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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피해는 즉각적, 구제는 졸업 뒤에나
[한겨레21/박현정기자]
앞서 2019년 5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가 가장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안 성폭력 발생 뒤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징계처리 결과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의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을 가해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을 지워도 학교명 등 이미 공개된 정보들과 결합해 교사가 누군지 특정될 경우 명예훼손과 민형사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3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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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차별적이고 구조적인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는 학교 성폭력 문제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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