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니까 때려도 상관 없다?
[한겨레TV/ 기자 임지선]
https://youtu.be/ssjoJfaJtus
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이 끝내 사망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걸고 밖으로 나와 구조를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15년에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탐사보도를 주도했던 임지선 한겨레 미디어전략부 기자와 함께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봅니다.
최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피해 아동은 지난 1월에 ‘위기 아동’으로 분류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아동의 학교 출석과 의료기관 진료, 건강검진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아동을 미리 찾아내는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학대 의심 아동으로 추정됐던 창녕 피해 아동에 대한 현장 조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현장에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해마다 증가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 6월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7천6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신고 대비 1천961건(20.5%)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 3월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했다”는 게 이 기관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개학 연기, 가정 돌봄 권고가 이뤄지면서 아동에 대한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작동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위기 아동을 위한 대책은 그간에도 많이 마련했지만, 잘 작동이 안 된다. 전체 프로세스를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챙겨야겠다.”
아동학대 보도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늘 사회적 이슈가 된 후에야 ‘사후약방문’ 처방을 하는 실정인데,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뒤늦게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 ‘훈육’을 이유로 체벌을 정당화할 수 내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양이원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잇따라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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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이 끝내 사망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걸고 밖으로 나와 구조를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15년에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탐사보도를 주도했던 임지선 한겨레 미디어전략부 기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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