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_긴급논평] 유치원은 치킨집이 아니다! 한유총 집단휴원이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은 틀렸다.
오늘(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한유총이 벌인 ‘개학연기 투쟁'이 공익을 해치고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같은 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한유총의 손을 다시 들어준 것이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유치원 3법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지난해 3월에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막고자 무기한 개학연기라는 집단행동을 감행했다. 이는 전국 45만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들의 학습권과 이들 양육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적인 실력행사임이 분명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처분은 당연한 처사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상 학교며, 사립학교가 단지 이사장 이권을 위해 무단 휴교를 한다는데 처벌도 징계도 없다면 교육권이 기본권이라는 헌법의 가치가 무색해지지 않겠는가?
반면 오늘 행정법원은 한유총의 이러한 불법 행위가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는 사립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한 한유총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나 다름없다. 이성용 판사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치킨집이 문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는 것처럼 사립유치원도 그래도 된다는 것인가? 그럼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데 치킨집에는 지원금을 왜 안주나? 유치원이 아이들을 상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켜야할 아이들을 오히려 쫓아냈는데, 이것이 단지 치킨을 못 먹은 불편에 불과한가?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할 여지가 전혀 없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공익을 해치고, 설립목적을 위배한 이익 단체들의 불법 행동에 면죄부로 작용할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항소를 예고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은 당연하다. 한유총이 공익을 해쳤는지에 여부를 알려면 집단휴원 및 개학연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발 경청하고 2심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바란다.
2020년 1월 31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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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_긴급논평] 유치원은 치킨집이 아니다! 한유총 집단휴원이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은 틀렸다.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31 January 2020 / 0 Comments Submitted by natasha on 31 January 2020 프로젝트 사립유치원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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