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충북 ‘스쿨 미투’ 중학교 퇴직 교사 징역 3년…법정 구속

토, 2020/02/08- 03:29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카테고리

충북 ‘스쿨 미투’ 중학교 퇴직 교사 징역 3년…법정 구속

이른바 '스쿨 미투' 폭로로 법정에 선 중학교 퇴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모 여자중학교 퇴직 교사 62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시설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모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7년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과제로 자신의 생리 주기를 적어 제출하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뢰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범행을 부인해 학생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2018년 초 퇴직했고, 이후 학생들이 SNS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스쿨 미투'로 범행이 알려지면서 경찰과 교육 당국 등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48살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77112#kbsnews

#충북여중 #스쿨미투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른바 '스쿨 미투' 폭로로 법정에 선 중학교 퇴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모 여자중학교 퇴직 교사 62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