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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백반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백반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살 청년입니다. 안타깝게 백반증을 앓고 있는데, 백반증 치료는 기본적으로 비급여대상입니다. 다만, 무릎 아래, 팔, 목 얼굴 등의 노출 부위에 대한 광선치료, 엑시멈 레이저 치료는 보험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노출 부위에 대한 백반증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고, 신체적 기능상에 장애가 없는데 뭐가 문제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첫째로 백반증은 확대되기에 비노출부위에서 시작하여 노출부위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노출 부위로 퍼진 후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또한,개인적인 일이지만, 기숙사생이라서 공용샤워실에 들어갈때면 수치심이 듭니다.
단순히 신체에 대한 직접적 기능 장애가 아닌 폭 넓은 관점으로 건강보험 확대를 진행중 혹은 진행해온바,
백반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비노출 부위로의 확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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