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소비자의 날’ 기념 조사 시리즈②

연1회 의결을 위한 형식적인 회의 개최
위원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 회의 전무
중앙부처 정책개선권고 18건 중 7건 미이행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정책개선권고기능 강화 필요

 

1. 우리나라는 소비자문제의 해결과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생활의 향상 등을 목표로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소비자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소비자문제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정부영역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산하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소비자정책을 종합・조정 및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소비자행정 등 소비자업무는 2007년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3.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 12월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현행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4.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내용

○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 청구내용
– 최근 10년간(2009.1.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이름,소속)
– 최근 5년간(2014.1.~2018.12.31) 소비자정책위윈회 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 명단,심의 및 의결사항 등)
– 최근 3년간(2016.10.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이름, 소속 등)
– 최근 3년간(2016.10.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 명단,심의및의결사항 등)
– 최근 3년간(2016.10.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명단,심의및의결사항 등)
– 최근 3년간(2016.10.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해 개선 권고한 조치내역 및 그 결과
– 소비자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2) 관련법
 

소비자기본법>

23(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둔다.

24(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5(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 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19(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조사결과
①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 소비자문제 논의 없는, 정부정책 의결을 위한 연1회 형식적인 회의개최. 회의록도 미공개.

– ‘가습기 살균제 사건’‘코오롱 인보사 사건’‘라돈 침대’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 차원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4~2018)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연 1회 연초나 연말에 해당연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회의 말고는 별다른 회의개최를 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중앙부처 장관, 소비자단체 및 경제계 대표, 관련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하고 있어 최근 소비자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비자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함

 

□ 소비자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위원회 구조

–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그간 공정거래위원장이 맡고 있었던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교체함

– 이는 이전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고 부총리인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이 소속 위원으로 되어 있어 부처 간 위상문제로 인해 공정위가 타 부처를 주도하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현안사항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부처 간의 위상문제로 공정위가 타 부처를 주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소비자기본법 개정(2007년)으로 당시 부총리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이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공정위로 이관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총 48개에 이르고 있어 국무총리가 연1회 회의주관 이외에는 추가적인 위원장직 수행이 불가능해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②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위원 구성만 있을 뿐 회의는 전무

–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각각 위원회 위원은 구성되어 있을 뿐 회의록은 부존재함. 이 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형태로 존재할 뿐 그 역할이 유명무실함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한 조치내역 및 그 결과

□ 최근 3년간 중앙부처에 개선 권고했다고 공개한 18건 중 7건은 미이행 (미이행률 38%). 개선권고 실효성 문제 드러나.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소비자지향성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2016~2018)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 권고한 조치내역 및 그 결과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2016년 7건, △2017년 5건 △, 2018년 6건 등 총 18건이 개선 권고했다고 공개함

– 이에 총 18건에 대해 실제로 해당 중앙부처가 개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건별로 해당 중앙부처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2016년 2건, △2017년 2건 △, 2018년 3건 등 총 7건이 미이행인 것으로 드러남

 

연도 주 요 내 용 관계기관 이행여부
2016 ① 과일주스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경우 ‘100%’ 표시 옆에 괄호로 식품첨가물 사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 식약처 이 행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결제대금예치 선택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문화부 미이행
③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 시 이를 보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금융위 이 행
④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국토부 이 행
⑤ 스키장 이용 시 구조물의 노출로 인해 더 큰 부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매트가 지면의 눈과 닿도록 개선 문화부 이 행
⑥ 보행자 안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도로법상 안전대책 수립대상에 포함 국토부 이 행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에 대한 위생기준 신설 문화부 미이행
2017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이 일반인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장애인 등 안전약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 행안부 미이행
② 수면장소의 경우 화재경보장치 음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수면장소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 행안부 이 행
3D프린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항 등을 이용자가 숙지하도록 의무부과하고 있어,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개선 과기부 미이행
④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1~2L 크기의 소형 종량제 봉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봉투 종류 개선 환경부 이 행
⑤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발맞춰 소비자 분쟁의 예방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표준매매계약서 마련 농림부 이 행
2018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들의 징계정보 등 공개 복지부 미이행
② 스마트폰의 경우 약정으로 인해 대부분 2년 이상을 사용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연장 공정위 이 행
③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어 방향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개선 환경부 이 행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온라인 약관에서 ‘모두동의’ 선택 시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만 체크되도록 개선 방통위 이 행
공동주택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들이 적극 보완수리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등 마련 국토부 미이행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만료시점을 사전통지하도록 개선 공정위 미이행

 

5. 은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고려할 때 소비자권익증진과 소비자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와 같이 형식적, 연례적 방식 등 허울뿐인 위원회 운영을 벗어나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의 운영이 필요함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기능 강화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개선권고는 그간 법적근거 미비와 관계 부처의 비협조로 2009년 23개 과제에서 2013년 6개 과제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이행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음

– 이에 201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선권고 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도 개선권고 내역이 3년간 총 18건(△2016년 7건, △2017년 5건, △2018년 6건)으로 현재 중앙부처가 52개인 점을 감안할 때 개선권고 건수 자체가 미진하다고 판단됨

– 여기에 개선 권고했다고 공개한 내역 총 18건 중에 7건이 아직까지 미이행된 것으로 파악되어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선권고 기능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따라서 향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개선권고 건수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물론 개선권고를 받은 중앙부처가 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