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결과] 10월 26일, 미세먼지 이대로 괜찮을까?
본 토론회는 2013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고 최근 서울의 대기질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정책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1) 작업환경 조사
미세먼지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로와 지하철, 지하상가, 톨게이트의 노동자 작업환경은 역시나 미세먼지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톨게이트와 교차로는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준 “나쁨” 수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초미세먼지 기준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제도를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2) 노동자 설문조사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근무자 스스로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이상을 우려하며 안전교육과 설비 개선에 대한 요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속 기간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취약직업군에 대한 정밀한 건강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 현행 제도의 문제도출
근무자 작업환경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논의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준 강화입니다. 실외 작업자 및 취약직업군의 작업장 공기질 기준을 미세먼지(PM2.5)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무지침 마련입니다. 작업장의 대기질과 함께 건강피해 대응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이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현 제도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측이 준수하는지. 사측이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때, 취약직업군의 미세먼지 저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1) 인체영향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일종인 동맥경화는 초미세먼지량이 증가할 수록 발병도 증가했습니다.
2) 교통오염군 – 디젤엔진 배출물질
디젤 차량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취약군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스웨던 건설업계 근로자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직종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남성 트럭운전자와 중장비 운전자를 분석대상 그룹으로 선정하고 목수와 전기기술자를 대조그룹으로 선정한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럭운전자들의 폐암 발생 또는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대응과 관리는 우선, 건강영향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국내특성은 어떠한지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또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관리 되어야 할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물질에 대한 정책이 도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인체영향 및 수용체별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취약집단이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방어할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토론
– 곽현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책임연구원)
미세먼지 직업적 기준, 규제 기준이라고 하면 주로 지하터널이나 광산과 같이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미국과 호주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제조업이나 실외 작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취약 근무자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나 다른 관련 부처에서 발생원,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해결로 나아갈 것입니다.
– 곽충신 (서울도시철도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지하철은 근무자 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이용시설이니 만큼, 그 위험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은 터널이고 5호선이나 6호선의 경우, 외부와 연결된 공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해물질이 환기구 말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발제 주제인 미세먼지를 비롯한 라돈과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들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환기가동은 터널 내 허파이자 목숨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일반 기업과 같이 여기면 불편이 아닌 위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사에서 노조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기우석 (민주택시노동조합 기획국장)
2012년 12월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의 폐질환 가능성이 일반인에 2배. 심혈관계의 경우는 일반직종의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질병 발병에 따른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산재를 승인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에 산재관련 법계정, 시행령들이 개정되어 3개월 1주당 20시간씩 일하는 산재 승인률을 높인다는 방법 /지침들이 개정되엇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신청에 따른 승인률이 10-20%로 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사후적인 산재 제도 마저 여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겟으나, 택시 노동자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있거나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 김정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서기관)
산업보건과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요구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사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조치 요소나 황사 발생시 공무원이 가해야할 조치 등. 작업장 노동자들이 알아야할 요소에 대해서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대하신 구체적 가이드는 사무실 공기질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올 경우,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사진 장재연, 분석 도움 나원웅)[/caption]
TSP, PM10, PM2.5로 평가한 서울시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추세[/caption]
그러나 학술연구 자료를 통해서 과거의 PM2.5 오염도를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 중에 발암성분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을 주제로 했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필자가 1986년 1년 동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Fine Particles, PM2.5)를 별도로 포집, 농도를 측정했던 결과다.
1986년에 서울에서 1년 동안 측정한 PM2.5(표에서 맨 아래 열인 'fine particle') 농도는 연평균이 109㎍/m3 로서 지금의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겨울철과 봄철은 월평균 오염도가 150㎍/m3 을 넘는 수준이었고 최저값조차 80㎍/m3을 초과하고 있다. 여름철과 초가을만 겨우 월평균 오염도가 100㎍/m3 아래일 정도였다.
PM2.5가 과거에 비해 지금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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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 (논문 장재연)[/caption]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caption]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년 동안의 매일의 서울시 측정 자료를 토대로 PM2.5/PM10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연평균으로는 0.52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적용하는 비율과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용어나 과학적 사실 등에 많은 혼선이 있다 보니, 과거에는 없었던 ‘초미세먼지’라는 황당한 용어 때문에 마치 신종 대기오염물질이 출현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5㎛이하의 입자들도 그동안 TSP 또는 PM10에 포함되어 계속 측정, 평가되고 저감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던 먼지다.
PM2.5에 대해서 '언제 이후 새로 등장한 초미세먼지 운운'하는 등의 주장은 모두 헛소리이며, 이미 원시시대부터 불을 사용한 이래 존재했고 인간이 노출되어 왔던 먼지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PM2.5와 PM10 농도가 비례해서 증감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도시에서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과거 80년대의 PM2.5 농도가 지금보다 네 배나 높은 수준이었다는 학술 연구 결과도 있다. 더구나 PM10의 절반 이상이 PM2.5이기 때문에, PM10은 감소했는데 PM2.5는 증가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지 실제 지구상의 도시 환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PM2.5 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PM10도 감소한 것이다.
1985년 서울시 대기오염을 염려하는 신문 기사[/caption]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외국에서 운동선수들이 서울은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했고, 북한에서도 그런 점을 대남 비방 방송을 했다는 기억도 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대기오염 수준을 어떻게 문제가 없게 유지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당시 5단계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각각의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을 구축해서 오염도 예측 연구를 했는데, 환경기준을 가장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대기오염물질이 바로 먼지 오염이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경기가 열리는 잠실 지역만이라도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골몰했고, 연료, 자동차, 난방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물론 올림픽 기간 중의 차량 2부제는 물론 산업체 30% 가동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대책으로 제시됐었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중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탄 공급과 목욕탕 가동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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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서울 올림픽 당시 연료사용 규제안을 보도하는 뉴스 (1987년 MBC)[/caption]
그 당시 맞추려고 노력했던 먼지 오염도는 TSP로 150㎍/m3 이었는데, 실제 88 올림픽 기간 중 농도는 212㎍/m3 였다고 보도됐다. 당시는 PM10이나 PM2.5를 상시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들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없으나, 당시에 1986년 1년 동안 서울에서 연중 측정한 결과는 PM2.5가 TS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별로 최저 64%에서 최고 79%, 연평균으로는 70%였기 때문에 TSP 212㎍/m3 는 PM2.5로는 약 130㎍/m3 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농도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했다고 하며 올림픽 경기를 치른 것이다. 올림픽 이후인 1989년과 1990년의 서울시 TSP 연평균은 150㎍/m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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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서울시 TSP 중 PM2.5의 비율 (논문 장재연)[/caption]
1980년대만이 아니라 한참 후인 2000년대 중반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 언론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고비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와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고, 그 힘 덕분에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해 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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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당시 미세먼지 관련 언론 기사[/caption]

미세먼지(PM 10 ) 최악의 도시 20 곳,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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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미세먼지 세계 최악 도시로 평가한 나이지리아의 Onitsha (사진: Guardian )[/caption]
아래 그림은 거주 인구수가 1천4백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을 비교한 것이다. 인도의 델리가 PM 10 이 연평균 200㎍/m 3 을 훌쩍 넘겨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고, 이집트의 카이로와 방글라데시의 다카 등도 150㎍/m 3 이상이었다. 인도의 콜카다(캘커타에서 개명)와 뭄바이, 중국의 베이징이 뒤를 이었다.
이들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에 비해 오염 농도가 3-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남미의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50㎍/m 3 이하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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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4백만 이상의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사진: WHO)[/caption]
지면 관계상 PM 2.5 기준에 의한 도시의 순서는 생략하고, 대신 20위까지의 국가 순위를 나열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카타르, 이집트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 우간다가 뒤를 이었으며 인도가 10위, 중국은 17위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들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와 중국 등 개발 도상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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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 2.5 ) 오염도 최고의 국가 20,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자료원: WHO)[/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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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부유먼지(TSP) 오염도 (자료원: WHO, 서울은 1985년 환경청 자료)[/caption]
주요 도시 미세먼지(PM 10 ) 오염도,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니 빠른 시간 안에 이들 선진국 도시처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곤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뉴욕 등 미국 도시,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도시, 오사카 등 일본 도시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염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이다. 1950-60년대 이들 도시들의 대기오염 수준은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나 중국보다도 비교도 안되게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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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뉴욕의 대기오염. (사진: 잡지 라이프의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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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런던의 스모그 상황, 대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사진: 런던시 자료집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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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의 대기오염 (사진: 오사카 시청)[/caption]
뉴욕의 1953년 11월 추수감사절 당시 TSP 농도는 1,000㎍/m 3 이상(PM 2.5 로도 수백 ㎍/m 3 에 해당하는 오염도)이었다. 그 후 대기오염을 규제하면서 뉴욕의 TSP는 1972년에 280㎍/m 3 , 1993년에는 207㎍/m 3 으로 감소했고, 지금은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도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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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들의 미세먼지 개선 장기 추세 (사진: EPA)[/caption]
대형 스모그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영국 런던은 1950년 초반 당시 120-440 ㎍/m 3 수준의 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었다. 1952년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12월 5일에는 490㎍/m 3 에서 2,460㎍/m 3 으로 농도가 급상승했으며, 12월 7일과 8일에는 급기야 4,460㎍/m 3 까지 치솟았다.
평소에 비해 10-20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4천㎍/m 3 을 넘는 수준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오염도다. 잘 알려진 대로 이 기간 동안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 알려지게 됐다. 그 후 연소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덕분에 대기오염은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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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대기오염 개선 장기 추세 (자료원: AEA Technology Environment 2002)[/caption]
아래 그림은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고 그래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라인강과 루르강 주변 지역의 오염 농도가 수십 년에 걸쳐 현저히 개선되어온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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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업지역 라인-루르의 미세먼지 변화 추세 (자료원 : LANUV NRW)[/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 추세[/caption]
미세먼지 오염을 우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데 성공한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도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학교마다 측정망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웃 나라 탓하고, 특히 말도 안 되는 '정지 인공위성', 인공 지능, '첨단 과학기술 개발' 운운하는 대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대기오염 개선의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온갖 그럴듯한 교언 또는 아예 거짓말로 바람잡는 업체와 전문가들을 경계해야 한다.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처럼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임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1 950년 대 런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과 고형연료는 완벽하게 퇴출되었다. 그것들을 대체했던 석유의 사용 비율도 지금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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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미세먼지 오염 해결에 크게 기여한 연료 사용 패턴의 변화(자료원: 런던시)[/caption]
티끌 모아 태산이다. 연료 사용을 줄이며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운행을 줄이는 모든 대책은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있다. 비용 대비 효율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대책에 많은 세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나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에 토를 달고 시비를 거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후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을 적극 지지한다. 앞으로도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실측 및 관리실태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vol1.egg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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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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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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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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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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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캡처[/caption]

국회에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 한겨레[/caption]
차량 2부제 단속 중인 파리 경찰, 사진 AP[/caption]
차량 2부제를 도입한 인도 델리, 사진 Hindustan Times[/caption]
지금도 극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대중교통, 사진 연합뉴스[/caption]
혹시는 그런 조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법제화되면 검토하려고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는 사전에 확보해야 할 조건이지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다. 시민은 시험 대상도, 장기판의 졸도 아니다.
또한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가 필요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오염 농도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한 오염 수준이라는 동의는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오염이나 환경 보건 전문가로부터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즉 고농도 오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차량 강제 2부제와 같은 조치로는 실질적인 오염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상 오염도 자체가 엉터리인데, 예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얼마나 큰 혼선과 일어날지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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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사진 연합뉴스[/caption]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KBS[/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금융조달을 맡은 KB국민은행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예고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존에 승인됐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되며 금융조달을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이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강릉 안인화력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맡으며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보건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사업의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KB국민은행은 강릉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20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 앞에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석탄발전 금융조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 관련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릉안인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위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면 된다.
둘째, 강릉안인화력발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며 정부의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2013년 발전사업 허가, 2015년 전원개발실시계획, 2016년 공사계획인가 등 정부 허가 절차를 완료한 것은 맞다. 하지만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체결, 2016년 국내 미세먼지 대책 등 석탄의 감축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이 있었다.
단지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조달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KB국민은행의 경영 철학을 진정 대변하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은 문제제기했다. KB금융그룹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지가 위치한 강릉시에서도 최근 공사 착공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강릉에코파워와 발전소 인근 주민간 법적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미이행하면서 올해 초 강릉시가 건설 허가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주민 대책위가 환경운동연합에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민과 주민 등 대책위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한 이후 건설에 착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과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건설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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