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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이 마련돼야12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5/24,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의 인권과 법률 준수 △인공지능 규율법의 마련을 촉구하며, 규율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①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 마련 ②정보 공개와 참여 ③인공지능 평가 및 위험성 통제 ④권리구제 절차 보장을 제안하였습니다.최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산업진흥 부처・기구 주도 하에 인공지능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 또한 빠른 속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여론 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3월 정부와 국회는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비롯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본법」(제20조)을 제정하였고, 행정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 중입니다(안 제18조의2).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사람에 대한 처분이나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하면서 그 보호 방법이나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계의 요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는 이미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법적이고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인공지능 제품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할 수 있는지 목격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합격된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고 탈락되었는지, 혹여 사투리나 외모로 차별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교 교육에 이용되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차량이 거리를 질주할 때 우리의 미래 또한 위험할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언론 공론장과 노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와 사회복지급여에 관여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자동 행정과 의사결정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