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25, 2020 - 19:19
소비자주권, 벤츠 등 3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예정
벤츠・닛산・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
- 환경부는 2020년 5월 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에 근거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10일 위 3개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습니다.
- 위 3개사는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으로 인한 인증취소와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 소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인증 취소로 인하여 판매될 수 없는 차종임에도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인 차량인 양 기능을 속여서 판매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의 부당이득금을 얻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와 감독기관을 속여서 배기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포르쉐・닛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이들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향후 소송인단이 모집되면 적절한 시점에 벤츠 등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적극 보도 협조 바랍니다.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 소송 참여자격 : 2012~2018년 판매된 벤츠・닛산・포르쉐 디젤경유차주 (소송 해당 차종은 소비자주권 홈페이지(cucs.or.kr) 접수양식에서 확인요) ○ 참여기간 : 2020년 6월 25일(목)~7월 3일(금)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인이 50명이 되면 조기에 기간 단축할 예정임) ○ 소송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 ○ 참여방법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홈페이지(cucs.or.kr)에서 접수양식에 기재 (본 소송은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