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인/그룹
지역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의 첫 대규모 실효일인 2020년 7월 1일을 맞아,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활동 보고서’는 그간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이 전개해온 활동들과 서울시가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정리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도시공원이 시민의 품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 1999년 10월,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부터 시작된 도시공원일몰제는,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여 토지재산권이 지닌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진 과잉입법의 산물이다.
○ 도시공원일몰제의 첫 대규모 실효로 전국의 158.5㎢에 달하는 시민의 숲이 일몰되었으며, 다가오는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일몰될 예정이다.
○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대규모 실효 이후의 서울시 도시공원 현황과, 서울환경연합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도심 속 최소한의 그린인프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의 이용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정리한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활동 보고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7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