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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백반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

화, 2025/07/08- 00:4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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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백반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살 청년입니다. 안타깝게 백반증을 앓고 있는데, 백반증 치료는 기본적으로 비급여대상입니다. 다만, 무릎 아래, 팔, 목 얼굴 등의 노출 부위에 대한 광선치료, 엑시멈 레이저 치료는 보험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노출 부위에 대한 백반증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고, 신체적 기능상에 장애가 없는데 뭐가 문제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첫째로 백반증은 확대되기에 비노출부위에서 시작하여 노출부위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노출 부위로 퍼진 후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또한,개인적인 일이지만, 기숙사생이라서 공용샤워실에 들어갈때면 수치심이 듭니다.
단순히 신체에 대한 직접적 기능 장애가 아닌 폭 넓은 관점으로 건강보험 확대를 진행중 혹은 진행해온바,
백반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비노출 부위로의 확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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