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지역

[보도자료]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admin | 화, 2021/07/06- 18:54

<소비자주권>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 ④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미반환 벌칙 없는 혈세 낭비’…선거보전제도 개선 외면은 국회 직무유기
법 개정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 선거비용 먹튀더 증가할 것

 

  1. 당선무효 선거사범 미반환 혈세’ 196억 원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선거사범 5명 중 1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미 반환금액은 올해 1월31일 기준으로 196억 원이 넘는 상황임.

 

구 분 반환대상 미반환
인원 364명

(100%)

77

(21.2%)

금액 401억 원

(100%)

196억 원

(48.9%)

※ 21대 국회의원선거(2020.04.15.)는 재판 진행 중으로 제외.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된 사람 등의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2021년 1월 31일 기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음.

▪ 2004년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선거법 개정 이후 지난 1월 31일까지 선거보전금 반환대상 선거사범은 총 364명이었고, 이 중 77명(21.2%)이 미반환 상태임.

▪ 반환대상 금액은 401억 원이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누적된 미반환 금액은 196억 원(48.9%)에 이름.

 

선거별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2021.01.31. 기준)

(인원 : 명 / 금액 : 백만원)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 (미반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교육감선거

(2008년)

1 2,885 199 1 2,686
제17대국선

(2004년)

6 543 6 543
제18대국선

(2008년)

9 990 8 953 1 37
제19대국선

(2012년)

15 2,036 14 1,848 1 188
제20대국선

(2016년)

33 3,841 21 2,556 12 1,285
제4회지선

(2006년)

75 2,601 74 2,537 1 64
제5회지선

(2010년)

79 12,834 69 5,449 10 7,385
제6회지선

(2014년)

96 10,370 68 5,153 28 5,217
제7회지선

(2018년)

50 4,066 27 1,255 23 2,811
합 계

(비 율)

364

(100%)

40,166

(100%)

287

(79%)

20,493

(51%)

77

(21%)

19,673

(49%)

 

□ 선거별 선거보전금 반환 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고 2006년부터 미반환 금액이 누적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18대~20대)의 미반환금액은 15억1천만 원이고, 미반환자는 14명임.

▪ 지방선거(4회~7회)의 미반환금액은 154억7천7백만 원, 미반환자는 62명으로 가장 많음.

▪ 교육감선거(2008년)는 미반환자 1명이 26억8천6백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 「국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5억 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10년, 그 이하는 5년임을 감안할 때, 100억 원 넘는 ‘혈세’의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비용징수 권한이 없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의해 선거사범들이 기탁금·보전금 반환고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게 됨.

▪ 세무당국이 추징에 나서도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빼돌리면 찾을 방도가 없음.

 

  1. 21대 국회도 선거보전금 반환 자유롭지 못해

 

□ 21대 국회도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보전금 반환에서 자유롭지 못함. 대검찰청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선자 중 149명이 입건되고, 이 중 27명(18.1%)이 기소됨.

 

구분 입건

(구속)

처 리
소 계 기 소 불기소
21대

국회의원 선거

2,874

(36)

2,852

(99.2%)

1,154

(40.2%)

1,698

(59.0%)

당선자 149

(-)

149

(100%)

27

(18.1%)

122

(81.9%)

※ 출처 : 대검찰청

 

□ 기소된 27명의 당선자의 주요 범죄유형은 흑색·불법선거(10명), 금품선거(6명), 선거폭력·방해 등 선거운동관련(7명), 당내경선운동위반(4명) 등임.

 

구분 합계 금품선거 흑색·불법선거 기타
당선자

(300)

입건자 149 31

(20.8%)

95

(63.8%)

23

(15.4%)

기소자 27 6

(22.2%)

10

(37.0%)

11

(40.7%)

※ 기타 범죄유형은 선거운동관련위반, 당내경선운동위반 등임.

 

□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21대 국회의원 기소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보전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

▪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중복투표 유도와 선거거구민에게 전통주·책을 돌리는 등 6가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백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음.

 

  1. 내년 지방선거 선거보전금 먹튀막아야

 

□ 역대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자는 300명으로 전체 364명 중 82.4%를 차지하고 있음. 반환대상 금액도 298억7천1백만 원으로 전체 74.3%에 이름.

 

□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미반환도 62명으로 전체 미반환자 77명의 80.5%를 차지함. 미반환 금액도 154억7천7백만 원으로 전체 미반환금액 중 78.7%를 차지함.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2021.01.31. 기준)

(인원 : 명 / 금액 : 백만원)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 (미반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 계 364

(100%)

40,166

(100%)

287

(100%)

20,493

(100%)

77

(100%)

19,673

(100%)

지방선거

 

현황

소 계 300

(82.4%)

29,871

(74.3%)

238

(82.9%)

14,394

(70.2%)

62

(80.5%)

15,477

(78.7%)

제4회지선

(2006년)

75 2,601 74 2,537 1 64
제5회지선

(2010년)

79 12,834 69 5,449 10 7,385
제6회지선

(2014년)

96 10,370 68 5,153 28 5,217
제7회지선

(2018년)

50 4,066 27 1,255 23 2,811

 

□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임. 지방선거 출마자가 많은 만큼 선거사범도 상당한 상황임.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될지 벌써 우려됨.

  1. 혈세 낭비선거보전제도 개선 외면은 국회 직무유기

 

□ 선거보전금은 당선자 내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임(득표율 10%이상 15%미만 50%, 15%이상 100% 보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어겨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함. 낙선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함.

 

혈세인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음.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명단도 ‘비공개’인 상황임.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선거사범이 또 법을 어기고 있지만, 제재 방안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21대 국회에서는 선거사범의 선거보전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2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안번호 3922 / 2020.09.15.)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금 미반환 선거사범의 공직선거 입후보제한 및 인적사항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의원(의안번호 6837 / 2020.12.22)도 기탁금 및 선거보전금 미반환 선거사범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을 내용으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 사후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혈세낭비’를 바로잡을 수 없음.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입후보 제한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미반환 선거보전금의 환수에 나서야 하고, 미반환자들의 명단과 미반환금액·사유를 반드시 공개해야 함. 선거범죄로 기소나 고발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해야 함.

 

□ 선거비용 보전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요구는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중앙선관위에서도 끊임없이 필요성을 강조했음. 그러나 국회는 제도개선을 철저히 외면해 왔음.

 

□ 21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보전금 먹튀를 방지하고,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함. 또 외면한다면 ‘직무유기’와 다름없음.

 

□ 중앙선관위도 지난 5월2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 방안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임.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소비자주권>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 ③

주고 또 주는 이중지급 선거보조금, 내년엔 5000

사용하라고 주고, 사용했다고 또 주는 선거 지원금 이제는 바꿔야
선거보전금 공정한 경쟁 아닌 기득권 정당, 유력 후보자 특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금 등의 반납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부산시장의 잔여임기가 고작 14개월인 상황에서 1000억 원의 세금투입은 혈세 낭비이고 공직선거법상 귀책사유 정당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나 후보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해 정당은 어떠한 책임지지 않고 있다.

 

주고 또 주는 선거보전제도 이제는 바꿔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7049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174석)이 52억7829만 원(45.6%), 국민의힘(101석)이 46억1201만 원(39.9%)을 지급받았다. 이어 지난 6월 4일에는 4·7재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106억여 원을 지급했다.

 

구분

(선거구수)

보전대상 (A+B) 보전비용(A) 부담비용(B)
100% 50%
50 45 5 10,697,350,440 9,559,996,250 1,137,354,190
시·도지사(2) 4 4 8,881,650,440 7,770,492,100 1,111,158,340
구·시·군 장(2) 7 4 3 586,706,010 574,661,140 12,044,870
시·도의원(8) 19 18 1 652,417,350 648,562,530 3,854,820
구·시·군의원(9) 20 19 1 576,576,640 566,280,480 10,296,160

4·7재보궐선거 비용은 총 932억9백만 원이고, 선거보전금으로 106억여 원이 지급돼 총 1038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이 824억3700만 원,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들에게 77억7천만 원이 넘는 보전금액을 지급해 9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

 

선거구 정당명 후보자명 선거비용

제한액

보전청구액 보전지급액 청구액대비

보전율

서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낙) 3,475,000,000 2,869,848,701 2,831,274,610 99
국민의힘 오세훈(당) 2,668,650,263 2,601,893,960 97
부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낙) 1,485,000,000 1,392,823,538 1,262,903,140 91
국민의힘 박형준(당) 1,099,894,527 1,074,420,390 98

 

선관위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있는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보전비용). 또한 점자형 공보물 제작 및 발송비용,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및 실비 등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부담비용).

 

문제는 이중, 삼중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미 2020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조금과 보전금으로 각각 13488천만 원, 3661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선거보조금에 선거보전금까지 이중지급 받았고, 재보궐선거에서도 선거보전금을 또 지급 받아 제 돈 들이지 않고도 선거에 나서고 있다.

 

2022년 대선·지선 ‘5000억 혈세 이중지급

선거지원금 제도의 문제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들은 451억6천6백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고, 선거 후에는 지역구 후보자가 총 671억여 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202억여 원의 보전금을 받았다.

 

선거 21대 국회의원선거

(2020.04.15.)

7회 지방선거

(2018.06.13.)

19대 대통령선거

(2017.05.09.)

구분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금액 45,166 89,717 45,847 320,293 42,142 122,500

지급액

134,884 366,140 164,642
※ 선거보조금에는 여성추천보조금 및 장애인추천보조금을 포함함.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들이 총 458억4천7백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고, 전체 후보자 8,830명 중 75%인 6,619명(100%보전 5,640명/50%보전 979명)이 선거비용 3,202억9천3백만여 원을 보전 받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정당들에게 421억4천2백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고,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 1,225억여 원을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보조금 및 선거보전금을 적용했을 때, 최소 5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하라고 선거보조금을 주고, 사용했다고 또 선거보전금을 주는 이중지급이 이뤄진다. 여기에 정당들은 경상보조금도 지급받는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당 공천으로 당선이 취소돼도 선거보전금을 또 받을 수 있다. 이중·삼중·사중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액 82,788,009,350 84,276,133,560 88,410,835,420 43,234,057,390 90,718,298,610
경상

보조금

41,376,802,700 42,133,635,560 42,563,502,000 43,234,057,390 45,551,504,960
선거

보조금

41,411,206,650 42,142,498,000 45,847,333,420 45,166,793,650
※ 선거보조금에는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을 포함함.

 

이중 지급선거보조금/선거보전금,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해

헌법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등 공적기관이 선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주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돈은 없지만 유능한 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지원금은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이 있다.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 자금 격차를 줄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거보전금은 당선자 내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2000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등 개별 조항에 산재해 있던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통합했다. 비목보전에서 총액보전으로 변경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있다.

 

이미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돼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음에도 또 다시 선거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선거보전금은 부패방지와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보전항목들은 정책선거보다는 실비 위주에 치중하고 있다.

 

간판, 현수막, 명함, 어깨띠, 후보자 사진, 단체모자·티셔츠, 로고송, 전자우편발송, 후보자 휴대전화통화료, 인터넷 광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후보자 동반 식사비 등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다.

 

또한 선거보전금은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급되는데, 이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와 어긋난다. 돈 없는 후보자에게 국가부담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선거과정에서 돈을 조달할 수 없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기득권 정당이나 돈 많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

 

구분 등록후보자수 참여후보자 불참 후보자 불참률
선거벽보 1,118 1,114 4 0.3
선거공보 책자형 1,111 7 0.6
점자형 1,113 5 0.4
방송연설 153 965 86.3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후보자수 연설실시

후보자수

텔레비전 라디오
법정 가능횟수 실시 횟수 법정 가능횟수 실시횟수
지상파 종합유선
1,118 153

(13.7%)

2,208 215

(9.7%)

77

(3.5%)

138

(6.3%)

2,208 99

(4.5%)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실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 1,118명 중 선거벽보 불참자는 4명(0.3%), 선거공보 불참자는 책자형 7명(0.6%), 점자형 5명(0.4%)였으나, 비용 부담률이 높은 방송연설의 경우 불참자가 965명으로 86.3%를 기록했다.

 

또한 선거보전금은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보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말 기준으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108명에 이르고, 금액만 220억 원이 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기까지 했다.

 

현행 선거보전제도는 특혜’, 국민 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 돼!

선거공영제는 국가 등이 선거운동 비용을 부담해줌으로써 정당·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선거 전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선거가 끝난 후 선거운동과정에 쓰인 돈까지 보전받는 것은 이중 지급으로 적정하지 않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25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감액 보전’이다. 대통령선거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선거보조금 등으로 해당 선거에 지출한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자는 것이다.

 

근거도 미약하고, 목적도 불분명한 현재의 선거보전금 제도는 바꿔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기득권 정당과 유력 후보들에게 유리한 선거보전금 제도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선거보전금 문제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특혜에 불과하다.

 

선거보전제도는 후보자의 휴대전화 통신료나 식비 등 개인적 지출은 사영제로, 정책선거를 위한 항목은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벽보, 선거공보, 방송연설 등과 같이 정책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보전과 사후보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기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

<끝>

 

수, 2021/06/16- 19:09
1
0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

21대 첫 국감,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국감’ 돼야

– <소비자주권> 국감 소비자 이슈 18대 과제 선정
: 코로나19 대응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단체소송 문제 P2P대출 소비자보호 인지세 개선 전기차 허위광고 경유차 배출가스조작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및 대체부품활성화 쓰레기시멘트 먹는샘물 관리강화 간장 등 가공식품 표시제 건강기능식품 과장광고 통신단말기 완전자급제 5G통신품질 항공마일리지 등
국회 국토위·보복위·교육위·국방위 등 2019년 국감결과도 채택 안해
– <소비자주권> 21대 국회 국정감사 평가 실시

 

  1.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수)부터 26일(월)까지 실시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4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019년 피감기관수 788개에 비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지 출장 국감을 생략하고, 증인출석도 축소됐습니다.

 

  1.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진 상황에서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논란을 시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준비 부족, 집권 여당의 지나친 정부 봐주기, 여당의 근거없는 트집잡기 등으로 국감 일정이 차질을 빚고, 부실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 국감은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국감은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정책국감’이 돼야 합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집권 여당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 되면서 시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고, 경제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휴·폐업과 실직, 소득 격차와 불평등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폐기물 시멘트,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비자 기만, 폭등하는 통신비 등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소비자 18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소비자권리확대(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단체소송문제), △금융소비자보호(P2P대출 소비자보호), △소비자조세개선(인지세 개선), △자동차소비자권리(전기차 허위광고, 수입차 배출가스조작,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자동차 대체부품), △소비자안전(쓰레기시멘트), △식품안전(먹는샘물, 가공식품 표시제, 건강기능식품 방송문제), △통신소비자권리(단말기완전자급제, 5G품질), △문화소비자권리(항곰마일리지) 등입니다.

 

2020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소비자 18대 의제
1. 코로나19 대응(모든 상임위)

2.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정무위)

3.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정무위)

4. P2P대출 소비자보호(정무위)

5. 소비자단체소송을 제약하는 소비자기본법(제70조) 개정 문제(정무위)

6. 인지세 개선(기재위)

7. 자율주행기능 장착차량 자동차의 사고 책임

8.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오토파일럿 허위광고 및 소비자기만(국토위)

9.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문제(국토위)

10.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 결과 공개(국토위)

11.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국토위)

12.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국토위)

13. 쓰레기 시멘트 성분 공개 및 유해물질 배출문제(환노위)

14.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환노위)

15.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방위)

16. 5G 속도 및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과방위)

17. 건강기능식품 등 방송사-TV홈쇼핑의 연계편성 문제(과방위)

18. 혼합간장 등 가공식품 표시제 개선(농해위)

 

  1. 이외에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비판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소비자주권>의 정보공개청구결과(제20-517호) 국감을 불과 하루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은 ‘2019년 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국감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매번 ‘일하는 국회’를 약속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21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앞서 제안한 18대 과제를 포함해 중요한 이슈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슈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끝>

 

20201006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화, 2020/10/06- 20:21
0
0
<소비자주권> 정치자금 투명화 시리즈①

더불어민주당은 왜 맘이 변했을까?

“20대 국회서도 추진한 정치자금 투명화외면

– <소비자주권>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 21개 분석

– 21대 국회, 정치자금 공개보다 모금·분배에만 관심!

상시공개 막는 정치자금법 제42(회계보고서 열람 및 사본교부만 규정)개정해야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 상시 인터넷 공개해 투명성 확보해야

정치자금 항목 통일,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 사본도 교부해야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었다. 21대 국회 들어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과잉입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상시 인터넷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은 외면받고 있다.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치자금 투명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왜 바뀌었는지, 왜 정치자금 투명화만 외면받고 있는지, 그 답을 듣고자 당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주요 내용은 ①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설 것인지, ② 나설 예정이라면 법률안 발의는 언제쯤 할 것인지, ③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등이다.

 

  1. 2019년 3월,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명세서의 상시 인터넷 공개, 영수증 사본 등 지출증빙서류 사본교부를 가능케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당시 공동발의자 중 21대 국회에 입성한 설훈, 김병욱, 안호영, 신동근, 소병훈, 강병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질의서의 대상이다.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같은 당 이인영·전해철 의원은 배제했다.

 

  1.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만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진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나머지 의원들은 답변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공동발의자였던 것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자금 상시 인터넷 공개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국민 알권리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 심지어 선관위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국민적 요구가 큰 ‘정치자금 투명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의원들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분석했다.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현황]

구분 개정법안

주요내용

건수 대표

발의자

발의

일자

처리

결과

비고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4 박용진

장경태

박완주

전용기

2020.06.16.

2020.06.30.

2020.07.15.

2020.07.24.

대안

가결

2020.11.23. 법률안 4건 통합 ⇒ 12.01. 행정안전위 대안 의결 ⇒ 12.09. 제382회 제15차 본회의 통과.
2 김영배

이원욱

2020.11.30.

2020.12.08.

계류  
지구당 제도의 부활 및 후원회 설치 3 이원욱

우원식

김영배

2020.08.10.

2020.08.19.

2020.11.30.

계류  
공무원·교원 후원회 가입 및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3 이재정

민형배

강민정

2020.09.29.

2020.10.26.

2020.11.19.

계류  

 

 

본회의·위원회 회의 불참시 소속 정당 경상보조금 감액 2 박광온

정성호

2020.06.30.

2020.07.13.

계류  
재보궐선거시 귀책사유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소요비용 감액 2 윤주경

이태규

2020.11.16.

2020.11.30.

계류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및 지급기준 개선 2 양금희

양기대

2020.06.30.

2020.12.31.

계류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2 장경태

김병욱

(무소속)

2021.01.12.

2021.01.13.

계류  
만18세 미만 청소년 정치교육에 국고보조금 사용 1 송옥주 2020.07.03. 계류  

 

  1. 의원들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 보다 ‘모금·분배’에만 관심이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번호 2103066)이 유일하게 정치자금 수입·지출 발생 시 7일 이내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당 부활’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온전히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뿐이다.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모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외에도 △지구당 제도 부활, △공무원·교원 정치후원금 허용 등이 있다.

 

  1. ‘분배’에 초점을 맞춘 법안은 ‘국고보조금 감액’과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등으로 나뉜다. ‘국고보조금 감액’과 관련된 법안은 △본회의·위원회 회의 불참 시 경상보조금 감액, △귀책사유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 선거비용 감액 등이다.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개선’은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및 지급기준 개선 등이다.

 

  1. ‘투명한 공개’보다 정치자금의 ‘모금’,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의 ‘배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국회의원을 오래 하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정치후원금을 부탁하기 전에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원하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기부했는지’, ‘정치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민들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투명해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더 많은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규정한 제42조는 정치자금 상시공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교부를 막고 있다. 증빙서류가 빠진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도 검증하기 어렵게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고, 이마저도 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1. 21대 국회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상시 인터넷 공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1. 한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와 관련, 김영배 의원은 행안위 소속으로 앞서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위원회 안을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사입법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행정안전위에서 대안가결 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복사입법 발의했다. 놀라운 것은 행안위에서 대안가결을 주도했던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만 들여다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건수쌓기식 과잉입법에 나서는 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끝>

 

*첨부 : 보도자료 전문은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분석

 

  1. 취 지

 

2020년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정치후원금 ‘앵벌이’ 비판이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푼 줍쇼’라는 글을 올리고 정치자금 후원을 요청했고,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염치불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매일 김밥이 지겹다”고 표현했다.

 

국회의원들의 수당(세비)과 의원 사무실 인력 운영비 등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2021년 국회의원 수당은 작년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 원이다. 이와 별도인 정치자금은 현행법상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경우 3억 원까지 모을 수 있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깜깜이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별도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있다. 정당도 연간 50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2020년 기준 900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제 정당들이 나눠 가졌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과 정당은 정치자금이 항상 부족하다고 한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책 연구하는데,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정당 활동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시민들도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음성적·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이 문제가 되면서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기부했는지’, ‘정치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인터넷 상시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자금의 부정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1년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21대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해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1. 독소조항, 정치자금법 제42조 개정이 필요하다.

 

상시 공개가 안 된다.

정치자금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2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다. 즉, 선거비용 과목에 대해서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동안 열람이 가능하고, 그 외 정치자금은 3개월의 열람기간 동안 지역 선관위를 찾아가야만 겨우 볼 수 있다.

 

 

증빙서류를 볼 수 없다.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사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과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은 교부 받을 수도 없고, 의원별로 제각각 작성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만 교부 받을 수 있다. 작성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제각각의 항목들로 작성된 수입·지출내역서가 맞는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도 없다. 공공기관은 물론, 세금·후원금 등을 받고 운영되는 단체(시민단체 등)들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이미지 파일에 비용도 청구한다.

이마저도 데이터화 하기 어려운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고, 사본 교부비용 역시 신청자에게 청구한다. 이는 정치자금에 관심갖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정보화시대에 맞춰 변화·발전하는데, 국회만 구시대적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

 

기부내역 활용도 금지됐다.

제42조 제5항에서는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들이 막혀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 거부하는 국회

중앙선관위는 2013년(19대 국회)과 2016년(20대 국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 확대, △정당, 국회의원 등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선관위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회계보고 자료 제출 등이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지체 없이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허위·누락 보고를 예방하고, 국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이 상호 검증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선관위는 2014년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거 후보자들이 수입·지출 내역을 입력하면 ‘정치자금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으로 등록·공개되는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후보들이 선거에서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2015년 상·하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참여 후보자가 70%가 넘었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944명의 후보자 중 400명(42.4%)이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참여율이 6.6% 그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시스템 이용이 정당과 후보자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다보니 참여율 저조로 제 기능을 상실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왜 맘이 바뀌었을까?

 

거여 개혁입법 중 정치자금 투명화만 사라져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소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기부했는지’, ‘정치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였던 2019년 3월,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케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설훈, 이인영, 전해철, 강병원, 김병관, 김병욱, 김해영, 소병훈, 신동근, 안호영, 제윤경, 정인화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렇다 할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주민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2021년 1월 25일까지 44개의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중순 박주민 의원과 당시 공동발의자 중 21대 국회에 입성한 설훈, 김병욱, 안호영, 신동근, 소병훈, 강병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에게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정치자금법’ 개정에 다시 나설 것인지 질의했다. 이인영·전해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질의에서 배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치자금법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

① 21대 국회에서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상시 인터넷 공개 및 증빙자료 사본교부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설 것인지요?

②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면 법률안 발의를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가요?

③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된 상황에서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요?

 

아쉽게도 박주민 의원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상시 인터넷 공개 및 증빙자료 사본교부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답변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공동발의자였던 것은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2019년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당시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라며, “이 법이 통과돼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보다 투명해지고,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치자금 실시간 인터넷 공개는 정치권의 신뢰를 높이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자신들과 관련된 개혁입법에는 소극적이다. 부실·졸속 법안심사가 우려될 정도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과잉입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정치자금 투명화’만 외면받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추진했던 ‘정치자금 투명화’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왜 바뀌었을까? 거여는 입법독주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유독 정치자금 투명화만 외면하고 있을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법개정 요구를 해야하는 걸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답해야 한다.

 

 

21대 국회, 투명한 공개보다 모금·배분에만 관심.

21대 국회는 묵묵부답이지만,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물론,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 등에서 국민 알권리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 상시 인터넷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관심은 무엇인지, 정치자금 투명화에 의지가 있는지 지금까지 입법발의 된 개정법률안을 살펴봤다. 2021년 1월 27일 현재, 입법발의 건수가 7,704건을 넘고, 이중 의원발의 건수가 7,213건에 이른다.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은 총 22건(의원발의 21건, 위원장 1건)이 발의됐다.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대안가결), △지구당 제도 부활 및 후원회 설치, △공무원·교원 후원회 가입 및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본회의·위원회 회의 불참시 소속 정당 경상보조금 감액, △재보궐선거시 귀책사유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선거소용비용 감액,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및 지급기준 개선,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등이다.

 

[]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주요 내용

구분 개정법안

주요내용

건수 대표

발의자

발의

일자

처리

결과

비고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4 박용진

장경태

박완주

전용기

2020.06.16.

2020.06.30.

2020.07.15.

2020.07.24.

대안

가결

2020.11.23. 법률안 4건 통합 ⇒ 12.01. 행정안전위 대안 의결 ⇒ 12.09. 제382회 제15차 본회의 통과.
2 김영배

이원욱

2020.11.30.

2020.12.08.

계류  
지구당 제도의 부활 및 후원회 설치 3 이원욱

우원식

김영배

2020.08.10.

2020.08.19.

2020.11.30.

계류  
공무원·교원 후원회 가입 및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3 이재정

민형배

강민정

2020.09.29.

2020.10.26.

2020.11.19.

계류  

 

 

본회의·위원회 회의 불참시 소속 정당 경상보조금 감액 2 박광온

정성호

2020.06.30.

2020.07.13.

계류  
재보궐선거시 귀책사유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소요비용 감액 2 윤주경

이태규

2020.11.16.

2020.11.30.

계류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및 지급기준 개선 2 양금희

양기대

2020.06.30.

2020.12.31.

계류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2 장경태

김병욱

(무소속)

2021.01.12.

2021.01.13.

계류  
만18세 미만 청소년 정치교육에 국고보조금 사용 1 송옥주 2020.07.03. 계류  

 

의원들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 보다 ‘모금·분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번호 2103066)의 경우, 유일하게 정치자금 수입·지출 발생시 7일 이내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당 부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히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뿐이다. 후원회 개설이 불가능했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모금’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이외에도 △지구당 제도 부활, △공무원·교원 정치후원금 허용 등의 ‘모금’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있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법안은 ‘국고보조금 감액’과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등으로 나뉜다. ‘국고보조금 감액’과 관련된 법안은 △본회의·위원회 회의 불참시 경상보조금 감액, △귀책사유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비용 감액 등 ‘일하는 국회’, ‘정당 책임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법안이나,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개선’은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및 지급기준 개선 등이다.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층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제시됐다. ‘여성추천보조금 지급기준 개선’은 여성당선보조금 신설, 보조금 계상단가 조정 등이다. 둘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초점이다. ‘여성당선보조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가혁명당(대표 허경영)이 253개 지역구 중 77곳에서 여성후보를 추천해 30%(76개)이상 추천 정당에게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약 8억4천2백만원)을 유일하게 받아가면서, 여성후보 추천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측면도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여성후보는 32명(12.6%), 미래통합당은 26명(10.3%)이었다.

 

‘투명한 공개’보다 정치자금의 ‘모금’,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의 ‘배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국회의원을 오래 하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 꼼수에 불과하다. 21대 국회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상시 인터넷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 후원금을 부탁하기 전에 정치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원하고 있다. 투명해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더 많은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다.

 

21대 국회, 과잉·졸속 입법 근절돼야

의원들의 법안발의 행태도 문제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와 관련, 김영배 의원은 행안위 소속으로 앞서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위원회 안을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사입법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정법률안(2020.12.08.)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1일 대안가결 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12월 8일)와 본회의(12월 9일) 상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복사입법발의됐다. 놀라운 것은 행안위에서 대안가결을 주도했던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만 들여다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건수쌓기식 과잉입법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폐단은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는 향후 21대 국회 법안발의 실태도 분석해 볼 계획이다.

 

  1. 투명해야 신뢰할 수 있다.

 

국민들은 정치자금에 대해 충분한 알 권리가 있으며, 국회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정보화시대에 정치자금 회계보고만 전자파일이 아닌 종이로만 제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다. 무엇보다 선관위에서 이미 구축해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이 있는 만큼 어려움도 없다.

 

일례로 미국은 미국연방선거위원회(FEC, 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서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FEC 사이트(www.fec.gov) 내에 ‘Campaign Finance Data’로 서비스를 개편해 정당과 후보자 선거운동위원회, 그리고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s: PACs)의 수입·지출 내역을 검색하고, 분류하고, 내려받을 수도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는 오래된 문제다.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작성기준과 항목을 표준화하고, 문서로만 공개하는 현행 제도를 인터넷에 의한 상시공개로 바꿔,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치불신을 더욱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정당 역시 후원금 제도가 부활한 만큼 후원금은 물론,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실시간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향후 국고보조금 실태, 정치후원금 실태 등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내고,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것이다. <끝>

 

 

[참고자료 : 21대 국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 현황]

의원명

(의안번호)

정당 주요내용 제안

일자

의결

일자

의결

결과

박용진

(2100528)

더불어

민주당

■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안 제6조제7호·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2020.

06.16.

2020.

12.09.

대안

반영

폐기

장경태

(2101172)

더불어

민주당

■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설치

■ 정당의 청년층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안 제6조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26조의3 신설, 제28조제2항 등).

2020.

06.30.

2020.

12.09.

대안

반영

폐기

양금희

(2101180)

국민의

■ 여성추천보조금 계상단가 및 배분·지급기준개선

■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 경비 사용 용도 명확히 규정 (안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각 호 신설, 안 제26조제3항제1호).

2020.

06.30.

   
박광온

(2101211)

더불어

민주당

■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본회의·위원회 회의 불출석시 경상보조금 감액 지급 (안 제29조의2 신설). 2020.

06.30.

   
송옥주

(2101391)

더불어

민주당

■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만18세 미만 예비유권자 정치현안 및 정강·정책 등 정보제공 교육 실시

(안 제28조제1항제6호의2 신설).

2020.

07.03.

   
정성호

(2101868)

더불어

민주당

■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 정당에게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020.

07.13.

   
박완주

(2101967)

더불어

민주당

■ 지방의회의원후보자 후원회 설치 (안 제6조제7호 신설, 제11조,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19조) 2020.

07.15.

2020.

12.09.

대안

반영

폐기

전용기

(2102376)

더불어

민주당

■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개정) 2020.

07.24.

2020.

12.09.

대안

반영

폐기

이원욱

(2102847)

더불어

민주당

■ 지구당 제도 부활에 따른 후원회 설치 (안 제6조, 제12조, 제21조, 제38조, 제40조 개정) 2020.

08.10.

   
우원식

(2103066)

더불어

민주당

■ 구시군당(지구당) 부활에 따른 후원회 설치, 경상보조금 배분, 수입지출 인터넷 공개 (안 제5조,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6조제7항 신설, 제28조제2항) 2020.

08.19.

   
이재정

(2104349)

더불어

민주당

■ 공무원과 교원 등 후원회 가입 허용 (안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2020.

09.29.

   
민형배

(2104675)

더불어

민주당

■ 공무원과 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에 따른 기탁금 조항 개정(안 제22조제1항). 2020.

10.26.

   
윤주경

(2105381)

국민의

■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 (안 제29조제2항 신설). 2020.

11.16.

   
강민정

(2105535)

열린

민주당

■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안 제10조 제4항). 2020.

11.19.

   
김영배

(2105885)

더불어

민주당

■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안 제6조 및 제12조제1항 등) 2020.

11.30.

   
김영배

(2105885)

더불어

민주당

■ 지역당(지구당) 제도 부활 및 후원회 설치 (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등) 2020.

11.30.

   
이태규

(2105901)

국민의

■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 (안 제29조제2항 신설) 2020.

11.30.

   
이원욱

(2106202)

더불어

민주당

■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안 제6조 등) 2020.

12.08.

   
양기대

(2107111)

더불어

민주당

■ ‘여성추천보조금’ 관련, 각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 수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실제 당선된 여성후보자 수를 기준으로 바꿔 보조금 지급 (안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및 제28조제4항 신설 등) 2020.

12.31.

   
장경태

(2107330)

더불어

민주당

■ 청년후보자 추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법적 근거를 마련 (안 제26조의3, 제28조제2항). 2021.

01.12.

   
김병욱

(2107350)

무소속 ■ 청년후보자 추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안 제26조의3 신설 및 안 제28조제2항). 2021.

01.13.

   

 

 

화, 2021/02/02- 19:06
1
0

<소비자주권> 국회개혁 시리즈①

혈세낭비, ‘국회 고성연수원민간 매각해야

– <소비자주권> ‘국회 고성연수원이용실태 분석

고성연수원 77%가족모임·휴양이용자, 국회의원 이용비율 2%도 안 돼

공실률 50%에 해마다 4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

국회 직원 전용 고급 콘도로 전락, 국민은 특권으로 인식

 

 

 

  1. 국회 고성연수원이 사실상 ‘직원 고급 콘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7년 개원한 고성연수원이 3년 9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166,599명이 이용을 했고, 이중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가 128,461명으로 전체 77.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용 건수로 봤을 때는 30,669건 중 98.7%인 30,283건이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이다.

 

  1. 반면 고성연수원 건립취지인 교육·연수 목적 이용자 수는 38,138명으로 22.9%에 지나지 않는다. 이용 건수도 38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의 1.3%에 불과하다. 강화연수원에 비해 교육·연수시설이 확대·개선됐지만, 그만큼 교육·연수가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성연수원도 국회 직원들의 휴양목적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분 교육·연수 가족모임·휴양 합계
사용

건수(A)

사용

인원수(B)

사용

건수(C)

사용

인원수(D)

사용

건수(A+C)

사용

인원수(B+D)

총계 386

(1.3%)

38,138

(22.9%)

30,283

(98.7%)

128,461

(77.1%)

30,669

(100%)

166,599

(100%)

※ 2017년 3월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 2020.2.25.(화)~5.7.(목) / 8.22.(토)~10.26.(월) / 11.24.(화)~12.31.(목) 등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총 189일 운영

 

  1. 국회의원들의 이용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국회의원의 교육·연수 이용 건수는 101건으로 전체 사용 건수(30,669건)의 0.3%에 불과하다.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도 1.1%(330건)에 지나지 않는다.

 

  1. 고성연수원의 객실 공실률은 연간 50%에 육박했다. 1실당 평균 투숙객을 기준인원인 4인으로 잡아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다. 객실 이용은 대부분 주말·휴일, 휴가철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중에는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용률은 저조한데, 시설유지·관리비만 계속 투입되는 것이다.

 

년도 교육·연수 가족모임·휴양 일일 평균(14인 기준) 객실 공실률
사용

일수

()

사용

인원수

()

사용

일수

()

사용

인원수

()

일일 평균

사용인원수()

일일 평균

필요객실수()

일일평균

사용객실

공실률
교육

연수

가족모임

휴양

교육

연수

가족모임

연수

794 38,138 1,199 128,461 191 445 50 113 163 47.8%
※ 2017년 3월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 2020.2.25.(화)~5.7.(목) / 8.22.(토)~10.26.(월) / 11.24.(화)~12.31.(목) 등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총 189일 운영

 

  1.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에 따른 수입액은 2019년 1,906,000원, 2020년 162,500원이 전부다. 가족모임·휴양에 따른 수입은 4년간 10억이 채 되지 않는 9억5천여 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시설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총계
총 수입 181,328,000 281,790,000 259,106,000 232,862,500 953,018,000
교육·연수

수입

1,906,000 162,500
가족모임

휴양 수입

181,328,000 281,790,000 257,200,000 232,700,000 953,018,000
※ 가족모임·휴양에 따른 수입임.

※ 2017년 3월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 2020.2.25.(화)~5.7.(목) / 8.22.(토)~10.26.(월) / 11.24.(화)~12.31.(목) 등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총 189일 운영

 

  1. 국회가 의정연수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이 한해 80억 원이 넘는다. 43명의 연수원 직원들의 인건비는 국회사무처 인건비에서 나가니, 한해 100억이 넘는 돈이 의정연수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고성연수원에는 2021년 36억4천3백만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1.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는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 이용자들이 한 해 평균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은 국회 직원과 가족들의 모임·휴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쓰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고성연수원이 연수시설이라기 보다는 고급콘도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민의 눈에는 국회의 또 하나의 ‘특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강화연수원이 보여준 ‘직원 콘도’ 이미지를 불식시키지도 못했다.

 

  1. 국회고성연수원은 시민들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국회내 교육연수시설이 마련돼 있고,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다. 고성연수원이 의정과 입법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따져봐야 한다.

 

  1.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겹다. 국회는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고성연수원을 민간에 매각하고, 관련 예산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끝>

 

*첨부 : 보도자료 전문 1부.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고성연수원’ 이용실태 분석

 

  1. 취 지

 

‘국회고성연수원’이 개원한 지 만 4년을 앞두고 있다. 건립 당시부터 국회 직원들의 ‘고급 콘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국회 내에 교육·연수시설이 있는 상황이고, 기존 강화연수원을 완공해 달라는 강화군민들의 목소리도 거부하면서 거리도 먼 고성연수원을 만드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고성연수원’은 ‘강화연수원’에 10배(11만 9,227평)가 넘는 부지에 25배(384억)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완성했다. 국회는 고성연수원에 대한 세금낭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본래 목적의 연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짓는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려였다는 답변도 빼놓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회고성연수원’의 4년간 이용실태를 분석했다. ‘고성연수원’이 교육·연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지, 국회 직원들의 ‘고급 콘도’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봤다.

 

  1. 고성연수원 직원 콘도로 운영됐던 강화연수원의 전철 밟나?

 

2002년 17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던 국회 강화연수원(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137)은 2011년 15억원을 투입해 숙소동 4개와 강의동 1개, 족구장 등 일부만 개원했다. 개원 1년이 지난 2012년의 조사 결과, 교육·연수 이용률(4%)이 현저하게 낮고, 가족모임·휴양 용도 이용률이 96%를 차지하면서 국회직원들의 ‘휴양시설’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회 강화연수원의 전체 이용실태를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자료보관기한이 5년이어서 2016년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다. 2017년 3월 국회 고성연수원이 개원하면서 폐쇄된 강화연수원의 실질적 운영은 2016년이 마지막이다. 2016년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가족모임·휴양 목적(566건, 3,294명)의 이용이 교육·연수 목적(21건, 371명)보다 훨씬 많았다.

 

구분 교육·연수 가족모임·휴양
사용

건수

(A)

사용

인원수

(B)

사용

건수

(C)

사용

인원수

(D)

사용

건수

(A+C)

사용

인원수

(B+D)

2012 21

(3.6%)

318

(8.7%)

561

(96.4%)

3,320

(91.3)

582

(100%)

3,638

(100%)

2016 21

(3.6%)

371

(10.1%)

566

(96.4%)

3,294

(89.9)

587

(100%)

3,665

(100%)

※ 출처 : 2012년 자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6년 자료 – 국회 정보공개청구

 

국회의원의 강화연수원 이용률은 현저히 낮았다. 2016년 국회의원의 이용실태는 교육·연수 목적이 15건(2.5%), 가족모임·휴양 목적이 9건(1.5%)밖에 되지 않았다.

 

구분 국회의원

교육·연수

국회의원

가족모임·휴양

총계
사용

건수

사용

인원수

사용

건수

사용

인원수

사용

건수

사용

인원수

15

(2.5%)

252

(6.9%)

9

(1.5%)

비공개

(-)

587

(100%)

3,665

(100%)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토론회 등은 대부분 국회 내 의정관(10석~70석 규모), 의원회관 회의실(100석 및 400석 내외)·세미나실(80석 내외)·간담회실(50석 내외) 등에서 이루어진다. 서울에서 1시간 내외의 거리에 있는 국회강화연수원의 교육·연수 이용실태도 저조했는데,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는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지으면 교육·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인지 물음이 많았다.

 

 

  1. 국회 고성연수원, 77% ‘가족모임·휴양이용

 

국회가 384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국회고성연수원’의 이용실태는 나아졌을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성연수원이 개원하고 운영에 들어간 2017년 3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용실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년도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

2017 건수 2 12 18 11 9 2 6 9 10 7 86
일수 7 28 35 26 25 5 12 18 21 16 193
인원 538 3060 1030 1084 1230 156 715 744 998 706 10261
2018 건수 11 3 7 10 12 17 14 5 12 17 20 15 143
일수 23 4 15 20 26 39 29 11 23 31 41 26 288
인원 1001 87 585 492 758 1146 1402 392 1624 2608 1733 1937 13765
2019 건수 15 8 9 6 12 11 9 13 15 11 16 8 133
일수 28 17 20 8 22 20 19 25 33 18 34 17 261
인원 1114 865 930 437 982 422 896 1331 1102 533 2694 467 11773
2020 건수 7 1 3 7 2 1 3 24
일수 13 3 7 15 5 1 8 52
인원 712 27 176 880 254 32 258 2339

/

2017 숙소 4 325 673 531 691 1272 550 740 235 778 5799
인원 16 916 2292 1792 3990 6526 2411 3829 2254 3440 27466
2018 숙소 544 290 509 405 575 701 1164 1553 750 877 637 978 8983
인원 2649 1509 2560 2130 2472 3062 4656 6212 3000 3493 2548 3912 38203
2019 숙소 824 901 473 239 333 407 770 1257 694 1025 830 991 8744
인원 3421 3781 1951 961 1363 1648 2995 5021 2899 4147 3247 3988 35422
2020 숙소 893 553 746 991 1553 1232 130 659 6757
인원 3800 2259 2984 3915 6288 5085 463 2576 27370
※ 2017년 3월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 2020.2.25.(화)~5.7.(목) / 8.22.(토)~10.26.(월) / 11.24.(화)~12.31.(목) 등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총 189일 운영

 

3년 9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166,599명이 이용을 했고, 사용건수는 30,669건에 이른다.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가 128,461명으로 전체 77.1%를 차지했고, 이용건수로 보면 98.7%(30,283건)에 이른다. 교육·연수 목적 이용건수는 386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1.3%에 불과했다. 이용자수는 22.9%(38,138명)다.

 

강화연수원에 비해 교육·연수시설이 확대·개선됐지만, 그만큼 교육·연수가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성연수원도 국회 직원들의 휴양목적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분 교육·연수 가족모임·휴양 합계
사용

건수(A)

사용

인원수(B)

사용

건수(C)

사용

인원수(D)

사용

건수(A+C)

사용

인원수(B+D)

총계 386

(1.3%)

38,138

(22.9%)

30,283

(98.7%)

128,461

(77.1%)

30,669

(100%)

166,599

(100%)

2017년 86

(1.5%)

10,261

(27.2%)

5,799

(98.5%)

27,466

(72.8)

5,885 37,727
2018년 143

(1.6%)

13,765

(26.5%)

8,983

(98.4%)

38,203

(73.5%)

9,126 51,968
2019년 133

(1.5%)

11,773

(24.9%)

8,744

(98.5%)

35,422

(75.1%)

8,877 47,195
2020년 24

(0.4%)

2,339

(7.9%)

6,757

(99.6%)

27,370

(92.1%)

6,781 29,709
※ 2017년 3월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 2020.2.25.(화)~5.7.(목) / 8.22.(토)~10.26.(월) / 11.24.(화)~12.31.(목) 등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총 189일 운영

 

국회의원의 이용실적도 저조하다. 강화연수원에 비해 이용건수는 2~3배 늘어났지만, 전체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회의원의 교육·연수 이용건수는 개원 이후 101건으로 교육·연수 및 가족모임·휴양 이용건수를 합한 전체 사용건수(30,669건)의 0.3%(101건)에 불과하다. 연평균 25건 정도다. 2018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 최대 14% 정도만 고성연수원을 이용하는 셈이다.

 

구분 국회의원

교육·연수

국회의원

가족모임·휴양

합계

사용

건수

사용

인원수

사용

건수

사용

인원수

사용

건수

사용

인원수

총계 101

(0.3%)

3,578

(2.1%)

330

(1.1%)

비공개

(-)

30,669

(100%)

166,599

(100%)

2017년 15 800 66 비공개 5,885 37,727
2018년 41 1,150 104 비공개 9,126 51,968
2019년 35 1,245 88 비공개 8,877 47,195
2020년 10 383 72 비공개 6,781 29,709
※ 2017년 3월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 2020.2.25.(화)~5.7.(목) / 8.22.(토)~10.26.(월) / 11.24.(화)~12.31.(목) 등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총 189일 운영

 

교육·연수 프로그램만 놓고 봤을 때도, 고성연수원 개원 이후 총 386건의 교육·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중 국회의원의 교육·연수는 26.1%(101건)를 차지했다. 오히려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은 전체 사용 건수(30,669건)의 1.1%(330건)로 교육·연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쉽게도 국회의원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 수는 비공개로 파악할 수 없었다.

 

구분 교육·연수 가족모임·휴양
국회의원 전체 국회의원 전체
총계 101

(26.1%)

386

(100%)

330

(1.1%)

30,283

(100%)

2017년 15 86 66 5,799
2018년 41 143 104 8,983
2019년 35 133 88 8,744
2020년 10 24 72 6,757
※ 2017년 3월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 2020.2.25.(화)~5.7.(목) / 8.22.(토)~10.26.(월) / 11.24.(화)~12.31.(목) 등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총 189일 운영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비교분석을 위해, ①국회사무처에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의 교육·연수 현황, ②국회와 고성연수원을 제외한 외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연수 현황도 함께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와 있는 통계만 봤을 때도 고성연수원이 들어선 이후 교육·연수가 활발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 국민 혈세 낭비되는 국회 고성연수원매각해야

 

공실률 50%, 시설관리비만 나가

 

고성연수원의 숙소는 1실당 기본 4인, 최대 6인을 수용할 수 있다. 교육·연수 과정에서 1실당 투숙객 자료는 제공받지 못했지만,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의 숙소당 사용인원을 산출해보니 1실당 평균 4.24명이 투숙했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숙소이용

건수(건)

5,799 8,983 8,744 6,757 30,283
사용

인원수(명)

27,466 38,203 35,422 27,370 128,461
1실 평균 투숙객(명) 4.73 4.25 4.05 4.05 4.24
※ 2017년 3월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 2020.2.25.(화)~5.7.(목) / 8.22.(토)~10.26.(월) / 11.24.(화)~12.31.(목) 등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총 189일 운영

 

분석결과 고성연수원의 객실 공실률은 연간 50%에 육박했다. 1실당 평균 투숙객을 기준인원인 4인으로 잡아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다. 고성연수원 사용인원이 가장 많았던 매해 8월의 고성연수원 공실률도 30%를 넘게 기록했다. 객실 이용은 대부분 주말·휴일, 휴가철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주중에는 텅텅 비어있다는 것이다. 이용률은 저조한데, 시설유지·관리비만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다.

 

년도 교육·연수 가족모임·휴양 일일 평균(14인 기준) 객실 공실률
사용

일수

()

사용

인원수

()

사용

일수

()

사용

인원수

()

일일 평균

사용인원수()

일일 평균

필요객실수()

일일평균

사용객실

공실률
교육

연수

가족모임

휴양

교육

연수

가족모임

연수

2017 193 10,261 280 27,466 53 98 14 25 39 50.0%
2018 288 13,765 365 38,203 48 105 12 26 38 51.3%
2019 261 11,773 365 35,422 45 97 12 25 37 52.5%
2020 52 2,339 189 27,370 45 145 12 37 49 37.2%
총계 794 38,138 1,199 128,461 191 445 50 113 163 47.8%
※ 2017년 3월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 2020.2.25.(화)~5.7.(목) / 8.22.(토)~10.26.(월) / 11.24.(화)~12.31.(목) 등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총 189일 운영

 

구분 2017.8 2018.8 2019.8 2020.8
교육

연수

가족모임

휴양

교육

연수

가족모임

휴양

교육

연수

가족모임

휴양

교육

연수

가족모임

휴양

숙소이용

일/건수

5일 1,272건 11일 1,553건 25일 1,257건 1일 1,232건
사용

인원수(명)

156 6,526 392 6,212 1,331 5,021 32 5,085
1일 필요

객실(개)

8 41 9 50 14 40 8 40
8월 평균

공실률

37.1% 24.3% 30.7% 38.4%
※ 고성연수원 총 객실 78실(1실 4인, 최대6인)

※ 2017년 3월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 2020.2.25.(화)~5.7.(목) / 8.22.(토)~10.26.(월) / 11.24.(화)~12.31.(목) 등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총 189일 운영

 

고성연수원에만 해마다 40억이 넘는 혈세 투입

 

국회가 운영하는 의정연수원은 여의도 국회 내에 있는 의정연수원(서울)와 고성연수원(강원) 두 곳이다. 국회는 국회공무원의 입법 및 정책분야 전문성 제고, 고성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연수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해 80억 원이 넘는다. 2021년 예산만 82억2천7백만원이다. 또한 의정연수원 직원은 총 43명이다. 의정연수원 4명, 교육훈련과 14명, 의정연수과 8명, 고성연수원 17명으로 이들은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과 관련된 예산인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지급 받는다. 인건비까지 포함할 경우 한해 100억이 넘는 돈이 의정연수비용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7,806,000,000 8,046,000,000 8,266,000,000 7,848,000,000 8,227,000,000
연수활동

지원비

4,459,000,000 4,458,000,000 4,420,000,000 3,907,000,000 4,095,000,000
의정연수원

기본경비

3,347,000,000 3,588,000,000 3,846,000,000 3,941,000,000 4,132,000,000
※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내 의정연수원(서울)과 고성연수원(강원) 두 곳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회에 의정연수비용 전체에서 고성연수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문의했다. 여의도 의정연수원이 45억8천4백만원, 고성연수원이 36억4천3백만이다.

 

구분 총액 의정연수원(서울) 고성연수원(강원)
2021년 예산 8,227,000,000 4,584,000,000 3,643,000,000
※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내 의정연수원(서울 여의도)과 고성연수원(강원) 두 곳임.

 

의정연수원의 교육·연수비용은 대부분 무료다. 현재 「국회사무처 교육·연수시설 사용내규」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 및 국회 소속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에 등이 교육·연수 또는 이와 관련되는 용도로 의정연수원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돼 있다.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에 따른 수입액은 2019년 1,906,000원, 2020년 162,500원이 전부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총계
총 수입 181,328,000 281,790,000 259,106,000 232,862,500 953,018,000
교육·연수

수입

1,906,000 162,500
가족모임

휴양 수입

181,328,000 281,790,000 257,200,000 232,700,000 953,018,000
※ 가족모임·휴양에 따른 수입임.

※ 2017년 3월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 2020.2.25.(화)~5.7.(목) / 8.22.(토)~10.26.(월) / 11.24.(화)~12.31.(목) 등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총 189일 운영

 

고성연수원 가족모임·휴양에 따른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입이 발생했을 때가 2018년으로 2억8천여 만원이다. 4년간 총 수입이 10억이 채 되지 않는 9억5천여 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시설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 이용자들은 한 해 평균 1만 명 내외로 전체 이용자의 25%도 채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해마다 4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연수시설이라기 보다는 고급콘도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회 직원과 가족들의 모임·휴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국회내에 이미 교육·연수지원시설이 마련돼 있고, 관련 인프라도 충분한 만큼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고성연수원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 명칭 면적 수용인원
의정관(여의도) 강의실(101호) 171㎡(52평) 50석
강의실(105호) 198㎡(60평) 70석
강의실(106호) 104㎡(31평) 30석
강의실(109호) 56㎡(17평) 20석
전산교육장(107호) 102㎡(31평) 40석
강의실(214호) 164㎡(50평) 40석
세미나실(406호) 34㎡(10평) 10석
세미나실(417호) 96㎡(29평) 30석
의원회관 대회의실 1170㎡(354평) 432석(장애인 6석 별도)
제1소회의실 387㎡(117평) 113석(장애인 4석 별도)
제2소회의실 329㎡(100평) 112석(장애인 7석 별도)
제1세미나실 215㎡(65평) 테이블 36석, 보조 50석
제2세미나실 248㎡(75평) 테이블 36석, 보조 50석
제3세미나실 248㎡(75평) 강의용 테이블 80석
제1간담회실(201호) 82㎡(25평) 테이블 22석, 보조 30석
제2간담회실(202호) 82㎡(25평) 테이블 22석, 보조 30석
제3간담회실(203호) 82㎡(25평) 테이블 22석, 보조 30석
제4간담회실(204호) 82㎡(25평) 테이블 22석, 보조 30석
제5간담회실(208호) 82㎡(25평) 테이블 22석, 보조 30석
제6간담회실(209호) 82㎡(25평) 테이블 22석, 보조 30석
제7간담회실(210호) 82㎡(25평) 테이블 22석, 보조 30석
제8간담회실(211호) 131㎡(40평) 테이블 32석, 보조 50석
제9간담회실(212호) 131㎡(40평) 테이블 32석, 보조 50석
제10간담회실(427-1호) 73㎡(22평) 테이블 18석, 보조 30석
제11간담회실(614-1호) 60㎡(18평) 테이블 20석, 보조 30석
도서관 강당(B105호) 508㎡(154평) 299석(장애인 12석 별도)
소회의실(B103호) 262㎡(79평) 80석
헌정기념관 대강당 522㎡(158평) 상 50석, 하 195석
※ 출처 : 국회사무처 2020 의정활동지원안내서

 

 

  1. 또 하나의 국회 특권고성연수원

 

국회고성연수원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로(도원리) 일대에 대지면적만 394,139㎡(11만 9,227평)를 차지하고, 연수원 건물은 14,024㎡(4,243평)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설악산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고, 자동차로 10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동해 바다가 펼쳐진다.

 

시설 자체도 매우 화려하다. 20평형 규모의 객실마다 거실 1개와 방 2개가 있고,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다. 체육시설도 누군가 사전예약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만 없다면 숙소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잘 정비된 산책로,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도 좋다.

 

숙박비는 민간시설의 반값도 되지 않는다. 연수시설은 수익창출 숙박시설이 아니어서 숙박비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2019년 7월부터 일률적으로 받던 숙소요금이 숙소상태 등에 따라 3만 원~6만 원까지 차등 적용됐다. 시설 좋은 숙소를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고성연수원 시설 사용료]

(출처 : 국회사무처 2020 의정활동지원안내서)

시설구분 규모 사용료
숙소 1실(최대 6인)

(거실1,방2,화장실2)

20평형(78실) 3만원(최대 6만원)
교육시설 대강의실 350석(1실) 50만원
중강의실 136석(1실) 30만원
소강의실 50석(1실) 10만원
분임토의실 20석(3실) 6만원
회의실 13석(1실) 20만원
시청각실 31석(1실) 20만원
체육시설 축구장 1면 30만원
테니스장 3면 20만원
농구장 1면 10만원
풋살장 1면 10만원
족구장 2면 10만원
식당 구내식당 250석
매점
부대시설 책이 있는 쉼터,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산책로 등

 

고급 콘도에 가까운 시설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 국회고성연수원 이용이 가능한 사람은 교육·연수 목적의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 및 부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교육·연수목적 외에 이용 가능한 사람은 국회의원, 국회공무원(비정규직 포함) 등이다. 2018년 11월에는 사용신청권자에 전직 국회의원과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국회공무원을 추가했다.(제3조제2항) 사실상 국회전용 콘도를 만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지만 일반 국민은 이용할 수 없다.

 

국회 직원을 이용한 타인양도와 전대 문제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사무처 교육·연수시설 사용내규’ 제4조 제4항에서는 사용신청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자 신분증명서와 사용신청서 사본만 있으면 된다. 국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국회사무처 교육·연수 시설 사용내규’에는 시설이용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타인양도와 전대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고성연수원은 시민들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강화연수원이 보여준 ‘직원 콘도’ 이미지를 불식시키지도 못했다. 고성연수원은 ‘더욱 시설 좋은 직원 콘도’라는 결론에 이른다.

 

국민의 눈에는 국회의 또 하나의 ‘특권’에 지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시설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회내 교육연수시설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고성연수원이 의정과 입법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따져봐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겹다. 국회는 고성연수원을 민간에 매각하고, 관련 예산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투입해야 한다. 끝.

 

화, 2021/02/23- 19:11
2
0

<소비자주권> LH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

변창흠 장관 즉각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변 장관 업무추진력상실, 시한부 유임은 국민불신 확대하는 것

투기연루자 발본색원 및 투기이익환수, 공직자 투기방지 제도 개선 나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고 있다. 안일한 행태와 대처로 논란을 증폭시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을 변 장관이 주도했던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시한부 유임을 결정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변창흠 장관의 즉각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변창흠 장관 즉각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정책불신을 불러오고, 업무추진력도 상실한 변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작업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했던 변 장관이 조직을 추스르고 지자체와의 협업과 조율에 나서고 신도시예정지 주민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 수도 없다. 1차 조사에선 나온 LH 직원들의 ‘의심 거래’ 20건 중 11건은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 시절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표 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경질하고, 조속히 제대로 된 후임 인선을 통해 주택가격과 서민주거 안정에 진력해야 한다.

 

이번 투기 사태로 ‘2·4부동산 대책’도 신뢰를 상실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투기세력의 이익만 보장해준다는 비판이 강하다.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번 LH직원 투기사태에도 안이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투기 사태 발생 이후 국민적 공감을 얻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과 발언도 없었다. 부동산 적폐청산이든 정책 신뢰회복이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부동산정책이 또다시 무주택 서민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불러오지 않을 것임을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투기세력에 대한 발본색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 LH와 국토부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조사 대상 직원만 14,300명에 이르고, 방대한 정부 조직을 동원해 신도시 8곳을 조사했지만, 추가 적발 인원이 7명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직원들의 토지거래 기록만 살펴봤을 뿐, 배우자나 가족 명의 거래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차명거래, 미등기 거래 등의 투기를 적발하기도 어려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투기 의혹 제기 후 1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증거인멸과 자료은폐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다. ‘면피성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과 가족 등 10만여 명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기존 국수본에 금융위, 국세청이 참여해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가동한다. 하지만 차명, 미등기, 명의신탁, 법인 설립 등 위장·은폐를 통해 투기에 나선 공직자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직자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특검, 감사원 감사, 국세청 조사, 검찰과 경찰 수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상황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고자 한다면, LH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해야 한다. 투기이익환수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투기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여야는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수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공공개발 임직원 재산공개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익 편취에 나서지 못하도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필요하다. <끝>

 

화, 2021/03/16- 21:13
2
0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선관위 중립성 훼손에 대한 입장

선관위, 공정성·중립성 훼손하는 편파적 기준 개선해야

이중잣대로 선거운동 방법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돼
선관위, 혼탁선거 조장말고, 정치적 의사 표현 가로막는 행태 중단해야

 

 

  1. 4·7보궐선거 하루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공정성 훼손 논란이 거세다. 특정 당·후보를 연상하는 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편파적인 이유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까지 자의적이고, 과도한 유권 해석을 내려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관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선관위는 최근 ‘내로남불, 위선, 무능’,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 ‘보궐선거 왜 하죠?’, ‘서울과 부산에 봄이 옵니다’,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정직한 후보에게 투표합시다’라는 문구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반해 ‘1합시다’(TBS), ‘마포구청 1번가 배너’, ‘일자리 넘치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는 허가됐다. ‘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는 판단을 유보했다.

 

  1. 선관위가 적용한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선관위가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들이대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1. 선관위의 존립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통한 ‘공정한 선거관리’다.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광고나 선전 문구를 규제해선 안 된다. 선관위는 야당의 항의 방문에 대해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90조 등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 개정 의견을 낼 예정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물론 선거운동 방법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도 문제지만, 이를 핑계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1.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야당의 ‘민생파탄’은 불허하고, 여당의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했다.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현재 선관위 위원들 9명 중 7명이 친여성향의 인사로 내년에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편파적으로 운영해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한다면,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선관위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중립성 확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1. 선거운동이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대결보다는 의혹제기, 상호비방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 스스로 공정성 논란을 불러오고 혼탁선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투표참여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첨부 :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화, 2021/04/06- 20:15
2
0

<소비자주권시민회의>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문재인 정부는 4.7재보궐선거 민의 받들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나서라

 

4.7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보다는 네거티브만 극심했던 최악의 선거다. 시민들은 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은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으며 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번 선거결과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마음이 더불어민주당에 돌아선 결과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치권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안정에 진력해야 한다. 재보궐선거 결과는 단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정치·사회개혁을 요구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시민들의 요구가 처참히 무너진 결과다. 자신들의 극성지지층만 바라보며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펼치며 이미 예견된 일이다.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국정기조와 철학을 전면쇄신하기에는 시간도 여력도 부족하다. 이제는 야당 등 건전한 비판세력에 대해서도 소통과 대화를 실천하며 국민통합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LH 투기의혹 등 관료사회의 부정과 유착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총리 인선 등 제대로 된 개각을 통해 남은 기간 국정쇄신을 이뤄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심판’을 불어오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부정하는 오만한 태도를 벗어야 한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당헌까지 바꿔가며 무공천 약속을 파기했지만 어떠한 반성과 책임도 없었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네거티브로 일관하며 혼탁선거를 조장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보냈음에도 변변한 개혁 성과도 내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다. 이렇게 간다면 내년 대선에서도 치명적인 ‘정권 심판’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민심을 헤아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아야 한다. 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법, 이해충돌방지법, 정치자금 상시공개 등 미진했던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서가 아니다. 여당의 무능함에 따른 반사이익이고, 여당에 대한 경고적 수준에서 부여받은 기회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의 정책실패 등에 따른 악재가 연달아 터져 나왔음에도 국민의힘은 정작 대안부재를 드러내며 시민들의 완전한 신임을 받는데 실패했다. 여전히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채 기득권 옹호에만 혈안이었고, 건전한 비판능력도 상실했다. 개발논린에 매몰된 규제완화, 용산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정권을 심판할 자질과 자격을 갖췄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능력을 제고하고, ‘대안 세력’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에서도 참혹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과정의 혼란함에서 벗어나 당선자들은 1년 여의 임기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선거기간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좋은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받아 안아 다시금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차분히 가다듬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끝>

 

 

 

금, 2021/04/09- 00:5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