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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 빼돌려 명품백 사는 유치원장 처벌 가능…'유치원3법' 통과 | 연합뉴스

화, 2020/01/14- 06:37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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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에듀파인 의무화·유치원 설립자격 법제화
유치원단체 "협조 방침"…시민단체 "학부모 부담금 현실화하길"

[YTN]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3160300004?input=1195m

정보공개청구·행정소송 등을 통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19대 의원)는 "사립유치원도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국가의 공공 영역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받아들이는 계기"라며 환영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앞으로는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유치원 이사장 배를 불리는 데에 쓰이지 않고 현실화할 것"이라며 "유치원 교사 처우도 제대로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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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 빼돌려 명품백 사는 유치원장 처벌 가능…'유치원3법' 통과, 이효석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1-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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