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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 정치하는 엄마들

목, 2020/02/13- 23:23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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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윤소하 의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 설명 : 윤소하 의원
◦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완 입법 촉구 발언 :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1.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13일(목)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 엄마들(공동대표 : 김정덕·백운희)’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개학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유치원 258곳, 초등학교 141곳 등 399곳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휴원 및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은 무려 2,602곳이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하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3. 현행법은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노동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 이에 지난 2016년 11월, 윤소하 의원은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4.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검역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양육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대표, 백운희 대표, 장하나 활동가, 강미정 활동가가 함께 할 예정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신종 전염병 확산으로 더욱 취약해진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 보장 위한 실효적 조치 즉각 시행 △전국 사업장에 양육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 권고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완 입법 즉각 돌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촉구 발언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육자와 피 양육자의 돌봄권이 보다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돌봄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하는 것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전염에 대한 우려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휴원 휴업 휴교 조치가 잇따라 이어진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관에 가지 않으면 가정 내 돌봄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짧아도 일주일입니다.
갑작스레 발생한 긴급 상황에 가정 돌봄이 어려운 가정은 방법을 찾고자 발을 구릅니다. 물론 맞벌이등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유치원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등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염병 감염 우려로 기관의 문을 닫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녀만 내보내야하는 양육자의 불안감과 죄책감은 덜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기관에 보내지 않고자 애를 쓰고 이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양육자 중 한 명이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에 놓입니다.

익숙하게 목격해 온 사회적 돌봄공백이 개별 구성원, 가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1.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공적 돌봄공백에 대처하고,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돌봄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이자 국가 돌봄망의 보완과 확대에 나선다는 적극적 의지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또한 양육자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다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급 휴가가 아니라 유급 휴가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아울러 이 법은 워킹맘 만을 위한 법안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는 ‘코로나 휴원으로 워킹맘 발 동동’ 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목격됩니다. 왜 엄마들만 발을 굴러야 합니까? 엄마든 아빠든 한부모 가정 양육자 모두에게 돌봄의 기회가 주어지고 권리를 확보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마지막으로 법정 노동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직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교사 돌봄교실 전담사 등 시간제 근로제, 특수고용직 등의 휴업에 따른 임금 보상 문제 역시 이번 개정안과 맞물려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염병 발생에 따른 공적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권 #코로나19

http://www.politicalmamas.kr/post/746


[보도자료]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13 February 2020 / 0 Comments Submitted by natasha on 13 February 2020 파일 보도자료_정치하는엄마들_윤소하의원실_자녀돌봄_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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