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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벌금형·깜깜이 징계…‘스쿨미투’는 현재진행형

불기소처분·벌금형·깜깜이 징계…‘스쿨미투’는 현재진행형

admin | 금, 2020/05/08- 15:37

불기소처분·벌금형·깜깜이 징계…‘스쿨미투’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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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촉발된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6일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서울 용화여고 스쿨미투 관련 기소 및 엄정한 처벌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159개 단체·기관과 8244명의 개인이 연명했다. 해외 거주자를 비롯, 용화여고 졸업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했다.

교육청의 징계가 ‘깜깜이’이라는 질타도 인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과 학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처리 결과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이후 사건 처리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중요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단체는 스쿨미투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교사가 추정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4930/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서울시교육청 #용화여고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지난 2018년 촉발된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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