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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의 영리,비영리 논쟁에 부쳐

목, 2020/08/20- 23:26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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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에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 헌재 판결로 약국법인이 허용되어야한다.
- 분업취지에 걸맞게 도매,병원,제약자본등은
약국법인 구성에 어떠한 형태로든 결합되면 안된다.
- 공공성의 측면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한축인
단골동네약국들의 급속한 몰락은 막아야 한다.

최근 논의의 쟁점들을 살펴보면..

하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

무분별한 도매,병원,제약 자본등의 약국법인 진출의
견제 장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매매나 상속등이 불가능하고, 복지부나 지자체등의
이중적인 감시장치가 작동하게 되므로 , 불투명한 회계등으로
인한 불법적인 이윤추구가 상당히 힘들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단법인으로 진행될시에는 약사만의 법인으로
자연스럽게 귀착되겠지만, 재단법인으로 진행될시에는
일반인의 구성원참여가 논란이 될수 있지만, 헌재판결에
충실히 따른다면 , 약사만의 법인도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설사, 재단법인하에서 일반인의 구성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약사로 제한하고,
법인의 의결권행사는 구성약사들만 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둘, 영리법인에 대하여..

이번 수정안 제출시 대약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 약사만의 법인, 1법인 1약국> 내용만을 충족한다면,
영리법인 허용도 크게 반대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는데
심히 우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 우리 주위에는 병원,도매등의 위장약국과 면대약국등이
약사법을 무시한채 종종 눈에 띈다..
물론, 약사회가 나서서 자정운동을 한다지만 역부족이고, 정부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합명회사등의 영리법인허용시 나중에 법인구성원에 일반인의
참여가 허용 된다면, 약국법인 자체를 제약,도매,병원자본등에
헌납하는 꼴이 될것이며, 또한, 일반인참여가 불가하다 하더라도,
위장된 실질의 제약,도매, 병원 자본등의 약사를 앞세운
법인약국 참여를 막아 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장, 주위의 도매,병원등의 움직임을 보면 알수 있다.
비영리로 진행될시에는 법인약국분야의 진출을 고민하겠지만,
영리로 진행시에는 적극참여 할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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