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지역

[기자회견]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6:27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발족 기자회견 개최

지방자치 수호! 지역복지 보장!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0월 12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발족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에 대응하여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시민단체, 복지단체 및 빈곤, 장애, 복지시설, 학계 등이 모인 연대조직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수호공대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부의 정비방안에 대해 ‘반복지적’ 조치이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행 중인 자체 지역복지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기적했습니다. 이에 연대기구를 발족하여 ①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시키고, ②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말살하고,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힘을 모아낼 것, ③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역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을, 지방자치라는 나무에 달린 복지의 가지들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도끼로 베어버리는 것으로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복지시민연대의 강상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여는 말을 통해 정부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복지축소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우려를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김준이 위원장이 밝혔고,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및 인천의 대응상황에 대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였으며, 노인복지의 열악한 현황에 대해 노년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발족 기자회견 이후 복지수호 공대위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대회 및 정부의 정비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강상준 사무국장(서울복지시민연대)

여는 말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발언(무순)

- 김준이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 규탄 퍼포먼스 :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라는 나무에 달린 지역복지 가지들(노인, 장애인, 아동, 시설, 복지종사자 등)을 도끼로 베어버리는 모습으로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를 형상화함. 

발족선언문 낭독

 

 

[발족선언문]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방자치 수호하자! 지역복지 보장하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침해말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어 왔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복지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방안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자,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 복지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도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모여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하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를 발족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정비방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과 전국단위에서 활동하는 72개(10. 12. 현재)의 단체로 결성되었습니다. 향후 이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계속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행동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입니다.
정비방안은 위헌,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복지수급권 마저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정비방안이 이행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복지사업을 기획하거나 확대할 의지를 상실할 것이며, 사회서비스제공의 주체로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축소되고 왜곡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러한 정비방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둘,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말살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전국단위, 지역단위 대응을 모아내며 어느 지역에서도 함부로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정비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체가 구성되거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정비방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대할 것입니다.

 

셋,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여성 등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주된 대상은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이며 지금도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이 시행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마저 삭감된다면 위기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에 내모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여 이들의 권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오늘 발족 직후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후 국회 여야 면담, 정비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각 지자체 면담 등 다방면의 목소리를 모아내어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려 한다면, 사회 각계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가나다 순, 추가예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

아동'수'로 지역아동센터를 문 닫게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연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분노로, 때로는 절규로 거리를 가득 채웠던 촛불은 불평등 속에서 인내해야했던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렇기에 장미대선은 희망이었고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복지에는 그 희망이 여전히 옅은 것 같아 아쉽다.

 

이런 아쉬움에는 최근 아동수당 축소를 비롯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의 미래인 ‘아동’과 관련한 복지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동에게도 복지에 대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전 정부의 흔적과 정리되지 못한 행정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아동들이 방치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져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 통폐합에 대한 지침 때문이다.

 

 

<표 1-1>의 내용은 2017년 초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이다.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순 있으나 단순히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이 너무도 익숙하다. 고령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1-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7대 특·광역시 모두 지난 5년 동안 아동인구수가 감소했으며 이동인구 비율도 평균 2% 정도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총 인구 감소보다 아동인구 감소가 더 많았다.

 

이에 인구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항의성격의 문의를 보건복지부에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 “센터가 문을 닫으면 다른 센터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새로 만들어질 문재인 정부의 지침에서도 통폐합조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내년, 부산에서만 2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위험에 놓인다. 아동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돌봄을 받아야할 아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다른 기관을 이용하면 된다고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가 여전히 뒷전인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모습이다. 불평등 속에서, 정부·정책의 부재 속에 살아야했던 국민들은 다양한 욕구로 지금 정부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복지분야에서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기는커녕 적폐조차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큰 문제가 숨어있다. 바로 돌봄에 대한 ‘책임’ 주체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각 성격이 다르지만 유사한 돌봄기관이 세 개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공부방을 제도화하여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이며 초등돌봄교실은 이명박 정부 만들어진 교육부 관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박근혜 정부 만들어진 여성가족부 관할의 기관이다.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제각각이다. 바로 여기서 책임의 부재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3조의 내용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서 국가와 가족, 모든 책임 있는 기관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보장해야함을 의무로 가지고 있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를 만드는 것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할 부처가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진 상황은 이에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 행정부처가 달라 기본적인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이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의무도, 책임도 잊은 채 어쩌면 지금도 정책 속에서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지금 우리사회의 복지는 ‘이게 나라냐’는 부르짖음에 여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며 그 삶을 바꾸기 위해 복지가 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다.

 

무엇이 답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요즘이지만 사회복지연대는 늘 그랬듯이 답을 찾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부디, 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소망한다.

월, 2018/01/01- 18:35
188
0

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및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밝히는 자리이며, 정비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대응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외 25개 기초단체장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함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4. 사회 :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 발언(무순) : 정청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전국복지수호 공대위)

- 참석 : 남윤인순 의원, 임수경 국회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6. 권한쟁의심판청구 취지설명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문석진 서대문구처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 시행령 개정, 중복사업 정비, 법률 왜곡 등 총선앞둔 지방 목조르기 -
- 국정화를 통한 이념 독재에 이어 지방자치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 -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1,496개 이며 예산만 총 9,997억원 규모입니다. 별도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난도질하겠다는 반헌법적 월권행위입니다.

 

이어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하여 법적 귀속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방해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행정자치부는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안 제12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이어, 지방자치의 무력화 시도는 결국 총선을 앞둔 지방정부 목조르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그리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보건복지부의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대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과 시도를 알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10/15- 13:52
175
0

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품을 후원하는 기업, 실적을 위해 후원받는 현장

 

사회복지연대

 

 

추운 겨울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더 차가워지는 씁쓸한 제보가 있었다. 롯데제과에서 모 복지관에 과자를 후원한 것인데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하루밖에 남지 않은 과자였다는 것이다. 롯데제과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다 이후 사과를 했지만 이는 비단 롯데제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쩌면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공공연한 비밀(?)일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기업의 후원과 이에 의존하는 사회복지현장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 기업들도 아마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후원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에 비춰지는 후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후원이 기업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이윤’이라는 걸림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다 흥행에 실패한 제품,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폐기품들을 폐기직전에 기부하며 폐기비용을 절감하고 후원으로 이미지도 좋아지는 꼼수를 찾았을 것이다. 

 

게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말 그대로 일거양득이었을 것이고 기업들은 후원의 본질을 잊은채 사람보다‘이윤’을 쫓아가며 후원해 왔다. 

 

그렇게 본질을 잊은 후원이 사회복지현장에 만연하면서 정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거나 후원받은 물품을 폐기하기위해 업무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등 서비스제공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기부가 아니라 되려 피해를 준 셈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문화가 확산된 것은 비단 기업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그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중심은 주민이 된다. 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복지증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후원이 ‘실적’이 된 순간부터 주민을 위한 역할보다 업무를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어버렸다. 결국엔 사회복지현장은 실적을 위해 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기업은 나쁜 후원 방식을 학습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전문(일부)

…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중략)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와있듯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써 클라이언트(주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주체이다. 서비스제공 뿐만아니라 사회정의 실현과 제도개선에도 힘써야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윤리강령에 비해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들의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책임이 있다면 정부의 책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수년간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후원품에 대해 확인하면 후원일, 제조일, 유통기한 등 꼭 확인해야되는 내용들은 쏙 빠진채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에야 비판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이 실적 중심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들을 개선해야한다. 

 

나아가 이제는 팔다 남은 폐기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제작하고 기부하는‘계획생산기부’1)가 올바를 기부 문화로 우리사회에 정착 되어야한다. 기업은 나쁜 기부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힘써야하고 사회복지현장은 제대로 요구하고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주민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때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던 ‘돈보다 생명’ 이라는 말은 우리사회 곳곳에 잊혀진 말이었다.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이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사람이 우선인 사회복지현장, 삶을 위해 힘쓰는 현장이 되어야한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에서 활동하며 푸드뱅크 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영역까지 관찰하고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미비하지만 ‘돈보다 생명’이 중심인, 본질을 회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쓰고 있다. 우리사회의 마음 따뜻한 후원이 회복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바란다.

 


1) 계획생산기부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일정 부분을 미리 정해 놓고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목, 2018/03/01- 18:27
144
0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사업의 협의, 조정 조항 등을 근거로 전국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이는 지역복지의 발전과 지방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임. 성남시의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서울시 ‘청년수당’, 여러 지자체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사업’ 등의 집행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협의내용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지역복지 삭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실천과제

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의 협의·조정제도 폐지

-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복지에 대한 각종 통제정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함. 그러나 이 규정은 지역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나 급부가 열악한 현실에서 지역복지의 후퇴 및 획일화,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조항을 폐지하고 동시에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지역복지의 증진’, ‘주민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에 필요한 재원과 인프라 등을 확보하는 데에 힘써야함.

 

②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의 지방교부세 감액 조항 폐지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조정’이라는 비권력적 행위의 본질에서 벗어나며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함.

 

-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 20대총선 정책과제 전체 원문보기 >>클릭<<

 

* 제26조 (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화, 2016/03/08- 14:10
143
0

영수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지방정부 복지사업정비 철회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19일(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지도부에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22일 5자 영수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현재 주요한 복지현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연금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부처의 비협조적 자세로 진척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영수회담에 참석하는 대통령과 여야대표에게 여야합의 사항인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촉구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및 지방교부세 삭감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에 대해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복지의 하향평준화 시도 중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렇듯 전국의 사회복지계, 노동시민사회계가 지켜보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反복지적 지역복지 축소방안, 국민의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 등 주요 복지현안을 영수회담의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국민들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5/10/21- 17:10
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