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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국회기자회관]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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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국회기자회관]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admin | 목, 2020/01/09- 04:26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음.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그동안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해 옴.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임.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님.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됨. 

 


개요

 

제목 :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1  9(목) 9시 / 국회 정론관 

주최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소개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발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참여연대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경실련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경민 간사 02-723-5056,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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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가명 정보’를 그 정보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식별정보가 일부 지워지거나 가공된 것으로서 추가적인 처리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나이, 성별, 지역과 같은 범주화시킬 수 있는 정보는 남아 있어서 개인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정보보다 산업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통과를 숙원으로 여기던 각종 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 데이터 융합시대에 발맞춘 시기적절한 조치라 볼 수 있지만, 시민사회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마땅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개정된 법안을 통해 오히려 침해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가명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있다.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로 불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등이 각광 받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회 구조가 비대면·디지털화되었다.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 정보 이용의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2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산업 전반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이 소관 부처별(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중복규제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를일원화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의무와 처벌에 대해서도 명시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를 감독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기존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개인정보‘활용’법

거듭 개인정보 ‘보호’가 언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정안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을 비롯해 시행령과 고시로도 메우지 못하는 구멍들이 산재하고, 논란의 지점들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크게 가명 정보를 1) ‘처리’하고, 2) ‘결합 및 반출’하는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할 경우 개인의 식별정보를 가명 정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해석이 매우 모호해지는데, 특히 과학적 연구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할 수 없다. 현재 산업적 연구까지 과학적이라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 기업의 자체적인 영리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처리 주체가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했을 때 사실 여부를 명확히 따져볼 만한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즉,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자가 나타났을 때 이를 엄격히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것이다.

결합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가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결합 전문기관에 신청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가 ‘결합’되어 활용성이 좋아진 정보가 ‘반출’된다. 이것은 개인을 식별하기 더욱 용이한 자료로 거듭난다는 의미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합을 신청하거나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경우 모두 심사과정을 거치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예기간이 흐르는 동안 반출의 규제가 더 완화된 시행령 재발의안이 탄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개정안의 큰 갈래 중 하나였지만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개악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 경제와 권리 보호

사회 주체별로 시각이 달라 요구하는 방향도 상이하겠지만 활동가의 입장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은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지점이 상당한 조치다. 물론 제재를 위한 규정과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보 활용의 근거가 구체적이고 방대한 것에 비해 보호를 위한 방안은 모호하고 미흡하다. 합법적으로 익명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시기에도 유출, 판매를 비롯한 개인정보 문제들을 심심치 않게 접한 바 있다. 원칙의 영역에서는 해결책이 뚜렷해 보이지만 현실의 영역에서는 활용 가치가 더욱 뛰어난 가명 정보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한다고 불쾌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도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공백이 존재하기에 걱정이 될 뿐이다. 데이터 경제가 부각되는 글로벌 시대에도 우리의 권리는 여전히 소중하기에, 보호받아 마땅한 우리의 개인정보가 최대한으로 지켜지고 최소한으로 노출되기 바란다.

금, 2020/07/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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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오늘(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아직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유보되었다. 이른바 ‘데이터3법’으로 불리며, 4차산업혁명, 혁신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비쟁점법안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이들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법안들이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 몇몇 의원이 정보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통과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논의를 요구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정보인권에 대한 보완 요구로 일부 조항이 수정된 바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중차대한 변화를 야기할 법개악에 반대하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를 진 국회는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세 법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누누히 지적해 왔지만 이들 법안들은 공히 가명처리만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민 동의없이도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영구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반면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기업들은 연일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호소하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보의 주체인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들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document_srl=166702... rel="nofollow">국민여론조사보도자료 2019.11. 14. 발표)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사실상 발의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법제정 이후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영향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실체도 불분명한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기업들은 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 거래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집적, 활용에 따른 유출 위험과 이로 인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증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기업의 차별적 마케팅과 서비스거절, 재식별 가능성 및 결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극대화,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그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여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원문http://bit.ly/37PBwli"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토, 2019/11/3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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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반 시민부터 유력 정치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메신저에 가입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죠. 그 발단은 경찰이 노동당 정진우 전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뿐 아니라 그와 같은 대화방에 있었을 뿐인 시민 수천명의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압수수색의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민사소송은 무려 5년이나 지난 2019년 10월 2일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통신비밀 보호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던 이 사건 재판에 대해 정보인권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비평하였습니다.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광장에 나온 판결] '카톡망명' 불렀던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카톡 압수수색에 대한 민사 손배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 2014가단5351343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노동당 전 부대표 정진우씨가 연행된 것은 2014년 6월 10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였다. 두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하는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따른 탑승객들은 구조되지 못했고 304명이 사망·실종되었다.

 

해경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마땅했던 국가기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두손을 놓았다. 사회적 참사에 국민은 분노했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5월부터 청와대 앞 행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주변의 추모 집회를 모두 금지시키고 청와대에 이르는 모든 길목을 봉쇄하였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연행된 정진우 부대표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수색하였다. "2014년 5월 1일 00:00:01부터 같은 해 6월 10일 23:59:59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ID)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6월 16일 발부되었고 19일 영장 사본이 카카오에 팩스로 도달되었다.

 

카카오는 6월 20일 경찰청 전자메일로 압수물을 송부하였다. 이때 압수물에는 단톡방 참여자 아이디 및 전화번호를 비롯해 일시별 메시지 내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정진우 한 사람의 압수물에 포함된 대화방이 47개, 대화방 참여자들은 모두 2천 3백68명에 달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에 가해진 국가권력의 탄압이었다. 카카오톡이 모조리 압수된 정진우 본인 뿐 아니라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혹은 단지 그와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압수된 이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본인들의 개인정보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라 9월 16일에 이르러서야 정진우 본인에게만 압수·수색사실이 통지되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시민사회, 언론과 국회에서 카카오 회사 측이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텔레그램 등 외국계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카카오 측에서 수사기관 편의를 위해 편법적으로 감청에 협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23일 법적 대응에 나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관련 글 보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놀라고 분노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헌재는 두 건이었던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하여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첫번째 헌법소원(2014헌마1177)에서 청구인들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이 대화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인 포괄영장이며 단지 같은 대화방에 있었을 뿐인 청구인들의 아이디 및 전화번호까지 압수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2015년 3월 24일 빠르게 각하되었다.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였다.

 

두번째 헌법소원(2014헌마1178)에서 청구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따라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우 그 통지 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 한정한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26일 기각되었다. 전기통신의 특성상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와 전기통신을 송·수신한 상대방은 다수일 수 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그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한다면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어 가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통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경우 또 다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 번의 압수·수색으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 수조차 없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와 카카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5년 만인 올해 10월 2일, 1심 결과가 나왔다(2014가단5351343). 압수·수색 당사자인 정진우, 그리고 같은 대화방에 있다가 압수된 23명의 피해자들은 대한민국과 카카오 회사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정진우 부대표의 일부 승소만 인정하였을 뿐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특히 카카오 회사 측의 책임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팩스 영장 집행과 과도하게 많은 내용이 압수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찰과 카카오 회사는 이 사건 영장을 모사전송(팩스전송)의 방식으로 송수신하였고 영장 원본이 제시된 적이 없었다.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회사들이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팩스로 영장을 집행해 온 것은 오래된 나쁜 관행이었다. 수사기관과 인터넷회사들이 편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당사자는 참여할 수도, 통지받을 수도 없었다. 본래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보장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메일을 비롯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과도한 압수·수색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2009년에야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대상이 된 가입자만이 기소 시점에 통지받을 수 있었다. 한 순간에 방대한 양의 대화내용이 압수된 수천 명에게는 통지받을 권리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특히 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즉 카카오톡 대화방이 압수될 때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참여 및 통지의 권리가 압수되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압수되는 저장공간이 소재한 카카오 회사에 우선 있다는 것이다. 충격적이다. 디지털 매체와 통신이 우리 생활에 밀접해질수록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아니던가.

 

2011년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법원의 정보저장매체 사본 압수에 대한 조항(제3항)이 신설되고 그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한 것(제4항)도 이러한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가 이와 다른 문제라고 보았다. 수사는 긴급성과 밀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방이 압수되었던 시점 정진우 부대표는 구속 상태였다. 무엇이 그렇게 급속을 요했다는 것일까.

 

또 법원이 팩스 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 측의 위법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음에도 카카오 회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 또한 납득되지 않는다. 팩스로 집행되었어도 영장 집행은 강제처분이고, 원본 영장을 제시해야 할 의무는 수사기관에 속할 뿐 피압수자인 카카오 회사가 이용자를 위해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였다. 

 

결과적으로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오늘날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메신저 대화내용에 대하여 과도하게 이루어진 압수·수색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지나치게 국가와 기업에 관대했다. 사이버 망명까지 불사했던 국민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찰과 카카오 회사에 대해 화를 냈던 셈이 되었다.

 

이런 태도는 인터넷 이용자이자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더 많은 부분이 통신 매체에 의존할수록 국가기관 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3자가 우리의 통신내용을 보겠다고 요구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통신내용은 과거보다 더 많이, 더 손쉽게 제3자에 공개될 수 있다. 누가 이것을 견제할 수 있을까. 자신의 통신내용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하여 행동의 자유, 나아가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조차 위축될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법원이 올바르게 판단하여 1심의 판결을 바로잡기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9/11/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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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킨 법안’이란 자화자찬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여당 및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입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해체ㆍ훼손하는 법안들이다. 보수정부에서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합의한 원칙을, 촛불민심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현 정부여당이 앞장서 훼손하려는 황당무계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데이터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사로잡혀 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지난 보수 정부 당시에 어렵게 이뤄낸 정보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ㆍ훼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성장을 앞세운 데이터3법의 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연설에서 찬성한 바 있다. 여야가 짝짜꿍하고 나선 바 이 법안들이 가져올 파괴적 미래에 대한 검토나 대책 마련 없이 얼렁뚱땅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오늘의 발언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데이타관련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개최한 현장최고회의에서 나온 말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데이터3법’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나 행동을 보여주는 여당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요청하는 면담 조차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룰 뿐이다.

 

우리는 ‘데이터3법’의 개정에 반대한다. 기업들의 요구로 성급하게 처리된 규제완화 법안들이 가져온 파괴적 결과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데이터3법’에 반대하는지 듣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지만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산업 경쟁력’보다, 당장은 포기하거나 유보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문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nx6JxVvVCiqpm2kc2xkj2IovRyJtc9I2EC...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목, 2019/10/3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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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2월 10일 발의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의안번호2024595_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단체들은 정부여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 대하여 분노하며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을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2018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를 지목하며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판단을 넘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해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작년에는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안의 경우 정보기관의 감청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안은 헌재결정의 대상 사건인 인터넷 패킷감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패킷감청 실시를 전면화하면서 법원의 감청 통제를 인터넷 패킷감청으로만 제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왜곡하였다.

특히 정부안은 △감청 통제의 대상을 정보기관 모든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감청 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슬러 오히려 그 남용폭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감청 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소개한 독일, 일본의 경우처럼 감청 당사자가 이 자료를 열람하고 감청 집행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정부안은 감청 통제의 형식만을 빌어왔을 뿐, 인터넷 패킷감청은 물론 정보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보기관 감청을 올바르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자료에 대하여 법원이 통제하도록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감청 남용 조항으로 지목한 현행 제12조에서 감청 자료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1호를 개정해야 하며, ▲독일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사생활에 관한 정보 취득 시 즉시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정보수사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정방향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_2024631)

을 지난 2월 24일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우리 단체들은 국회 법사위가 올바른 정보기관의 감청 통제 제도 마련을 위하여 충분히 논의해 심의할 것을 요구하며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총선 일정과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일정이 혼란한 틈을 타 국회 법사위가 감청통제에 대한 중요한 법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정보기관 감청에 대하여 올바른 통제를 염원해 온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020. 3.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원문http://bit.ly/2uNhkl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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