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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감염 산재 인정 논란...업무연관성 입증이 관건 (시사뉴스)
현재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를 코로나19 관련 업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 하에 지난 3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공단 측은 "A씨의 경우 감염원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적은 비(非)보건의료 종사자"라며 "직장 내에서도 첫 확진자로 판단돼 직장 내 감염 등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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