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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행동 -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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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행동 -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5

<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1. 일시 : 2016113() 오후 230~330

 

2. 장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3. 프로그램

 

1)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기자회견 (230~3)

발언(3)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 과정과 의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합의규탄 발언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자유발언 (윤정숙 포항여성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합의 못 한다고 전해라~’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 ‘소녀상, 여기 있겠다고 전해라~’ 100여명 참가자들의 공동 퍼포먼스

2) 평화로정부종합청사 이동 (15)

3) 외교부 앞 규탄발언 및 퍼포먼스 (315~330)

외교부 규탄발언 3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퍼포먼스 : ‘합의 무효라고 전해라~’ 분노의 격파 퍼포먼스

항의서한 및 질의서 전달

<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20151228,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이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고한다.

- 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 한국 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 사과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라.

- 일본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국회결의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근절과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제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행동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6. 1. 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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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총선 홍보영상 관련 공식 답변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여성연합은 3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한 성차별적 TV 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 즉각 중단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사과문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들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성연합은 330, 선관위에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 중단 및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411, 선관위로부터 첨부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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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답변을 통해 의도치 않았음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연합이 앞서 수차례 지적했듯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홍보 결과물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더욱이 성평등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문제가 되어 삭제했던 지방선거 홍보 웹툰 때와 마찬가지로 의도치 않았다며 책임 회피하던 선관위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선관위의 홍보물에 반여성적,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며 수정을 요구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6. 4. 14.


한국여성단체연합



==========================================================

*1차 성명 : http://www.women21.or.kr/tc/issue/4723?category=6

2차 성명 : http://www.women21.or.kr/tc/issue/4725?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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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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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권고 무시발언, 일본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있나!

 

지난 5월 1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보고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2015한일합의 개정을 권고 한 바 있다.

 

권고가 발표되고 3일이 오늘(5/15) 일본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므로 일본정부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물론 해당 권고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지 일본정부가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는 스가 관방장관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언급하며 2015한일합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이후 2016년 3월 7일 발표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입장, 같은 달 10일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이어 잇달아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가 같은 달 11일 발표한 2015한일합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입장1)은 무엇이란 말인가! 유엔 권고 이행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12.28 전시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공동발표’는 그 어떤 합의서도 국제조약도 아니며 이행의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구축’ 등을 운운하며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관료들이 쏟아내는 막말로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들을 우롱할 것인가!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 권고이행 간섭 말고 지난 20년동안 유엔 인권기구들이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공식사죄, 범죄사실 인정, 진실 규명을 포함한 법적 책임’ 즉각 이행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1)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입장 :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한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 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
* 3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 ▷일본군 성노예 제도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진정한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녀들에게만 있다. ▷(한.일) 당국이 용감하고 당당한 여성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이해를 얻으라고 촉구.
* 3월 11일,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 ▷12.28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없었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함. 소녀상 철거 요구 부당함 ▷이번 합의과정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시당하고 있는 아시아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상처가 아물어야 함.

월, 2017/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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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가 외교 참사임을 재확인한 외교부 국감 

10억엔 성격 규명도 못하면서 위안부 문제 종결되었다는 정부 억지 확인


어제(9/26)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장관과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자 ‘과거 정부가 못해낸 성과’였다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일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일본 정부의 치유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 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답변이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 명목의 위로금이라고 했듯이, 10억엔은 그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국가차원의 법적 배상금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준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억엔의 성격이 배상금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10억엔은 성격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준 돈이지, 성노예 피해자들의 의사나 ‘위안부' 문제 해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다. 

 

이처럼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마치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고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복동 할머니의 표현대로 “정부가 10억엔을 받고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도 국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외교 참사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화, 2016/09/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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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EBS 이사 구성에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여성할당 30%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은 영리가 아닌 공공의 복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방송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기능일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책무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에 뒤지지 않는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자본에 편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혐오와 여성비하,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 선정성 등은 공영방송을 통해 더욱 강화확산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각종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와 선정성, 왜곡된 여성상 등은 광범위한 여성혐오 현상 확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공의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내외의 각종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취업대란 속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의 빈곤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여전히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들의 일터마저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기업의 고위직,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여성의 수는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방송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임원들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2013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임원은 남성이 120(94.5%)인데 반해 여성은 7(5.5%)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표성의 최소한의 임계점인 30%에 한참 모자라며, 그만큼 여성의 대표성 실현은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대표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여성할당 30% 적용,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의 50% 이상이 여성임을 인지하고, 공영방송의 현실을 바로잡아 본래의 존재 목적인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새롭게 선임될 이사진에는 반드시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이 3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젠더 관점은 여성뿐만 아니라 권력의 오용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모든 약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KBS, MBC, EBS 이사진 구성에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2015713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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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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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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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8월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간사 합의를 규탄하며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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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오늘(8/20),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 소개로 제출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현재 의석수가 인구 규모에 비춰보거나 국회 기능의 충실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적은 규모이고,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제도적 효과도 내기 어려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유지하는 합의를 본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3.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는 관행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법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과 기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정수 산정 기준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제화를 국회 정개특위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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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 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할 힘이 약해지고, 제대로 된 입법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헌법 41조 2항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합의된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편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48년 제헌국회 의석은 200석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2천 만 명으로, 국민 10만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5천 만 명에 이르게 된 19대 국회 의석은 총 300석으로, 국민 16만 8천 여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948년과 비교해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의원 1명 당 대표성은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규모와 정수를 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은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해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 국회의 원 정수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인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는 외국의 선진 의회의 경우, 독일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3만 5천 여 명, 프랑스 11만 5천 여 명, 영국 9만 8천 여 명,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이 의원 1명 당 8만 5천 여 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전체 의석의 18% 수준인 현행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직능 대표성, 전문성 등의 보완을 위해서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법률에 명시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1.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5천 명 당 의원 수 1명으로 산출한다.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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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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