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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건강 - 성명] 전북 - 군산OCI 가스 누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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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건강 - 성명] 전북 - 군산OCI 가스 누출 사고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3:28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 가스 누출사고가 보여준 알권리 실태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OCI 군산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발생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

지난 6월 22일 군산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실레인 가스 유출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염화규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OCI 측은 사고물질 발표에서 혼란을 초래했다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환경부가 누출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대략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탱크배관에 문제가 생겨 크랙이 발생하였고긴급 응급조치를 하던 중 잔압에 의해 배관 내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사고 초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5일 현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본래 실란은 눈과 피부를 자극시키는 극인화성가스로, 실란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와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구역, 두통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폐선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OCI 군산공장 인근 논과 가로수 등에서 논작물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또한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군산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흡사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군산OCI.jpg

 

군산시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구미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랬듯이 피해확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지만 썩 믿음이 가진 않는다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가 계속되자정부는 관련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개정하여 2015년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또한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며 화학물질안전원도 2014년 2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사고대응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의 키워드는 주민의 알권리

당일 사고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 미군부대에 알리고 시민들은 나몰라라는 충격적이었다이번 사고의 핵심 역시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알권리의 문제인 것이다지역사회알권리는 효과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임이 이미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역사회 알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시행 중인 화관법 42조에는 사업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책임과 함께 그 관리계획을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어느 사업주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현행 화관법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69종에 대해서만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이번 사고 물질로 거론되는 실레인 또는 사염화규소 위험성이 있어도 고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그리고 이같이 고지 의무를 받지 않지만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너무나도 많다.

또한 고지의무가 취급하는 자인 사업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가 제정된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고지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도 지움으로써 알권리 보장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급히 사고대비물질을 최대한 확대하여 관리하고, OCI와 군산시가 군산시민들에게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화학사고 시 전달방법주민대피요령 등을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이 같은 고지 내용이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사고대응차원에서 지역사회알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 화관법 43조에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과 취약기관인 학교병원 등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지난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발표한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의 76건의 화학사고 중 지역주민를 포함한 학교병원에 어떤 형태로든 알린 사고는 단1건도 없었다또한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지사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군산 누출 사고 역시 관계기관끼리는 10여분 사이에 소통되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공단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는 2~3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내방송이 나가는 데 그쳤다때문에 첫날 12명에 그쳤던 주민 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토양 등 재산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화관법 개정을 통해 신고기관에 학교,병원 등을 추가하고 신고와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어야 한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화학사고의 위험은 잘 알지 못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미리 알고 대비하고 비상대응훈련으로 제도화되고 체계화될 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사고는 막을 수 있고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와 기업 주도만으로는 사고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피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사고발생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화학물질사고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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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능성 높은 위험업무, 사업주에 고비용 물려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업무에는 사업주가 고비용을 지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예방' 중심 체계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오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산재 관련 노동법 체계는 징벌이나 규제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는 물론 국가 전체의 공존전략을 담은 법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산재 예방 방안 사례로 산재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근로관행에 대해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72

수, 2016/07/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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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연속기고-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②]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면 안전해진다

-조사가 아닌 규명이 필요한 이유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 노동자와 직접 만나 달라고 호소했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지 50일이 지났다. 시신은 아직 차가운 냉동고에 있다. 김용균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씨앗이 됐지만 그의 죽음은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지금도 발전소 하청회사 직원으로 위험작업을 하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산업안전 전문가와 발전 비정규직 당사자 얘기를 보내왔다. 3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증인으로 섰다. 6명의 청년노동자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대기업 하청업체에서의 메탄올 중독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하청업체 사장이 감춰 놓은 메탄올 약품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결국 그 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다. 재판정에 선 근로감독관은 그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오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11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교육을 받던) 이민호 학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년여 시간이 흐른 2019년 1월 제주도교육감은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다. “학교에서의 안전문제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 고민도 되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체 능력을 키워 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고 언론은 쓰고 있다. 무슨 고민이 된다는 것인지, 애매한 어휘들의 묶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소신’만은 잘 읽힌다.

메탄올 사건의 경우 정부는 피해자가 나타난 이후 긴급점검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정 증언이 보여 주듯이 메탄올 사용을 막지 못했다. “사업주가 숨겨 놓은 것까지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2의 메탄올 실명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교훈도 도출할 수가 없다. 2018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그해 6개월간 20명의 노동자가 유기화합물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호 학생의 사망은 어떠한가. 사고 직후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에게 노동인권 직무연수, 산업체에 안전인증제 도입 등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어디에서도 노동부가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데, 교육당국이 무슨 수로 인증제를 도입하겠는가. 이러한 ‘영혼 없는’ 대책 발표는 역설적으로 이민호 학생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말해 준다. 교육당국은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책임의식을 가진 적이 없다. 교육감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2018년 초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14개 주요 기업에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더니 기업들은 “작업자 부주의”(57.0%)라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낮다”(56.1%)고 답변했다. 조사의 백미는 위 질문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다는 점이다.

유족이, 동료들이,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들은 언제라도 노동자에게 사고 원인을 돌릴 자료들을 생산해 왔다. 조직적인 활동 방해 자체가 수사 대상이 돼 버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 파견 관료가 “국민은 잘못이 없느냐”고 물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욕먹을 각오로 말하자면 나는 ‘안전’에 관심이 없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는 문제는 정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였다.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 대피할 권리를 안 줘서 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아도 ‘앎’을 실천할 수 없는 조건이자 구조다. 노동자의 죽음은 그 구조의 결과다. 불(不)안전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김용균의 친구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기술적 의미에서의 ‘사고 조사’가 아닌,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발전소의 전기 생산으로 이윤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좁은 의미의 안전에 대한 기술 진단만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알아낼 수 없다. 한국서부발전, 한국의 전력생산 시스템에 대한 진단 없이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김용균의 죽음은 한국 사회 노동시스템 자체의 실패와 오류를 보여 주는 결과다.

안전제도, 안전프로그램 부족 문제로 인식하면 공학적 해결방법에 의존하고 전문가를 찾게 된다. 구조적 실패, 조직운영 실패로 인식하면 양극화·외주화·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다. 공학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 것입니다”라고 여당 대표가 감사인사를 하는 장면이 중계됐다. 카메라의 시선이 거둬진 자리, 정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다. 잘못된 정치의 결과로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정치인에게 감사인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정치라면,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


불안전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_노동건강연대.jpg

매일노동뉴스 1월 31일자 칼럼


목, 2019/0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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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금, 2018/1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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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체크리스트(최종).pdf

-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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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

금, 2021/02/19-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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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6호: 2019년 4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0…;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6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노동자의 건강, 안전,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7…;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a>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30…;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a> |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a>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a>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a>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사회복지에서 “지방”이란 무엇인가?</a> |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a> |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2]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 운동</a> |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p></div>
금, 2019/04/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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