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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4 아크로베스티뉴에 거주하고 있는 김은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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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4 아크로베스티뉴에 거주하고 있는 김은아 입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25/07/21- 11:17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4 아크로베스티뉴에 거주하고 있는 김은아 입니다 입주는 4월 12일 했습니다 현조합장 구준회의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 조합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39A타입 72세대가 있습니다 같은 평형에서 일반분양시 완판 되었는데 당시 세대당 5억 8천만원에 전부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준회(현조합장)등은 5억 8천에 분양됐던 아파트를 반값도 안되는 채당 2억 6천에 임대아파트 전부를 일괄매각 하였습니다 분양 받은 임대업자가 현재 전세를 놓고 있는 시세로 계산하면 약 50억원의 시세 차익이 당장 실현됩니다 분양가로 계산하면 417억 6천만원을 단돈 187억 2천만원에 매각하여 약 2백 3십억의 매각 차이가 납니다 그 계약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언론에서는 2024년 11월 6일자로 관련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구준회(현 조합장)등은 2024. 10. 22.석간신문에만 공고내고 바로 다음날 10.23.일 오전 10시까지 입찰보증금 15억을 조합이 지정한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구준회(현 조합장)이 내세운 이유는"자본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가 사업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하여 선정된 업체가 미스테리합니다 설립은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퍼 컴퍼니로 존재하다 2024년 8,9월에 이사와 감사만 새로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신규 업체라는 것입니다 기본 재무제표도 갖추기 못하고 실적도 전무한 업체가 어떻게 구준회(현 조합장)이 말하는 자본력있는 건실한 업체가 될수 있는지 제 3자의 입장에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준회(현조합장)은 조합이 임대사업자에게 대출등을 받기위해 필요한 행위를 적극협조하는 특챡을 체결해 준것 입니다 자본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 방법까지 변경하면서 억지로 선정해 놓고는 특약으로 잔금대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 위의내용은 제일 큰건으로 말씀드린것이고 ~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차고 넘처 나서 이곳에 다 못쓸 지경입니다 구준회(현 조합장)은 애의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코 소수 이사들이 단독적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의의를 제기하면 고소 고발 하여 조합원의 입막음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 글을 읽어주셔 ~~ 무엇을 바라는건 아닙니다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 될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시청도 경찰서도 믿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합원이 안내도 될 부담금을 낼수있는 지격에 이르르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공정이 살아있는 이재명 정부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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