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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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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4:50

 ⓒ이연희[/caption] 21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영덕

21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영덕 신규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핵발전소 건설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지만, 계획수립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영덕 주민들은 내달 11~12일 주민투표를 시행하여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모인 환경운동연합 등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단체들은 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주민투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주민투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덕에서  차천영 주민투표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이 상경하여 참석했다. 그는 제일 먼저 “서울에서 영덕 주민투표를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입을 열며 한수원과 산자부는 해외관광, 쌀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을 회유하며 의견수렴 절차 마련에 훼방을 놓고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덕 4만 군민 중 절반인 2만에 가까운 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찬성의사를 밝혔다“며, 영덕은 송이, 게, 포도 등 자원이 풍부하며 높은 수익을 얻는 만큼 원전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기대치 않으며 방사능, 원전사고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한 우려 때문에 핵 없는 영덕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청정지역 영덕을 핵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참석한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한국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마당에 지역에 건설되는 핵발전소는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4일 영덕에서 열리는 ‘주민투표 성사 4만 영덕군민 총 궐기대회’에 시민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8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출발하여 당일 저녁 올라오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가신청은 http://me2.do/I5PfLreG 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재훈 사무국장에게로.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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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

한전영업이익 환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저에너지 건축, 태양광 발전 지원이 해답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 장려정책

석탄발전과 원전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같아

  폭염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고수준인데 가정은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어서 제대로 냉방기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고 공장과 대형 건물들은 추워서 긴 옷을 챙겨야 한다. 전기소비 형태는 전기요금 정책의 결과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는 단기 요금인하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번 폭염 사태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간밤에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4단계 이상을 깎아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기존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해 최고단계를 현재의 킬로와트시(kWh)당 709.5원에서 85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방이다. 악화된 병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의 병은 깊어갈 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가 급증해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기요금을 낼 능력도 있고 전기소비를 줄일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가 더 경제적인 선택, 즉 전기소비를 더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냉방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할인제도와 바우처(전기이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저에너지 건축지원, 태양광발전 지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구실이 된다. 싼 전기요금은 전기소비를 늘리게 되고 늘어난 전기소비는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늘리는 구실이 된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다시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전기소비를 더 늘리게 한다. 여름 한 때의 냉방수요를 위해 전기요금을 낮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수요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는 경제수준 대비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전기소비는 2013년 기준(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 IEA) 8,072킬로와트시인데 우리나라는 10,428킬로와트시이다. 같은 시기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32,208달러(2005USD)로 우리나라 1인당 GDP 23,875달러(2005USD)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을 에너지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업비중이 높고 수출의존형 경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는 높지만(3,8513, 3,7576 달러), 1인당 전기소비는 각각 7,022와 7,836킬로와트시로 한참 낮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누진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전기를 많이 쓰는 데 비용을 많이 내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전기소비를 줄이는 저에너지건축 지원과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에 비용으로 인해 전기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바우처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을 낮출 것이 아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상한선을 정하고 남는 돈을 환수해서 급증한 한전 부채를 갚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작년에 한전이 1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은 저유가와 높은 석탄발전, 원전 비중 때문이다. 그동안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2012년까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요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소만 늘리다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 21조6천억 원이던 한전 부채가 이명박 정부 말기 95조로 늘어났고 작년 말에는 107조로 늘어났다. 한전은 공기업이니 국민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소비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여름 한 때 냉방소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기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급증한 전기소비로 인한 전기요금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먼저,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인당 전기소비가 많은 나라이다(12,987킬로와트시).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우리처럼 모여 사는 구조도 아니며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국가로 세계가 미국인들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는 5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 미국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더 싸니까 더 많이 쓰는 거다. 미국처럼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누진제 최고단계만을 비교하는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라서 적게 써도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많이 나온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누진구간 조정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원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비용을 내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하루 커피 한 잔씩 한 달이면 십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 단열이 제대로 안된 집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이 이삼십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2015년 가구별 평균 전기사용량은 223킬로와트시(로 2만8천 원 정도다. 여기에 벽걸이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하루 5시간씩 한 달 내내 가동한다고 하면 270킬로와트시를 더 쓰게 된다. 총 493킬로와트시를 쓰는 셈이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12만 원 정도가 된다. 집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을 가동할 리 없고 더운 낮에는 직장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이다.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2015년에 주택용 전기소비를 500킬로와트시 이상 쓴 가구는 전체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11.7배가 되는 데에는 높은 단계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1~2단계의 요금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 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 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주장이며,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을 몰고 오겠다는 주장이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주장이며 한반도를 원전사고의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주장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에너지복지 지원을 늘리면서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다. 중장기적으로 저에너지건축지원과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서 기후변화와 폭염에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폭염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중의 하나로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정책은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이고 에너지신산업과 관광산업은 성장시켜 일자리와 GDP가 늘어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부장 / 전화 010-9963-9818 메일 [email protected]
목, 2016/08/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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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온 환경운동가들의 선처를 호소하고자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9월 환경운동연합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폐쇄’ 고공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퍼포먼스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프레스 센터의 건물주인 서울신문사 사장에게 양해를 구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공동주거 칩입죄'를 적용해서 환경운동가들을 기소한 것입니다.피고들의 퍼포먼스는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으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프레스센터 건물을 점유하거나 침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도 본인들이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은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공익적으로 알리고자 했고,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천문학적인 경제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사고 전에는 일본정부나 동경전력, 원전 규제기관 어느 누구도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계와 정부는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해 가동하려 했습니다. 2014년 당시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재수명연장과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이 한참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환경운동가들의 간절한 바램이 위험을 무릅쓴 프레스 센터 고공 퍼포먼스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운동가들의 공익적인 활동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판부께서 숙고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전사고는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경고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소환장을 날리고 처벌하기보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사회가 안전의 목소리에 귀기울 수 있도록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서명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7vcUtq4WVKLXbOAr2

일, 2016/08/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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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인근에서 30년간 거주하는 황분희(67) 어르신은 지난 2012년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다. ⓒ 정대희

8월 25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2년을 맞았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위험한 원전 앞에 살지 않게 해달라고 2년 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월성1호기가 1982년에 가동을 시작한 이래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은 전기 생산이 필요하고, 지역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원전 가동에 협조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끊임없는 삼중수소 피폭과 갑상선암 발생 등 건강피해였다. 또 지역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거래마저 끊길 정도로 큰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태어나고 자라고,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를 벗어나 안전하게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스스로 떠나려고도 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지에서 토지나 집을 알아보러 왔다가도 바로 앞에 원전을 보고는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나아리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2년째 농성 중이다. 월성원전 앞 농성천막 모습. ⓒ이상홍 나아리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2년째 농성 중이다. 월성원전 앞 농성천막 모습. ⓒ이상홍 실제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2015년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피폭조사를 진행했다. 나아리 주민 61명의 소변을 조사한 결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평균 8.36Bq/l(리터당 베크렐)에서 최대 28.8Bq/l까지 나왔다. 2015년 말 주민들이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40명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평균 17.3Bq/l 검출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사에 참여한 5세부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에서도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원전에서 큰 사고나 나지 않더라도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 등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재 원전 앞에 살면서 갑상선암이 발생한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 전체 545명의 피해주민 중 월성원전 지역에서도 83명이나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2월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지만 무시되었다. 결국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문제점을 밝히고,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월성원전 앞 주민들을 포함해 2,167명이 참여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8kmaIFLPVwM[/embedyt] 올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의 누진요금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이 논란 속에 원전 앞에 살고 있는 나아리 주민들과 같은 피해와 희생의 문제는 빠져 있다. 주택용 요금만 현재와 같은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짚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를 싸게 많이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력수급의 원칙이 되는 한 경주의 나아리 주민들과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전력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주민들 고통 역시 누진되어 왔다. 싼 전기 공급을 위해 원전을 더 짓고,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돌려서 지역의 주민들은 위험에 내몰리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그 위험을 스스로 벗어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월성 원전 앞에 사는 나아리 주민들은 천막농성 2년을 맞아 9월 3일 ‘나아리 방문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참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월성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눈감지 않고 싸우겠다고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편하게 전기를 써온 우리가, 안전을 뒤로한 채 원자력발전소로 손쉽게 전력을 공급해온 정부가 이제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목, 2016/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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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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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1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무처에서 오늘 14일 오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처분 판결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웹자보0214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탈핵_배너
화, 2017/0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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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월, 2017/02/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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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6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22일 항소마감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10일간의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은 그 첫날로 퍼포먼스와 릴레이 페이스북 캠페인으로 시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36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남아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 중단되었던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원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 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된 원전이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36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해서 가동해도 될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과장 전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까지 어겨가며 위험한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결정한 것으로 당장 월성1호기는 멈춰야 한다. 월성1호기를 가동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월성1호기 설비 0.68기가와트, 총발전설비 103기가와트). [caption id="attachment_1736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허가를 남발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되돌아 봐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 원전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포기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영상자료]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TPeCtQkjwE[/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ytS8B02OwYo[/embedyt]

웹자보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월, 2017/02/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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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2.

별첨자료없음

문의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potentia79@kfem.or.kr

010-4288-8402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수명연장 결정의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월성1호기는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항소장 접수가 마감되는 2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의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집중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 집중행동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 일시 : 2016년 2월 13일 월요일 11시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원자력안전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 제안

퍼포먼스 : 원안위원들에게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월성1호기(원전맨 인형) 등 연출

2017년 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일, 2017/0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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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캠페인2

2017.02.13(월)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 ● 취지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원전입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한 위험한 노후원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 된 원전입니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 기자회견문, 판결문 >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 방침을 내비치고 월성1호기는 아직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수명연장 허가처분의 위법이유 중의 하나로 중요한 설비개선 90건을 전결로 처리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도 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처에서 추진 중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폐쇄해도 전력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가동하면 원자력계의 이익이 커지지만 그 위험은 주변 주민들과 반경 30킬로미터 내 110만명 경주, 울산, 포항시민과 전 국민이 지게 됩니다. 항소 마감일은 2월 22일, 지금으로부터 최소 10일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 원전안전위원회는 내일 당장이라도 항소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소송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여러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할 때입니다.원전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집중행동에 함께해주세요~!
● 위험한 월성원전1호기를 멈출 수 있는 10일의 시간 잠깐! 당신의 한 마디, 당신의 한 컷이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에게 안전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의 항소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소 10일... 10일 내에 원전안전위원회가 진정한 원전안전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릴레이 인증샷 참여하기 방법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문구예시 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문구2.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한다면 핵마피아 자임이다. 항소를 포기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전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포기 #월성1호기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릴레이캠페인2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송하림 02-735-7000(내선 300/[email protected])
금, 2017/0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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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0.

별첨자료없음

문의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potentia79@kfem.or.kr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수치조작

원자력연구원 이대로는 안된다

–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감사와 대책마련 필요

– 원자력연구원 예산 삭감하고재생에너지/원전안전 예산 확대해야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불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하고용융소각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그 내용을 보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前부터 용융을 실시하고허가받지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 △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 등 전방위적으로 많은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자력 연구자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이런 상황인데도그동안 한 번도 이러한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나 놀랍다원자력연구원이 안전관리에 있어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임이 드러난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원자력연구원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없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집단임이 드러났다또한 이를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정도만 한가롭게 얘기하고 있을 때인가이번만이 아니라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이번 핵폐기물 무단폐기 사건을 볼 때 과연 이러한 폐기물들은 안전하게 관리했는지조차 의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막대한 세금으로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원자력연구원의 예산은 한해 약 5,000억 원이라 한다과연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불법 집단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원자력이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는 동안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나 지원은 거의 없었다그동안 국책연구원으로원자력발전의 확대라는 미명 아래 호사를 누려온 원자력연구원의 예산운영관리인사연구 등 모든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원자력연구원의 이번 폐기물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비밀반입 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원자력연구원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음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인 감시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연구자들에게 국민세금을 지금처럼 지원해서는 안된다현재 원자력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과제들에 대해 그 필요성을 따져 대폭 삭감해야 한다더 이상 원자력연구에만 특혜를 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멈춰야 한다이를 통해 원전해체원전안전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에 국민 세금이 쓰여야 한다.

2017년 2월 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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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2월 7일,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김용환 위원장)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에 탈핵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즉각 중단과 원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6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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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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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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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수명연장 취소 결정 수용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및 결격사유 원안위원 사퇴해야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한 채 절차마저 위반하며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판결이 나자마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없이 사무처가 임의로 이런 입장부터 발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명연장 결정에 분명하게 문제가 드러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위원 결격 사유가 판결된 조성경 위원은 즉각적으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결과를 공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 사옥)

 

<프로그램>

–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 결과 보고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년 2월 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17/0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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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판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어젯밤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②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 판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입장을 밝혀 위법하게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만큼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월성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조치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시급하다. 한편,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인데 겨울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월성 1호기 설비용량 0.68기가와트가 중단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1호기 효력정지를 어젯밤에 급히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다. 원자력대국이라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이나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력사업자와 한통속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하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행복추구권으로 폄하하면서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성하고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첨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 효력정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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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수, 2017/02/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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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39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5-11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3-1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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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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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자료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7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 발언 전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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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탈핵_배너
화, 2017/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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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안전성, 위법성 논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재판부의 무효판결 기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이 구성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된 이후 2016년 3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과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당시 단장),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당시 원자력안전위원),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하정구 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등의 증인 신문과 2017년 1월 4일 최종변론 등으로 총 12번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선고재판이 내일(2월 7일) 오후 2시 서울 행정법원 지하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7일(화) 오후 2시 이후

○ 장소: 서울 행정법원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2017.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

월, 2017/02/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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