화 고재신 고주범 고창오 고홍수 곽동철 곽두호 곽영섭 곽유신 곽혜 곽희진 곽희철 구겸모 구관순 구금회 구미진 구성민 구성윤 구연미 구연희 구예모 구의서 구 자웅 구정미 구조희 구철회 구현경 국석호 국윤수 권경민 권구익 권기윤 권기창 권미령 권범수 권상준 권순구 권순일 권신 권애선 권애자 권영만 권영식 권영은 권오균 권오원 권오철 권 옥선 권용선 권용택 권유정 권은숙 권인하 권정호 권정희 권중록 권지현 권지혜 권필주 권해근 권혁동 권혁만 권혁상 권혁선 권혁수 권희수 권희정 금빛나 기정수 기진영 기하은 길영록 길영순 길지송 김가영 김가온 김강식 김강현 김건영 김경림 김경만 김경미 김경민1 김경민2 김경수 김경순 김경식 김경원 김경자 김경중 김경태 김경혜 김경화 김경희 김계옥 김공순 김 광복 김광술 김광식 김광자 김광직 김광태 김광호 김국환 김귀선 김규빈 김규철 김금순 김기덕 김기문 김기복 김기석 김기선 김기순 김기연 김기용 김기원 김기종 김길순 김길우 김나희 김남경 김남귀 김남균 김남수 김남숙 김남순 김남식 김남억 김남옥 김남운 김다솜 김다은 김 달곤 김대광 김대식 김대중 김대진 김대훈 김덕일 김덕철 김덕환 김덕희 김도현 김동균 김동 식 김동우 김동일 김동혁 김동호 김동환 김동희 김득영 김들 김말숙 김명기 김명성 김명숙 김명응 김명종 김명진 김명희 김문식 김문영 김문옥 김문환 김미경1 김미경2 김미란 김미숙1 김미숙2 김미순 김미영 김미옥1 김미옥2 김미이 김미자 김미정1 김미정2 김미화1 김미화2 김민경 김민섭 김민영 김민주 김백주 김범유 김병국 김병숙 김보경 김보민 김보영 김복순 김복 영 김복자 김봉한 김사랑 김상기 김상돌 김상미 김상열 김상욱 김상원 김상윤 김상일 김상하 김상해 김상호 김상희 김새롬 김서윤 김서진 김석규 김석기 김석일 김석희 김선례 김선미 김선민 김선영 김선중 김선혁 김설해 김성동 김성민 김성봉 김성수 김성연 김성영 김성이 김성 일 김성자 김성재 김성혁 김성훈 김세리 김소남 김소연 김소윤 김소희 김솔재 김수미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회 김숙경 김순단 김순덕 김순래 김순미 김순임1 김순임2 김순자 김순화김순희 김승국 김승리 김승수 김승준 김승효 김시안 김시우 김신후 김아영 김애경 김양희 김어상 김연선 김연정 김연제 김연주 김연찬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1 김영선2 김영세 김영숙1 김영숙2 김영아 김영애 김영언 김영연 김영오 김영윤 김영자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영채 김영춘 김영해 김영현 김영호 김영후 김영훈 김영희 김예린 김예솔 김예식 김옥수 김완겸 김완구 김용관 김용묵 김용석 김용수 김용순 김용재 김용전 김용주 김용직 김용찬 김용학 김용희 김우경 김우린 김우현 김우환 김웅걸 김원필 김유경 김유정1 김유정2 김유지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성 김윤수 김윤재 김윤진 김윤호 김윤희 김은경1 김은경2 김은미 김은선1 김은선2 김은숙1 김은숙2 김은순 김은실 김은애 김은영 김은옥 김은조 김은지1 김은지2 김은하1 김은하2 김을임 김응수 김이동 김이현 김인수 김인숙 김인애 김일봉 김입분 김장규 김장섭 김장희 김재근 김재두 김재성 김재숙 김재연 김재영 김재욱 김재호 김재훈 김정국 김정기 김정미 김정민1 김정민2 김정수1 김정수2 김정숙1 김정숙2 김정순 김정식 김정우 김정윤 김정은1 김정은2 김정화 김종명 김종섭 김종성 김종수 김종열 김종욱 김종일 김종채 김종천 김주동 김주연 김주용 김주응 김주현 김준식 김중현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1 김지영2 김지은 김지학 김지현1 김지현2 김진국 김진만 김진미 김진분 김진숙 김진아1 김진아2 김진영 김진우 김진욱 김진웅 김진정 김진한 김진형 김진호1 김진호2 김진홍 김진희 김창성 김창재 김창훈 김춘섭 김태민 김태섭 김태수 김태순 김태식 김태연 김태완 김태우 김태욱 김태자 김태정 김태진 김태학 김태현 김택수 김티 김학성 김학중 김학철 김한결 김한기 김한녀 김한빈 김한욱 김해나 김해순 김해진 김해찬 김향자 김헌식 김현강 김현구 김현근 김현기1 김현기2 김현령 김현미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순 김현이 김현자 김현정1 김현정2 김현조 김현종 김현준 김현 지 김형근 김형남 김형옥 김형준1 김형준2 김혜경1 김혜경2 김혜란 김혜숙1 김혜숙2 김혜순 김혜정1 김혜정2 김혜진1 김혜진2 김호기 김호수 김홍기 김홍일 김홍준 김화순 김화중 김효진1 김효진2 김후연 김훈 김훈일 김흥섭 김희상 김희수1 김희수2 나경주 나연지 나정현 나진탁 나혜경 남건우 남궁순 남기헌 남덕현 남상수 남상영 남상이 남성수 남영근 남윤순 남윤희 남지원 남지훈 남진영 남혜림 노도현 노미란 노보희 노솔몬 노영기 노영숙 노윤정 노윤호 노은경 노은성 노은호 노재섭 노재완 노재형 노점례 노정섭 노준식 노준호 노진광 노창래 노태경 노한나 노희재 당병희 도수경 도숙희 도현정 라영란 류경현 류귀애 류규현 류수근 류은경 류인숙 류재홍 류정민 류준상 류지봉 류한상 류혜정 마선옥 마숙익 문금태 문선애 문선주 문성균 문은지 문인순 문재오 문화순 민경건 민경명 민경일 민경천 민경희 민기홍 민병훈 민상선 민서현 민성규 민운암 민은경 민의기 민정기 민푸름 민혜경 민화선 박건호 박경숙 박경아 박경진 박광수 박국석 박근현 박금순 박금영 박기수 박기택 박길선 박노기 박노일 박대백 박대호 박동규 박동석 박동순 박동철 박동희 박래영 박래환 박만영 박명균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명의 박명칠 박미림 박미숙 박미영 박미자 박미정 박미혜 박민숙 박민용 박민주 박민환 박범상 박병관 박병락 박병선 박병용1 박병용2 박병희 박보람1 박보람2 박복희 박봉식 박상경 박상길 박상서 박상아 박상애 박상영 박상우 박상욱 박상임 박상주 박상철 박상현1 박상현2 박상호 박석용 박선갑 박선희 박성빈 박성숙 박성애 박성희1 박성희2 박수미 박수정 박수현 박수희 박순남 박순분 박순심 박순희 박승만 박승순 박시연 박시은 박연귀 박연도 박연수 박연숙 박연희 박열수 박영미1 박영미2 박영민 박영선 박영숙1 박영숙2 박영순 박영옥 박영주 박영채 박예은 박옥경 박옥주 박완희 박용진 박용철 박용태 박우윤 박원규 박유련 박유리 박윤서 박윤수 박윤종 박은경 박은규 박은숙 박은순 박은중 박은희 박을석 박응래 박인수 박인혜 박인환 박일식 박장혁 박재민 박재철 박재홍 박정미 박정민 박정숙 박정순1 박정순2 박정애 박정연 박정용 박정일 박정환 박정희 박종대 박종명 박종명 박종민 박종배 박종상 박종선 박종순 박종안 박종영1 박종영2 박종원 박종윤 박종을 박종임 박종철 박종환 박종효 박종희 박주순 박주영 박주현 박준근 박준무 박준영 박준정 박지영 박지윤 박지혜 박지환 박진수 박진영 박진용 박진희 박찬민 박찬숙 박찬우 박찬욱 박찬웅 박찬익 박찬일 박창규 박철 박충 일 박하늘 박해성 박행화 박향아 박현규 박현수 박현숙 박현순 박현아 박현재 박현하 박현희 박형근 박형진 박혜신 박혜영 박혜정 박호성 박호실 박호은 박홍규 박화숙 박효범 박효종 박훈선 박희숙 반경현 반기룡 반영준 반정미 반채년 방승희 방장혁 방창석 배규희 배동준 배만봉 배명석 배미경 배선영 배영도 배은선 배인숙 배임식 배정남 배정아 배종환 배종훈 배찬호 배한용 백경미 백기순 백미선 백미향 백미현 백민종 백복기 백설희 백성학 백수진 백승춘 백영기 백옥기 백은주 백이현 백일현 백정숙 백종만 백현주 백형록 변미경 변상민 변상봉 변상 분 변상일 변수진 변수혜 변순섭 변양섭 변영자 변재설 변주석 봉선희 빈석현 사동아 사백기 서강우 서경석 서길민 서동진 서미덕 서민경 서민석 서병선 서상권 서선철 서성자 서순임 서운교 서원태 서인숙 서일화 서재성 서정기 서정애 서정은 서창희 석대섭 석옥경 석은미 석은숙 석현식 선정연 선지현 성경은 성민정 성민주 성방환 성세경 성승록 성연동 성용일 성용제 성주우 성태휘 성현주 손경주 손관선 손명성 손미애 손민근 손세원 손영익 손영한 손은성 손현주 손현준 손희락 송강석 송경자 송규란 송기복 송기은 송나은 송대영 송대헌 송만호 송미연 송미자 송미정1 송미정2 송민경 송복선 송석미 송수옥 송승현 송영란 송옥이 송옥주 송옥희 송용해 송인덕 송인성 송인출 송재봉 송주형 송준숙 송지연 송진 송하나 신경순 신경아 신금숙 신기숙 신다솜 신대희 신동혁1 신동혁2 신명수1 신명수2 신명순 신명자 신미현 신민석 신민자 신민희 신보미 신선영 신선옥 신성실 신성철 신순자 신순휴 신승민 신승상 신양숙 신양호 신연지 신열호 신영은 신영자 신영화 신영희 신옥경 신요한 신용만 신용섭 신유진 신윤이 신윤철 신윤혁 신은선 신은혜 신은희 신전식 신정인 신정호 신제인 신종근 신주호 신준석신준수 신진주 신진철 신철보 신철진 신철호 신춘옥 신태희 신현선 신현숙 신현실 신현용 신현주1 신현주2 신형기 신희정 신희철 심규호 심명희 심범순 심보현 심상님 심언보 심우영 심장현 심재분 심정희 심진규 심춘희 심현주 심희숙 아라이유카 안건수 안경애 안광진 안근영 안덕미 안명기 안미경 안미숙 안미화 안병걸 안병선 안병숙 안병천 안봉순 안부옥 안상영 안선진 안성민 안성희 안순애 안순천 안승박 안신균 안신자 안영복 안용규 안용주 안자형 안장호 안재경 안정숙 안정자 안정환 안중자 안지혜 안치돈 안칠귀 안현숙 안현호 안혜경 안효준 양경진 양미정 양분순 양수현 양순성 양승준 양시열 양우현 양이식 양제숙 양지연 양진환 양희숙 엄경출 엄승용 엄철 엄혜옥 여미선 연경자 연미영 연방희 연성흠 연은경 연장흠 연정미 연정훈 연제두 연제상 연제순 연철흠 염앵란 염우 염은경 염지솔 염해솔 염희정 예은경 오경석 오경수 오경숙 오대균 오대명 오덕진 오동근 오동률 오동훈 오마라 오맥균 오명애 오명훈 오미선 오미화 오민해 오범진 오병기 오병수 오복남 오복수 오봉순 오사라 오상호 오선영 오선희 오성진 오세국 오수빈 오순영 오순완 오양선 오연옥 오영순 오영자 오오진 오우진 오원구 오원근 오은우 오은율 오인배 오정란 오정순 오정오 오종혁 오진세 오찬교 오찬교 오창근 오창섭 오철승 오태균 오태근 오한철 오현숙 오현식 오현주 오형근 오혜영1 오혜영2 오혜정 오홍진 오황균 오효진 오희락 우부순 우세종 우수미 우순옥 우영섭 우영희 우옥례 우은숙 우은정 우이영 우재은 우재희 우정희 원종현 원지아 원희숙 위영준 유경남 유경철 유경훈 유근창 유금현 유기선 유길상 유남길 유남영 유다빈 유다은 유단미 유덕환 유동균 유동희 유명수유미숙 유병관 유병상 유상형 유선희 유성훈 유숙희 유승봉 유승준 유안순 유영아 유오임 유옥재 유원균 유원상 유은영 유은희 유자영 유재윤 유재일 유재중 유재형 유재화 유정환 유정희1 유정희2 유제환 유종상 유주영 유준석 유지언 유지영 유지원 유지환 유진영 유창모 유철민 유택규 유하나 유현주 유회영 육대섭 육수현 육영임 육종희 윤경숙 윤경자 윤경화 윤경희 윤기욱 윤동순 윤미정1 윤미정2 윤병학 윤병호 윤상덕 윤상용 윤승봉 윤승현 윤여일 윤여희 윤예순 윤옥수 윤용표 윤원숙 윤은영 윤재순 윤정숙 윤정아 윤정일 윤종원 윤진선 윤진희 윤해인 윤화자 윤희정 윤희주 은경민 은병일 이 솔 이갑성 이강순 이강용 이강욱 이강화 이경 이경숙 이경애 이경옥 이경원 이경자 이경표 이경헌 이경화 이경훈 이경희1 이경희2 이광수 이광재 이광희 이권용 이권희 이귀혜 이규봉 이근우 이근태 이금옥 이금희 이기봉 이기욱 이기준 이기호 이길원 이길재 이난희 이남훈 이담희 이대경 이대훈 이덕희 이도영 이도종 이도홍 이동우 이동희 이두영 이란영 이만숙 이명순 이명옥1 이명옥2 이명주 이명호 이명환 이명희 이미경1 이미경2 이미라 이미루 이미성 이미양 이미영1 이미영2 이미진 이미현 이민규 이민성 이민혁 이범호 이범희 이병관 이병남 이병호 이병화 이보람 이보영 이복규 이복선 이복순 이복연 이복현 이봉우 이봉원 이부선 이분남 이상근 이상님 이상덕 이상미 이상숙 이상식 이상영 이상옥 이상욱 이상용 이상우 이상종 이상진1 이상진2 이상천 이서윤 이서현 이석빈 이석준 이석호 이선미 이선분 이선섭 이선아 이선애 이선영1 이선영2 이선희1 이선희2 이성구 이성범 이성숙 이성순 이성애 이성옥 이성용 이성우1 이성우2 이성우3 이성자 이성종 이성준 이세실 이세희 이소진 이소희 이솔 이송희 이수미 이수한 이수현 이숙종 이순길 이순례 이순익 이순자 이순철 이순화 이슬이 이승근 이승락 이승민 이승애 이승연 이승욱 이승현 이승희1 이승희2 이시윤 이신숙 이아영 이애선 이연준 이연호 이영리 이영미 이영선 이영숙 이영숙1 이영숙2 이영실 이영자 이영하 이영호 이영화 이영희1 이영희2 이예린 이예섭 이예슬이예영 이예원 이옥선 이옥주 이왕재 이왕희 이용석 이용일 이용주 이용훈 이용희 이운표 이원경 이원익 이원회 이월순 이윤규 이윤석 이윤옥 이윤정 이윤주 이윤호 이윤희 이은미 이은석 이은선 이은성 이은주 이은지 이은진 이은하 이은희1 이은희2 이의선 이인숙 이장희 이재덕 이재백 이재수 이재숙 이재승 이재연 이재영1 이재영2 이재욱 이재웅 이재원 이재윤 이재은 이재정 이재표 이재호 이재효 이재희 이정미 이정민 이정복 이정서 이정숙 이정순1 이정순 2 이정원 이정환 이정훈 이정희1 이정희2 이제선 이제희 이종명 이종복 이종선 이종숙 이종운 이종일 이종호 이주석 이주해 이주현 이주호 이주희 이준국 이준호 이준희 이중섭 이중철 이지영1 이지영2 이지웅 이지은1 이지은2 이지호 이진 이진규 이진나 이진성 이진영 이진옥 이진형 이진호 이진훈 이찬복 이찬형 이창근 이창수 이창주1 이창주2 이창호1 이창호2 이채빈 이철규 이철민 이철재 이춘선 이춘영 이태순 이태우 이태진 이판임 이하은 이한결 이한나 이한별 이해진 이해현 이향숙 이혁규 이현숙 이현아 이현재 이현주1 이현주2 이현후 이현희 이형주 이혜근 이혜숙 이혜순 이혜원 이혜정1 이혜정2 이혜진 이혜화 이호경 이호순 이호연 이홍로 이홍순 이홍열 이화숙 이화순 이화영 이화운 이환식 이황휘 이효윤 이훈 이흥규 이흥근 이희경 이희나 이희숙 이희영1 이희영2 이희자 임경수 임경순 임근훈 임다미 임대석 임동균 임동우 임동학 임병욱 임빛나 임새별 임선영 임선옥 임성언 임성재 임순희 임승진 임승현 임승화 임영균 임영삼 임영재 임예나 임옥연 임용한 임우홍 임은경 임은비 임은순 임은정 임은지 임은희 임인수 임재덕 임재일 임재희 임정균 임정선 임정훈 임종변 임종희 임주현 임지 만 임지은 임지한 임지혜 임태규 임태숙 임하영 임한철 임형요 임혜란 임혜령 임혜영 임혜진 임환덕 임후식 임희태 장경임 장경호 장경희 장근화 장대현 장덕남 장덕용 장동이 장동화 장미경 장미숙 장미혜 장민경 장석기 장선배 장선영 장선욱 장성유 장성재 장소혜 장순상 장순영 장영미 장예지 장유리 장윤솔 장은정 장은하 장인수 장주연 장지현 장진범 장창규 장춘석 장한솔 장해혁 장향임 장현솔 장효배 장효준 장흥길 전경숙 전경아 전규호 전기숙 전달님 전대성 전문희 전병길 전병우 전선하 전성호 전소민 전숙자 전숙희 전승린 전승철 전영숙 전예진 전웅 전원일 전인원 전장호 전재천 전정란 전종선 전종섭 전종일 전종하 전주연 전주원 전지선 전지희 전찬우 전채은 전청자 전팔예 전해성 전향화 전현수 전현주 정갑철 정경미 정경호 정구승 정구영 정국철 정균영 정금택 정기현 정기호 정길재 정누리 정다운 정동수 정란희 정만영 정명숙 정문찬 정미경 정미나 정미남 정미라 정미리 정미숙 정미영 정미정 정미희 정민기 정민현 정범영 정봉호 정사은 정상엽 정상호 정선호 정선희1 정선희2 정성옥 정성은 정소영 정수원 정순기 정순자 정승현 정승희 정시현 정아라 정아름1 정아름2 정연수 정연숙 정연자 정연화 정영미 정영섭 정영숙 정영훈 정옥남 정완범 정완영 정용건 정용만 정유리 정유순 정유진1 정유진2 정윤주 정은겸 정은경 정은선 정은하 정응태 정의채 정인길 정인나 정인화 정장필 정재민 정재석 정재욱 정재인 정재종 정재희 정정옥 정정원 정종범 정주아 정주원 정준영 정준화 정지덕 정지미 정지영 정지윤 정지호 정진 정진아 정진오 정진우 정진원 정찬용 정춘성 정태민 정태수 정태영 정택훈 정하린 정한솔 정한주 정해령 정해송 정해옥 정현순정현희 정혜린 정혜영 정혜원 정호선 정호연 정화득 정훈 정희은 정희정 정희종 제갈민정 조건상 조건희 조광복 조귀선 조규숙 조규원 조규호 조규희 조기순 조기언 조기영 조남덕 조대항 조동주 조라영 조묵연 조병무 조봉춘 조상 조상국 조상연 조석호 조선희 조성구 조성만 조성부 조성예 조성오 조성욱 조성일 조성철 조성훈 조성희 조송자 조승래 조승희 조애란 조애선 조연희 조영미 조영숙 조영애 조영준 조영환 조예빈 조예인 조요한 조용숙 조용실 조용주 조용준 조우리 조유나 조유미 조윤상 조윤정 조윤정 조은경 조은수 조이삭 조인우 조인훈 조일현 조장우 조재갑 조재명 조정숙 조정은 조정일 조종래 조종현 조중선 조중훈 조진희 조창식 조창현 조채라 조하나 조한나 조한인 조항서 조해식 조현경 조현근 조현중 조현진 조홍동 조효정 주교종 주금옥 주민환 주영달 주영택 주윤규 주은정 주은희 주재경 주형민 주희진 지서경 지연옥 지영 지헌성 지헌정 진성근 진성아 진영식 진영옥 진유미 진화 차기자 차선주 차재철 차지은 차홍민 채성식 채인경 채인영 채철식 채형선 천건성 천경기 천미영 천용성 천현지 최강윤 최경원 최계선 최근식 최금숙 최기영 최기호 최길현 최낙정 최돈식 최동욱 최두현 최명규 최명길 최명섭 최명호 최미자 최민하 최범수 최병달 최병준 최보람 최상록 최상숙 최상철 최선옥 최선희 최소희 최수광 최순옥 최순자 최순화 최승혁 최승환1 최승환2 최양원 최영미1 최영미2 최영준 최영진 최영표 최옥순 최용준 최용현 최우식 최우혁 최웅규 최원미 최유진 최윤경 최윤규 최윤서 최윤정1 최윤정2 최윤화 최은경 최은섭 최은순 최은실 최은제 최은진 최익성 최인자 최자영 최재광 최재선 최재우 최재호 최정분 최정선 최정현 최정환 최정희 최종돌 최종선 최종성 최종예 최주환 최준규 최준혁 최중태 최지만 최지순 최지우 최지원 최지헌 최지훈 최진숙 최진아1 최진아2 최창덕 최철호 최칠성 최태범 최태희 최해인 최현미 최현성 최현옥 최현이 최현자 최현주1 최현주2 최형전 최혜숙 최혜양 최혜옥 최혜우 최호균 최희숙 최희진 추상우 추영자 표경순 표경자 표경희 표미란 표성우 표세훈 표정민 표창연 표태근 하기룡 하덕천 하민철 하숙자 하연이 하재찬 하칠선 한광수 한금희 한동준 한별 한보람한복구 한상선 한석태 한선애 한선영 한성진 한영숙1 한영숙2 한영순 한옥화 한원구 한유진한은숙 한정선 한정철 한정혜 한제희 한주희 한지웅 한현숙 한현주 함성은 함영조 함주희 허건행 허경윤 허남용 허민서 허봉구 허석렬 허승원 허애경 허양순 허연 허연화 허영신 허윤진 허재영 허진숙 현우상 현찬경 현찬륵 현찬문 현찬오 홍건표 홍경심 홍광희 홍금영 홍길선 홍란숙 홍민기 홍민우 홍민주 홍사린 홍상기 홍서연 홍석민 홍석조 홍선희 홍성남 홍성모 홍성오 홍성진 홍성학 홍세영 홍숙희 홍승규 홍승숙 홍승표 홍예린 홍유상 홍유성 홍은기 홍은화 홍은희 홍의정 홍정미 홍지연 홍진석 홍진태 홍진표 홍창석 홍태혁 홍현의 홍현철 황경선 황대연 황만희 황문성 황병근 황병선 황병윤 황성동 황성옥 황수연 황순석 황승일 황용하 황의남 황인숙 황태근 황한일 황해문 황혜선 황희영 (총 2318명)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봉명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

–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16일(목)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봉명사거리, 충북도청 서문, 서청주교사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사창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가 높게 나왔다.

○ 이산화황(SO2)은 청주mbc앞과 가경동 가로수마을휴먼시아아파트, 산업단지 육거리, 충북도청 서문, 충북문화재연구원 등 지역난방공사 인근과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주변이 높게 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벤젠(Benzene)은 현대백화점, 봉명고등학교, 산업단지육거리, 톨루엔(Toluene)은 LG산전, 봉명고등학교, 산업단지육거리 등 산업단지 인근이 높게 나왔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는 모든 지점에서 기준치 이하(24시간 평균 NO2-60ppb이하, SO2-50ppb이하)로 나왔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벤젠은 기준치(연평균 5㎍/㎥, 약 1.5ppb) 자체가 연평균 기준이고, 1회 측정결과이기는 하지만 2개 지점에서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였다.

○ 벤젠의 기준치 초과 문제는 1회만 진행(3월)한 모니터링 결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이후 5월, 7월, 9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 다만 기준치 자체가 안전기준이 아니라 달성해야하는 정책 목표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유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이번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한 것이다.

○ 청주시내 70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이산화황(SO2)-15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3월 16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된 모니터링으로,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하였다.

 

※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면 각 패시브샘플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0507_1차 대기질모니터링 결과(한글)

토, 2017/05/13- 15:43
414
0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주민감사”로 명확히 밝히자!

– 청주시의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추진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

지난 4월 27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로 최종 통과됐다. 청주시는 9월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동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문제였다. 그런데 갑자기 청주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지형 매립장을 반대했던 신언식 청주시의원이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는 ES청주 임원과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안성현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신언식의원을 협박하고, 청주시가 공모해 신언식의원을 함정에 빠트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급기야 해당 상임위원회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까지 파행됐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막장 드라마가 청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다.
청주시가 ES청주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신언식의원이 ES청주 임원과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아무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 또한 자당 이승훈 청주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돕기 위해 신언식의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도 잘못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신언식의원의 골프여행 사실을 안성현위원장에게 알린 청주시의 행동도 불순해 보인다. 청주시와 더불어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이번 골프여행 논란의 장본인이기도 한 ES청주 역시 커다란 책임이 있다.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모든 문제는 청주시가 지붕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일방적으로 노지형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노지형으로 바꾸겠다는 청주시, 노지형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ES청주, 감시해야할 청주시는 감시안하고 내부논란으로 시끄러운 청주시의회까지,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이 근본 문제다.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부각된 청주시의회의 골프여행과 협박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원안인 지붕형으로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ES청주 특혜의혹도 밝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지 없는 청주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회에서 노지형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이미 ‘주민갈등 부추기지 말고 원안대로 지붕형 쓰레기매립장을 추진’, ‘합의절차 무시하고 진행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추진과정 설명과 책임자 문책’,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의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7일 청주시의회에서 노지형 예산이 부결된 이후에는 문제를 유발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청주시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9월달에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청주시의 이런 독단적인 행태가 청주시의회 골프여행, 협박 등의 또 다른 파문을 낳고 말았다.

이제 청주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시작된 이번 문제를 청주시나 청주시의회에서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청주시는 이번 문제의 유발자이고 해결의지도 없다. 청주시의회는 협박, 함정이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로 변했다. 결국 청주시민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ES청주의 특혜의혹을 밝혀 청주시의 행정을 바로 잡고 청주시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감사청구서 작성, 청구인 명부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만나갈 것이다.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청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05/23- 17:12
188
0

청주시 막장행정은 어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

–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와 특혜 의혹 해결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청주시의 행정이 갈수록 태산이다.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ES청원, ES청주 특혜의혹, 시의원 해외골프 파문 등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청주시가 청주시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다.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지난 5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 결과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9월 ES청원이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 이전과 소각장 신설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점 등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5월 29일(월) 언론보도 직후 청주시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직접 연락까지 했고, 청주시도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며칠 후인 6월 2일(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의 통화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청주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는 인정했지만 정작 청주시민을 상대로는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청주시는 이번 거짓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경위로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청주시민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 발표,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 유발 등 이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하고 감사해야할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그동안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충청북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주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과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겹치는 것을 알면서도 ES청주의 사업계획을 허가해준 부분,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에도 ES청주, ES청원에 대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준 부분,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ES청주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다. 청주시민을 상대로한 거짓말,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유발, 특정업체 특혜의혹 등 수많은 문제와 특혜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

2017년 6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수, 2017/06/07- 17:09
242
0

청주시의 거짓말 감사원 공문으로 확인!

– 거짓 감사원 감사 주장, 갑작스런 명예퇴직 신청, 청주시는 감춰야할게 그렇게도 많나! –

ES청원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청주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최종 확인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 5일 감사원으로 보낸 ‘청주시의 ES청원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요청(청주충북 17-161)’ 공문에 대한 감사원의 회신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특별조사국제1과-286) 에서 “2016년 9월 청주시의 ES청원 소유 폐기물소각장 부지 매입 특혜의혹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9.21. 청주시 상설감사장에서 관련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당시 위 소각장 부지 매입이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할 실익이 없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결국 감사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도 청주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청주시는 여전히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에 감사결과 확인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같은 날 청주시에도 확인요청 공문(청주충북 17-162)을 보냈다. 그리고 청주시는 68일 회신 공문에서 “2016. 9. 21. 우리시를 방문한 감사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ES청원(청주) 소각장 및 매립장 사업계획 적합통보 행정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회신합니다.”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때는 이미 6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기자회견으로 많은 언론사에서 감사원에 직접 확인하여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확인 보도가 나온 후다.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시민단체 뿐 아니라 언론에까지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청주시는 왜 계속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주민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이유 빼고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과 비상식적인 행정처리 등은 주민감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가 정말 아무런 잘못이나 특혜가 없다면 주민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주시의 아무런 문제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청주시와 해당업체 간에 특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의 당사자인 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2쓰레기매립장 선정 논의 당시 환경관리본부장(2014~2015)이었던 현 도시개발사업단장도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청주시와 ES청주, ES청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담당부서의 장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주민감사 조사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어야할 주요 책임자들이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제2쓰레기매립장 뿐 아니라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특정 업체와 특혜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주민감사가 진행될 경우 주요 조사 대상자가 될 사람들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민감사를 피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2쓰레기매립장,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ES청주, ES청원와 어떤 특혜가 있고, 이를 감추기 위한 명예퇴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약 ES청주, ES청원과 아무런 문제도 없고 특혜도 없다면 두 전현직 본부장은 명예퇴직을 보류하고 책임있게 주민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승훈 청주시장이 명퇴를 수리한다면, 이는 꼬리 자르기를 넘어 사건을 유야무야 덮고 가겠다는 책임회피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

청주시가 주민들의 신성한 권리인 ‘주민감사’를 무력화시키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모든 청주시민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있다.

2017년 6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화, 2017/06/20- 16:14
83
0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환영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의 뜻 확인해야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 등으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입장을 밝힌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계획 중 원전의 백지화, 탈핵로드맵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결정과정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배심원 구성 역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 등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원전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들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의결정 등의 시간이 배심원단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양측의 토론 과정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TV 생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배심원단과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2017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6/30- 09:36
238
0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지난 6월 7일,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40일이 지났다. 40일 동안 399명의 청주시민이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에 함께해 주민감사청구 요건 300명을 훌쩍 넘겼다.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청주시민들이 서명을 함께 해주셔서 청구인 서명 기한 3개월 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청주시민의 바람을 담아 399명의 청구인 명부(대표 유영경)를 충청북도에 제출한다.

이제 충청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하여 60일 동안 감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직 감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이 제출돼야, 그때서야 충청북도가 감사를 할지 안할지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충청북도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며, 지난 6월에는 청주시가 진행되지도 않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제2쓰레기매립장 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의 갑작스런 명예퇴직 논란 등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특혜 의혹만 낳은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 이번 주민감사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잘못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잘못 결정된 사항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이 청주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매립장으로 조성되도록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논란이 ‘소각, 매립’ 중심의 청주시 쓰레기 정책을 ‘쓰레기 발생 최소, 재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와 이런 대안을 찾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지난 4월 1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청주시장 면담 요청’ 공문(청주충북 17-108)을 보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청주시는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일정상 중복되어 불가함’이라고 회신공문(자원정책과-8250)을 보냈다.

이제 청주시가 답할 차례다. 청주시의 말처럼 특혜의혹이 없다면 청주시가 계속 숨어 시민단체의 논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청주시가 정말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면 된다. 청주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언제든지 나가서 함께 논의할 것이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본다.

2017년 7월 20일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화, 2017/07/25- 17:42
165
0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

수, 2017/08/16- 10:51
290
0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충분히 안전하지도 생명이 중시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랬고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습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최신기술,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원전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00%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 “대형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은 “안전불감증”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활 속 여기저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고 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수도 있고 집 옆 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집이 침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미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원전건설이 안전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단지, 폭우 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거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전사고는 이런 피해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원전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살수 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사고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피해를 주지 않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모든 피해와 고통이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원전사고는 순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편리함, 효율성,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탈핵에너지 전환에 대해 ‘전기요금인상’, ‘원전 안전성’, ‘에너지 전환 비용’, ‘방사능 대 미세먼지’ 등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탈원전의 여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전 문제는 이런 효율성, 비용과 편익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원전은 필요악(必要惡)인 원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惡)일 뿐인 원전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2017년 올해 모든 원전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준비하여 원전을 하나하나 줄이고 그 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액도 월 5,000원(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정도로 오늘 커피 한잔 안마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더러는 태양광 산지에 설치해서 산림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수많은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을 얹어도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정도인데, 이미 대안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 비용도 감수할 만한 정도라고하는데 탈원전에너지 전환을 망설일 이유가없습니다. 지금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란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원자력계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에 함께한 3456명 충북도민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내용을 충북도민들에게 알려 내기 위한 강연회, 캠페인,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탈핵의 힘을 모으기 위해 9월 9일 울산, 10월 14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원전 문제는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충북도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자 일동

수, 2017/09/13- 11:21
264
0

주민 의견 무시! 환경피해 방치!

노지형 쓰레기 예산 부활시킨 청주시의회 폭거규탄한다!

 

오늘, 9월 19일 청주시의회는 제2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 보다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운영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이다.

청주시는 자신이 직접 지붕형으로 공모하여 지붕형으로 확정하였던 제2쓰레기매립장을 특별한 이유없이 노지형으로 전환하여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런데 청주시의 이런 막무가내식 갈등유발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하는 청주시의회 역시 주민의 환경피해와 의견을 무시하고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유발자로 전락한 것으로,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청주시의회는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비용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비용일 뿐이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예산들이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 특혜 의혹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의 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노지형 매립장 조성을 중단 시킬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제2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은 무시하고 청주시장을 위해서만 일한 청주시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저버렸다. 이제는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민을 저버린 청주시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행동할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1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수, 2017/09/20- 09:38
275
0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낌니다.

원자력계는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스리마일(1979년),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 등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미 7개의 원전이 몰려 있는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원전 밀집 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충북지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직접 피해지역 30km에 포함되지 않을 뿐 식수,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에서 크게 부각시켰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합숙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시민참여단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7/10/12- 15:47
185
0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오늘(20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미래세대 배제불충분한 자료검증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한편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10/23- 17:15
279
0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결과 발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19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4차 모니터링은 청주시내 70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이산화황(SO2)-15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9월 19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했다.

○ 9월 19일(화)에 진행된 4차 모니터링 결과, 청주시내 40개 지점에서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가장 높은 네 곳은 충북문화재연구원, 봉명사거리, 복대중학교, 분평사거리, 율량동 대원칸타빌 옆 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 나왔다.

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기준(연평균 30ppb이하)을 초과한 곳은 봉명사거리(33.7ppb)이고,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하게 나온 곳은 서청주교사거리(26.6ppb), 충북도청 서문(26.6ppb) 등이다.

○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대체로 청주시내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다. 그런데 이곳들은 차량통행 뿐 아니라 사람의 통행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준 자체가 안전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은 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항상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 이산화황(SO2) 4차 모니터링 결과 15개 지점 모두 기준치(24시간 평균 50ppb)이하로 나왔지만,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단지육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산화황 농도가 겨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11월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차 모니터링 결과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1.50ppb)’지점에서 벤젠(Benzene)의 연평균 기준(5㎍/㎥, 약 1.50ppb)과 동일하게 나왔다.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할 경우 현대백화점 정문 앞 가로등(1.54ppb)’ 지점이 벤젠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였고,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1.46ppb)’, ‘봉명고등학교 정문(1.32ppb)’ 등 2곳이 높게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차 모니터링 결과 톨루엔(Toluene)은 ‘봉명고등학교’,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봉명고등학교 정문 담벼락’,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LS산전 정문’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 비록 톨루엔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없지만,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모니터링으로 3, 5, 7, 9, 11월 총 5차에 걸쳐 진행된다.

5차 모니터링은 1121() 2시에 청주시내 70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주시민 30여명이 시민모니터링단에 참여한다.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주시민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키면서 청주의 대기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첨부자료1.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첨부자료2. 청주시 댇기질 1,2,3,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비교

자료 보러가기 ↓↓
171116_4차 대기질모니터링 결과(최종)

수, 2017/11/29- 12:45
175
0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 또한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청주시도 이번 진주산업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 하면 안될 것이다.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진주산업을 규제해야한다. 이게 이번 진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12/05- 16:43
177
0

진주산업 사업허가 취소가 끝이 아니다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주시의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청주시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12월부터 청주시민들과 내수, 북이면 주민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항의한 청주시민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인 내수, 북이면 주민들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진주산업은 2017년 12월 만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몇 년간 내수, 북이면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2016년에는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하였다. 결국 진주산업이라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되고 9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북이, 내수 주민들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청주시는 이제야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당장은 진주산업이라는 일개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허가 관청인 청주시의 역할이 진주산업 허가취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먼저 청주시는 청주에 난립해 있는 수많은 소각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이번 진주산업에서 문제가 된 ‘실소각량 확인’, ‘일상적인 다이옥신 배출 점검’, ‘활성탄 적정 사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청주는 이미 너무 많은 소각시설로 다이옥신, 미세먼지 배출 등 청주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무분별한 소각시설 허가를 중단하고 청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진주산업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입게 된다. 그렇다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진주산업 허가취소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청주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청주시의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청주시민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2018년 2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8/02/12- 13:44
211
0

다시 시작된 문장대온천개발 야욕,
더 이상 충북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지난 2월 6일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아래 있던 문장대온천개발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천막농성, 대규모집회, 소송 등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2003년, 2009년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려는 문장대지주조합이 2013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 되었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반려되면서 갈등이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문장대지주조합은 2016년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공람하는 등 온천개발을 위한 야욕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2월 6일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30여년 동안 문장대온천개발로 고통받아온 충북도민, 한강수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상주시와 문장대지주조합은 명심해야할 게 있다. 이제 문장대온천개발 문제에 대하여 충북도민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는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는 사업이다. 이에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항의방문, 실력행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을 것이다.

환경부도 이제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하여 이번에 이런 문제가 불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환경부의 수장도 바뀌고 수 많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문장대온천개발 문제를 환경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환경부가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는 단순히 온천개발 하나를 막는 것이 아니다. 문장대온천을 막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칠 때 주민들의 생존권인 환경이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개발행위를 할 때 행정구역보다는 수계와 유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환경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구사항 –

1. 환경부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하여 부동의하라!

2. 상주시는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일체를 중단하라!

3. 문장대온천지주조합은 한강유역 공동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천개발 사업 즉각 포기하라!

오늘 우리의 기자회견은 시작일 뿐이다. 충북도민을 비롯한 한강수계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는 모두 환경부와 상주시에 달려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2018년 2월 12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월, 2018/02/12- 16:25
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