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 ④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미반환 벌칙 없는 혈세 낭비’…선거보전제도 개선 외면은 국회 직무유기
법 개정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 선거비용 먹튀더 증가할 것

 

  1. 당선무효 선거사범 미반환 혈세’ 196억 원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선거사범 5명 중 1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미 반환금액은 올해 1월31일 기준으로 196억 원이 넘는 상황임.

 

구 분 반환대상 미반환
인원 364명

(100%)

77

(21.2%)

금액 401억 원

(100%)

196억 원

(48.9%)

※ 21대 국회의원선거(2020.04.15.)는 재판 진행 중으로 제외.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된 사람 등의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2021년 1월 31일 기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음.

▪ 2004년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선거법 개정 이후 지난 1월 31일까지 선거보전금 반환대상 선거사범은 총 364명이었고, 이 중 77명(21.2%)이 미반환 상태임.

▪ 반환대상 금액은 401억 원이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누적된 미반환 금액은 196억 원(48.9%)에 이름.

 

선거별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2021.01.31. 기준)

(인원 : 명 / 금액 : 백만원)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 (미반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교육감선거

(2008년)

1 2,885 199 1 2,686
제17대국선

(2004년)

6 543 6 543
제18대국선

(2008년)

9 990 8 953 1 37
제19대국선

(2012년)

15 2,036 14 1,848 1 188
제20대국선

(2016년)

33 3,841 21 2,556 12 1,285
제4회지선

(2006년)

75 2,601 74 2,537 1 64
제5회지선

(2010년)

79 12,834 69 5,449 10 7,385
제6회지선

(2014년)

96 10,370 68 5,153 28 5,217
제7회지선

(2018년)

50 4,066 27 1,255 23 2,811
합 계

(비 율)

364

(100%)

40,166

(100%)

287

(79%)

20,493

(51%)

77

(21%)

19,673

(49%)

 

□ 선거별 선거보전금 반환 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고 2006년부터 미반환 금액이 누적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18대~20대)의 미반환금액은 15억1천만 원이고, 미반환자는 14명임.

▪ 지방선거(4회~7회)의 미반환금액은 154억7천7백만 원, 미반환자는 62명으로 가장 많음.

▪ 교육감선거(2008년)는 미반환자 1명이 26억8천6백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 「국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5억 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10년, 그 이하는 5년임을 감안할 때, 100억 원 넘는 ‘혈세’의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비용징수 권한이 없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의해 선거사범들이 기탁금·보전금 반환고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게 됨.

▪ 세무당국이 추징에 나서도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빼돌리면 찾을 방도가 없음.

 

  1. 21대 국회도 선거보전금 반환 자유롭지 못해

 

□ 21대 국회도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보전금 반환에서 자유롭지 못함. 대검찰청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선자 중 149명이 입건되고, 이 중 27명(18.1%)이 기소됨.

 

구분 입건

(구속)

처 리
소 계 기 소 불기소
21대

국회의원 선거

2,874

(36)

2,852

(99.2%)

1,154

(40.2%)

1,698

(59.0%)

당선자 149

(-)

149

(100%)

27

(18.1%)

122

(81.9%)

※ 출처 : 대검찰청

 

□ 기소된 27명의 당선자의 주요 범죄유형은 흑색·불법선거(10명), 금품선거(6명), 선거폭력·방해 등 선거운동관련(7명), 당내경선운동위반(4명) 등임.

 

구분 합계 금품선거 흑색·불법선거 기타
당선자

(300)

입건자 149 31

(20.8%)

95

(63.8%)

23

(15.4%)

기소자 27 6

(22.2%)

10

(37.0%)

11

(40.7%)

※ 기타 범죄유형은 선거운동관련위반, 당내경선운동위반 등임.

 

□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21대 국회의원 기소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보전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

▪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중복투표 유도와 선거거구민에게 전통주·책을 돌리는 등 6가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백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음.

 

  1. 내년 지방선거 선거보전금 먹튀막아야

 

□ 역대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자는 300명으로 전체 364명 중 82.4%를 차지하고 있음. 반환대상 금액도 298억7천1백만 원으로 전체 74.3%에 이름.

 

□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미반환도 62명으로 전체 미반환자 77명의 80.5%를 차지함. 미반환 금액도 154억7천7백만 원으로 전체 미반환금액 중 78.7%를 차지함.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2021.01.31. 기준)

(인원 : 명 / 금액 : 백만원)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 (미반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 계 364

(100%)

40,166

(100%)

287

(100%)

20,493

(100%)

77

(100%)

19,673

(100%)

지방선거

 

현황

소 계 300

(82.4%)

29,871

(74.3%)

238

(82.9%)

14,394

(70.2%)

62

(80.5%)

15,477

(78.7%)

제4회지선

(2006년)

75 2,601 74 2,537 1 64
제5회지선

(2010년)

79 12,834 69 5,449 10 7,385
제6회지선

(2014년)

96 10,370 68 5,153 28 5,217
제7회지선

(2018년)

50 4,066 27 1,255 23 2,811

 

□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임. 지방선거 출마자가 많은 만큼 선거사범도 상당한 상황임.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될지 벌써 우려됨.

  1. 혈세 낭비선거보전제도 개선 외면은 국회 직무유기

 

□ 선거보전금은 당선자 내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임(득표율 10%이상 15%미만 50%, 15%이상 100% 보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어겨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함. 낙선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함.

 

혈세인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음.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명단도 ‘비공개’인 상황임.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선거사범이 또 법을 어기고 있지만, 제재 방안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21대 국회에서는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2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안번호 3922 / 2020.09.15.)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금 미반환 선거사범의 공직선거 입후보제한 및 인적사항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의원(의안번호 6837 / 2020.12.22)도 기탁금 및 선거보전금 미반환 선거사범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을 내용으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 사후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혈세낭비’를 바로잡을 수 없음.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입후보 제한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미반환 선거보전금의 환수에 나서야 하고, 미반환자들의 명단과 미반환금액·사유를 반드시 공개해야 함. 선거범죄로 기소나 고발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해야 함.

 

□ 선거비용 보전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요구는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중앙선관위에서도 끊임없이 필요성을 강조했음. 그러나 국회는 제도개선을 철저히 외면해 왔음.

 

□ 21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보전금 먹튀를 방지하고,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함. 또 외면한다면 ‘직무유기’와 다름없음.

 

□ 중앙선관위도 지난 5월2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 방안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