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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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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admin | 화, 2019/12/03- 19:03

 

12월3일 ‘소비자의 날’ 기념 조사 시리즈②

< 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

연1회 의결을 위한 형식적인 회의 개최
위원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 회의 전무
중앙부처 정책개선권고 18건 중 7건 미이행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정책개선권고기능 강화 필요

 

1. 우리나라는 소비자문제의 해결과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생활의 향상 등을 목표로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소비자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소비자문제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정부영역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산하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소비자정책을 종합・조정 및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소비자행정 등 소비자업무는 2007년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3.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 12월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현행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4.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내용

○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 청구내용
– 최근 10년간(2009.1.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이름,소속)
– 최근 5년간(2014.1.~2018.12.31) 소비자정책위윈회 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 명단,심의 및 의결사항 등)
– 최근 3년간(2016.10.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이름, 소속 등)
– 최근 3년간(2016.10.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 명단,심의및의결사항 등)
– 최근 3년간(2016.10.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명단,심의및의결사항 등)
– 최근 3년간(2016.10.1~2018.12.31)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해 개선 권고한 조치내역 및 그 결과
– 소비자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2) 관련법
 

<소비자기본법>

23(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둔다.

24(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5(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 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19(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조사결과
①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 소비자문제 논의 없는, 정부정책 의결을 위한 연1회 형식적인 회의개최. 회의록도 미공개.

– ‘가습기 살균제 사건’‘코오롱 인보사 사건’‘라돈 침대’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 차원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4~2018)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연 1회 연초나 연말에 해당연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회의 말고는 별다른 회의개최를 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중앙부처 장관, 소비자단체 및 경제계 대표, 관련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하고 있어 최근 소비자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비자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함

 

□ 소비자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위원회 구조

–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그간 공정거래위원장이 맡고 있었던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교체함

– 이는 이전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고 부총리인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이 소속 위원으로 되어 있어 부처 간 위상문제로 인해 공정위가 타 부처를 주도하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현안사항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부처 간의 위상문제로 공정위가 타 부처를 주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소비자기본법 개정(2007년)으로 당시 부총리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이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공정위로 이관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총 48개에 이르고 있어 국무총리가 연1회 회의주관 이외에는 추가적인 위원장직 수행이 불가능해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②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위원 구성만 있을 뿐 회의는 전무

–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각각 위원회 위원은 구성되어 있을 뿐 회의록은 부존재함. 이 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형태로 존재할 뿐 그 역할이 유명무실함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한 조치내역 및 그 결과

□ 최근 3년간 중앙부처에 개선 권고했다고 공개한 18건 중 7건은 미이행 (미이행률 38%). 개선권고 실효성 문제 드러나.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소비자지향성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2016~2018)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 권고한 조치내역 및 그 결과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2016년 7건, △2017년 5건 △, 2018년 6건 등 총 18건이 개선 권고했다고 공개함

– 이에 총 18건에 대해 실제로 해당 중앙부처가 개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건별로 해당 중앙부처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2016년 2건, △2017년 2건 △, 2018년 3건 등 총 7건이 미이행인 것으로 드러남

 

<2016~2018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실제 이행 결과>

연도 주 요 내 용 관계기관 이행여부
2016 ① 과일주스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경우 ‘100%’ 표시 옆에 괄호로 식품첨가물 사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 식약처 이 행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결제대금예치 선택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문화부 미이행
③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 시 이를 보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금융위 이 행
④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국토부 이 행
⑤ 스키장 이용 시 구조물의 노출로 인해 더 큰 부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매트가 지면의 눈과 닿도록 개선 문화부 이 행
⑥ 보행자 안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도로법상 안전대책 수립대상에 포함 국토부 이 행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에 대한 위생기준 신설 문화부 미이행
2017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이 일반인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장애인 등 안전약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 행안부 미이행
② 수면장소의 경우 화재경보장치 음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수면장소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 행안부 이 행
3D프린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항 등을 이용자가 숙지하도록 의무부과하고 있어,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개선 과기부 미이행
④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1~2L 크기의 소형 종량제 봉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봉투 종류 개선 환경부 이 행
⑤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발맞춰 소비자 분쟁의 예방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표준매매계약서 마련 농림부 이 행
2018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들의 징계정보 등 공개 복지부 미이행
② 스마트폰의 경우 약정으로 인해 대부분 2년 이상을 사용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연장 공정위 이 행
③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어 방향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개선 환경부 이 행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온라인 약관에서 ‘모두동의’ 선택 시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만 체크되도록 개선 방통위 이 행
공동주택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들이 적극 보완수리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등 마련 국토부 미이행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만료시점을 사전통지하도록 개선 공정위 미이행

 

5.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고려할 때 소비자권익증진과 소비자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와 같이 형식적, 연례적 방식 등 허울뿐인 위원회 운영을 벗어나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의 운영이 필요함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기능 강화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개선권고는 그간 법적근거 미비와 관계 부처의 비협조로 2009년 23개 과제에서 2013년 6개 과제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이행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음

– 이에 201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선권고 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도 개선권고 내역이 3년간 총 18건(△2016년 7건, △2017년 5건, △2018년 6건)으로 현재 중앙부처가 52개인 점을 감안할 때 개선권고 건수 자체가 미진하다고 판단됨

– 여기에 개선 권고했다고 공개한 내역 총 18건 중에 7건이 아직까지 미이행된 것으로 파악되어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선권고 기능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따라서 향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개선권고 건수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물론 개선권고를 받은 중앙부처가 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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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검증

각 정당 개혁성 정의당 ‘가장 우세’,
국민의당 ‘우세’, 더민주·민생당 ‘보통’, 통합당 ‘열세’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F’ 낙제
– 정책 제시 거부한 정당 및 꼼수위성정당 유권자가 반드시 심판해야
– ‘GMO완전표시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 5당 모두 찬성, 법개정 기대
– ‘집단소송제’, ‘상시국회’도 미래통합당 제외하고 모두 동의
– 미래통합당은 시민적 권리 제고보다는 재벌기업, 부자 등 기득권 입장 대변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 소속 전문가들이 각 정당의 총선 정책에 대해 개혁성을 평가한 결과, 정의당 정책이 개혁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권리 확대, 조세 개선, 소비자 안전강화, 정치공공 소비자 문제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미래통합당 순입니다.

 

  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벌과 기업,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기업과 부자 등 기득권 보호에 적극적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반대, 법인세 인하 긍정적 검토, 자동차 하자결함 제조사 입증책임 반대, 가공식품 표시제 강화 유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대 등 기업 등을 부분적으로 대변하는 정책을 보여줬습니다.

 

  1. 5개 정당은 유일하게 ‘휴대폰 단말기 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도 사실상 5당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개정의 기대가 큽니다.

 

  1. 미래통합당을 뺀 나머지 4개 정당은 ‘집단소송제 도입’, ‘상시국회 도입’,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 이번 주요정당 정책비교는 <소비자주권>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31일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질의(30개 문항)를 주요 정당 및 수도권 격전지 후보자들에게 보낸 후 답변을 취합해 평가한 것입니다.

 

  1. 정당 선정은 지지율 3%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8개 정당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이 답변을 거부했으나, 비표평가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총선 공약집’, 지난 해 말 발간한 ‘정책비전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책입장을 추렸습니다.

 

  1. 유권자에게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행태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과 위성정당,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선 이후에 진정한 국민을 위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어렵습니다.

 

  1. 정책이 실종된 선거지만, 총선의 민심 왜곡을 막고 우리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의 좋은 공약, 나쁜 공약을 제대로 파악해 투표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주요 정당 정책 답변 비교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21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 평가

 

1. 평가 취지

 

○ 지난 4월 10일(금)~11일(토) 양일간 진행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전체 유권자 4339만 4274명 중 1174만2677명이 참여함. 유권자 10명 중 3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21대 총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음.

 

○ 이번 총선은 비례정당만 35개에 이르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음.

 

○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고,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적 노력도 중요함.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총선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 정책이 실종된 상황임.

 

○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총선의 민심 왜곡을 막고 우리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의 좋은 공약, 나쁜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에 임하는 것은 중요함.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코로나19로 깜깜이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정당과 수도권 격전지 후보자들의 소비자 정책과 공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걸러내고, 헛공약을 분별하는 공약검증 작업을 진행함.

 

2. 평가 과정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월 26일 발표한 ‘21대 총선 소비자주권실현 정책과제(7대 분야 15개 개혁과제)’를 토대로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함.

 

○ 3월 31일(화), 3월 말 기준으로 정당지지율 3%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받음.

 

○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임. 이중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회신해 줌.

 

○ 평가는 유권자에게 정책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포함해 진행함. 미래통합당의 평가자료는 ‘21대 총선 공약집’과 ‘선관위 10대 공약’, ‘정책비전자료집(2019.12.11.)’, 주요 정책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했음. 유권자에게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행태는 비판받아야 함.

 

 

3. 평가 점수(개혁성)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각 정당의 입장을 놓고 제도개혁 의지, 시민적 권리 제고 입장 등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4.주요 정당 정책 답변 비교표

○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치솟은 집값,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 소비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제시를 기대했지만 각 당의 정책제시는 여전히 부족함.

 

○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소비자 문제는 최근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21대 국회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보다는 기업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음.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재벌기업, 부자 등 기득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 미래통합당이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과 기득권 보호에 보다 적극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반대, 법인세 인하 긍정적 검토, 자동차 하자결함 제조사 입증책임 반대, 가공식품 표시제 강화 유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대 등 부분적으로 기업을 대변하는 정책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정의당이 소비자 권리 확대, 조세 개선, 소비자 안전강화, 정치공공 소비자 문제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음.

 

○ 다음으로 민생당과 국민의당이 다소 개혁적인 정책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민생당은 자동차 관련 이슈나 쓰레기 시멘트 문제, 최근 논란이 된 항공마일리지 문제, 의료분쟁 입증책임 문제 등에 대해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아 관련 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듬.

 

○ 국민의당은 의료분쟁 시 의료진 무과실 입증책임도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지자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5개 정당은 유일하게 ‘휴대폰 단말기 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모두 동의하고 있음. ‘GMO완전표시제 도입’도 사실상 5당 모두 동의함. 21대 국회에서는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미래통합당을 뺀 나머지 4개 정당은 ‘집단소송제 도입’, ‘상시국회 도입’,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에 동의하고 있음.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등 위성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함.

 

5. 분야별 정당 정책 비교

 

1) 소비자 권리 확대

○ 미래통합당은 제외한 4당이 집단소송제의 모든 분야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소비자 피해보상과 기업의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입장이 많이 나뉨. 더불어민주당은 사안별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소극적임. 미래통합당은 기술 및 인력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만 언급하고 있음. 민생당은 기업이 준비해야 하므로 당장 강화된 입법을 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배상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정의당만 손해배상을 3배 이상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하게 행위 양태, 사회적 영향, 해당분야 등을 고려해 3배 미만이든 이상이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음. 미래통합당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정위 법집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불합리한 형벌규정 정비로 기업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정의당은 공정위의 소극적 행정으로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국민의당도 독과점, 담합 등 불공정거래의 폐해가 큰 상황으로 전속고발권의 폐지에 찬성하고 있음. 민생당은 입장을 제출하지 않음.

 

2) 소비자 조세 개선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시지가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나, 지역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미래통합당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고 있어 주택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해 보유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민생당은 부동산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만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정의당도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1가구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음. 취·등록세와 거래량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지방재정만 악화시킨다는 것이 주된 이유임. 미래통합당은 보유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민생당은 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조건에서 취·등록세 인하를 찬성하고 있음. 국민의당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취·등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임. 정의당은 인하에 반대하고 있음.

 

○ 공공기관 인지세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업무 소요 증가 등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반대한다는 입장임. 미래통합당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 민생당도 수수료의 개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폐지에 반대함. 국민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의당의 인지세 폐지 반대입장은 다소 의외임. 국민의당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적 경제 영향을 고려한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미래통합당은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행 4단계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임. 민생당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일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인하에 반대하고 있음. 국민의당은 경제가 어려운만큼 경제회복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통신 소비자 권리 증진

○ 휴대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분리하게 되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옴. 더불어민주당은 완전자급제를 포함해 불완전자급제, 판매점보호형 완전자급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임. 미래통합당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연결고리를 끊고 스마트폰의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음. 민생당은 유통시장 혼란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의당은 완전자급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10만에 가까운 단말기 유통시장 종사자의 생계를 고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민의당도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함.

 

○ 휴대폰 단말기 시장 유통구조 개선은 5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음. 소비자에 대한 저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더불어민주당), 요금 및 서비스 경쟁 유도(미래통합당), 이용자 차별없는 유통시장(민생당), 시장의 자율성(국민의당)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통신기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요금제나 표준요금제에 대한 세부논의가 필요하고, 미래통합당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요금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함. 민생당은 통신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데이터 10GB를 보장하는 2~3만원대의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국민의당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통신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임.

 

4) 자동차 소비자 권리 증진

○ 자동차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공약은 없었고, 민생당은 답변을 회피함.

 

○ 자동차 교환·환불시 하자결함에 대해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개정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의해 하자 및 결함 입증책임 없이 추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피해결함의 핵심 증거가 기업에 집중되는 만큼 기업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임. 국민의당도 제조사에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동의함.

 

○ 자동차 대체부품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찬성하고 있음. 다만, 디자인권의 제한 등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자동차 제조사 자발적 리콜 불이행 방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자동차리콜이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돼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적극 찬성하고 있음.

 

5) 소비자 안전 강화

○ 쓰레기 시멘트 논란에 따라 시멘트를 주거용과 산업용으로 분리하는 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미래통합당은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찬성할 것인지 의문임. 정의당은 시멘트의 위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함량표시와 등급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임. 국민의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등급제 도입에 찬성함.

 

○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5당 모두 찬성하고 있음. 미래통합당도 공약집에 농축산물 안전인증제도 시행 강화를 약속하고, GMO 표시제를 언급함. GMO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완전표시제 도입은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 가공식품 재료원산지, 혼합비율, 위해성분표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의 건강보다 산업계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민생당 역시 제조업체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보다 제조업체을 걱정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찬성하는 입장임. 다만 국민의당은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음.

 

○ 생활 필수품이 된 먹는샘물(생수)의 기준위반이나 행정처분 내역을 생수병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와 소비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임.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찬성하고 있음.

 

6) 문화·의료·교육 소비자 권리 확대

○ 항공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멸에 대해 답변을 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전면 중단에 찬성하고 있음.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고, 회원의 신뢰와 기회손실을 충분히 감안 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의료분쟁 시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지만 공제제도 도입 등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정의당은 의료사고시 일반 국민의 의료 현장 및 정보접근에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함. 국민의당은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대학 정시입학정원 비율 50% 확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까지 서울지역 16개 대학의 정시비율을 40%로 확대한다고 공약함. 미래통합당은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되, 지역대학과 예체능 대학은 특별전형 기회를 유지한다고 공약함. 민생당은 정시비율까지 정치권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임. 정의당은 서열화와 입시경쟁 심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반대함. 국민의당은 정시 70% 확대를 주장함.

 

○ 사법시험 전면 부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방통대, 야간로스쿨 도입으로 형평성 및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부활 반대를 명확히 함. 민생당도 사법시험 부활은 로스쿨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함. 정의당도 반대를 명확히 함. 국민의당만 사법시험 전면 부활을 공약함.

 

7) 정치공공소비자 권리 확대

○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은 찬성함. 국민의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통한 견제와 균형 추진에 동의하되, 검찰의 경찰 지휘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경찰개혁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수입지출을 모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유보적 입장을 취함.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정치자금 모금행위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임.

 

○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정의당만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민생당,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동반하는 경우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한다는 입장임.

 

○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 정례화 등 상시국회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찬성함. 교섭단체간 협의에 따른 의사일정이 아닌 자동적으로 열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임.

 

○ 본회의 및 상임위 불참이나 무단 결석시 무급화를 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세비삭감 및 징계규정 신설 등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를 공약으로 선정해 찬성하고 있음.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습적인 국회보이콧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음. 민생당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불참이나 결석도 일종의 정치 행위인데,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임.

 

○ 국회의원 윤리 및 보수를 전담하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의회윤리기구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찬성함. 셀프징계, 셀프세비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임.

 

○ 논란이 많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함. 미래통합당은 날치기 의회폭거의 결과로 폐지를 통한 정상적 선거제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임. 민생당은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 지방자치를 준연방제 수준으로 확대해 자치조세와 자치법률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제 확산에 동의하나, 자치조세 및 자치법률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미래통합당은 균형발전 방안과 지방이양사무를 협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공약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보다 지방교부세의 인상에 중점을 둬 중앙집중적인 모습을 보임. 민생당과 정의당은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에 찬성함. 국민의당은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임.

 

○ 분권형 대통령제 개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괴 민생당은 찬성하고 있으나, 세부 의견은 피력하지 않음. 정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어떤 정부형태인지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므로 찬성하고 있음. 미래통합당은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 끝.

 

 

화, 2020/04/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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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소비자의 날’ 기념 조사 시리즈① 

< 광역지자체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

광역지자체 17개중 6개(35%) 공식회의 없어 유명무실
소비자행정 예산, 연간 4.6억원, 총예산 대비 0.0052%
광역지자체 76%(11개), 기초지자체 지원 0건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 관련예산 증액 등 필요

 

 

1. 우리나라는 소비자문제의 해결과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생활의 향상 등을 목표로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소비자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2. 지방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소비자행정 역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지자체별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지방소비자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지방소비자행정은 직접적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정책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소비자피해와 문제를 예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4.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는 12월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현행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5.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내용

○ 대상 :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 청구내용
– 소비자기본조례
– 최근 5년간(2014.1.~2018.12.31.)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 명단(이름, 소속 등)
– 최근 5년간(2014.1.~2018.12.31.)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 명단,심의 및 의결사항 등)
– 물가대책위원회 관련 조례
– 최근 5년간(2014.1.~2018.12.31)물가대책위원회조례에 근거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 명단(이름, 소속 등)
– 최근 5년간(2014.1.~2018.12.31.) 물가대책위원회조례에 근거한 물가대책위원회의회의록(일시,장소,안건,참석자 명단,심의 및 의결사항 등)
– 최근 3년(2016~2018) 각 연도별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
– 최근 3년(2016~2018) 각 연도별 소비자행정 관련 기초지자체 지원 실적 세부내역

 

2) 관련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4(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공동구매ㆍ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의 장에게 그 단체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파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0(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기능

① 소비자정책위원회
ㅇ목적 :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과 피해구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ㅇ구성 : 당연직위원은 지자체 유관업무 공무원, 위촉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 등 10~20명
ㅇ회의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ㅇ기능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시민, 소비자단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소비자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물가대책위원회
ㅇ목적 :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심의
ㅇ구성 : 공무원, 의회의원, 물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경영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 10~20명
ㅇ회의 : 반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ㅇ기능 :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 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상수도 요금,하수도 등 사용료 심의

 

4) 조사결과
①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현황>

시도 연도별 회의 개최수 합 계

( ):서면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1(3) 1(2) 1(2) 1(2) 1(2) 5(11)
부산 1 0 1 0 0 2
대구 0 0 0 0 0
인천 0 0 0 0 0
광주 0 0 0 0 0
대전 1 2 (1) 0 1 4(1)
울산 0 0 0 0 0
세종 1 1 2 1 0 4
경기 (2) 3 2 (1) 0 5(3)
강원 0 1 1 (1) 1(1) 3(2)
충북 서면회의로 회의록 없음
충남 0 0 0 (1) (1) (2)
경북 1 0 (1) 0 1 2(1)
경남 비공개
전북 2 1 3 1(1) 1(1) 8(2)
전남 1 2 2 1 1 7
제주 0 1 2 0 1 4
합계 8(5) 12(2) 14(4) 3(6) 7(5) 44(22)

 

□ 시·도 광역 지자체 17개중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5년간 회의개최 전혀 없고, 충북은 서면회의, 경남은 비공개하여 공식회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 이 6개(35%) 광역지자체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 개최 광역지자체도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개최 명시하고 있으나 연 1.2회(서면회의 1/3 포함) 개최.

– 각 시·도 광역 지자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며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 개최를 명시하고 있음

– 조사결과, 전체 시·도 광역 17개 지자체 중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5년간 회의개최 전혀 없고, 충북은 서면회의, 경남은 비공개하여 공식회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 이 6개(35%) 광역지자체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으며, 회의를 개최한 시도(전체 17개중 11개)의 전체 회의수도 66회(이중 서면회의22회)로 연 1.2회로 개최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개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연1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었음

– 전체회의 66회중 22회(33%)가 서면회의로 1/3정도는 형식적 회의에 그쳤음

 

②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물가대책위원회 운영현황>

시도 연도별 회의 개최수 합계

( ):서면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1 4 0 0 1 6
부산 3 1 2 2 0 8
대구 2 2 2 1 2 9
인천 (1) 3(1) 2 1 2 8(2)
광주 1 3 1 1 1 7
대전 없 음
울산 2 1 0 0 1 4
세종 없음(소비자정책위로 대체)
경기 없음(소비자정책위로 대체)
강원 없음(소비자정책위로 대체)
충북 2 2 1 2 2 9
충남 없 음
경북 1 2 1 1 1 9
경남 없 음
전북 2 1 2 1 1 7
전남 없 음
제주 7 6 6 7 6 32
합계 21(1) 25(1) 17 16 17 96(2)

□ 전체 광역지자체중 대전, 강원, 충남, 전남 등 4개는 물가대책위 없어, 개최 공역지자체도 연 1.7회 회의 개최

– 물가대책위원회는 관련조례에 근거해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설치되어 반기별 정기회의 개최를 명시하고 있음

– 조사결과 대전, 충남, 경남, 전남 등 4개 지자체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없으며, 세종, 경기, 강원 등 3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었음. 이를 제외한 11개의 전체 회의 수는 96회(이중 서면회의 2회)로 연 1.7로 반기별 회의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2회 개최에 못 미치고 있음

 

③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 (단위:억원,%)

시도 3년간

총예산액 평균(A)

3년간 소비자행정

예산액 평균(B)

예산비율(A/B)
서울 297,063 23.0 0.0077
부산 114,797 25.7 0.0223
대구 53,333 1.6 0.0030
인천 64,651 3.8 0.0058
광주 42,047 0.6 0.0014
대전 44,809 1.8 0.0040
울산 25,706 1.0 0.0042
세종 1,287 0.1 0.0077
경기 202,027 5.9 0.0029
강원 48,137 3.4 0.0070
충북 45,472 1.2 0.0026
충남 51,971 0.7 0.0013
경북 68,857 2.0 0.0029
경남 71,522 2.7 0.0037
전북 52,420 1.7 0.0032
전남 65,198 0.9 0.0013
제주 38,549 2.6 0.0067
평균 75,756 4.6 0.0052

 

 

□ 소비자행정 예산, 연간 4.6억원, 총예산 대비 0.0052%

– 최근 3년 시·도 광역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연간 4.6억원, 비율로는 0.0052%로 미미한 수준

– 예산비율로 보면 상위는 부산(0.223), 서울(0.0077), 세종(0.0077) 순이며, 하위는 광주(0.0014), 충남(0.0013), 전남(0.0013)순임

 

④ 소비자행정 관련 시·군·구 기초자지체 지원실적 내역

<소비자행정 관련 기초자지체 지원실적 내역 건수>

시도 2016 2017 2018 합계
서울 0 0 0
부산 0 0 0
대구 6 4 3 13
인천 0 0 0
광주 0 0 0
대전 0 0 0
울산 0 0 0
세종 0 0 0
경기 0 0 0
강원 1 1 1 3
충북 0 0 0
충남 0 0 0
경북 0 0 0
경남 1 1 1 3
전북 1 1 0 2
전남 0 0 0
제주 0 0 0
합계 9 7 5 21

 

 

□ 광역지자체 76%, 기초지자체 지원 전무

– 최근 3년(2016~2018) 각 연도별 소비자행정 관련 기초지자체 지원 실적 세부내역 조사결과, 전체 광역지자체 17개 중 대구,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24%)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11개(76%)는 지원 실적이 전무하여 전반적으로 시‧도 광역 지자체가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이중 대구가 3년간 총13건을 지원하여 가장 활발했으며, 지원내용은 주로 소비자교육 지원과 교육자료 지원 등이었음

 

5)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의견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하고자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운영 필요

– 지방소비자정책은 직접적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정책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소비자피해와 문제를 예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이며 이를 위해 설치된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가 설치됨

– 그러나 조사결과 관련조례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기회의개최를 명시함에도 연 1.2회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운영이 필요함

 

□ 지방소비자행정 예산 증액 및 기초지자체 지원 늘여야

– 지방소비자행정을 원활하게 할 예산자체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해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방소비자행정 지원도 미흡한 수준

–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증액은 물론 보다 능동적인 기초지자체 지원이 필요함. 끝.

 

월, 2019/12/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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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 대한 철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 검찰의 애플사(아이폰 관련) 불기소처분은
객관적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부실한 수사결과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iOS 업그레이드를 통한 아이폰(6·SE·7시리즈 iOS 10.2.1~11.2 버전) 성능조작과 관련하여 애플컴퓨터사 대표이사인 팀쿡과 애플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2018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바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지 2년이 되어 검찰은 2020년 1월 3일 불기소 통지서(혐의 없음, 증거불충분)를 소비자주권에 송달하였다.

처음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핵심인 아이폰 6~7시리즈의 iOS 10.2.1~11.2 버전은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인 스마트폰이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IT 관련 전담부서에 사건을 배당해야 함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기초적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일반 경제관련 형사6부로(2018형제6618호 사기 등) 배당하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수사에 대한 의지가 불투명하였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한 기본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수사지휘로 내려 보냈다. 이 사건을 지휘 받은 강남경찰서 역시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IT관련부서가 아닌 일반 경제, 금융관련 일반사기사건을 전담하는 경제7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인 아이폰의 배터리 잔량이 30%가량 되었을 때 꺼짐 현상 및 각종 기능저하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수사태도를 갖지 않았고, 아이폰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첫째, 검찰은 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아이폰 6~7시리즈의 운영체제 iOS 10.2.1~11.2 버전을 사용하였던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 기종에 대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밀검사 보고서, 미국의 연구단체에서 실험한 정밀검사보고서, 2019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결문, 국내언론사에서 실험한 아이폰 배터리 실험결과 보고서, 아이폰의 퍼포먼스와 배터리의 노후화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결과, 기타 언론보도 자료 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면 고발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하면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둘째, 아이폰 6~7시리즈의 배터리가 30%가량 남았을 때 갑자기 꺼지는 현상인 ‘The 30% Battery Bug’ 하자와 iOS 소프트웨어를 통한 성능저하 및 이로 인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아이폰의 기능 상실이 명백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언론보도와 함께 특히 애플사의 1~3차에 걸친 사실인정 및 2018년 3월 29일 애플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6~7시리즈의 iOS 10.2.1~11.2 버전의 잔량이 30%가량 되었을 때 꺼짐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iOS 11.3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관련 범죄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런 근거들을 모두 무시하였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형사 고발장이 2018년 1월 18일 제출된 이후 핵심 증거가 되는 아이폰 6~7시리즈 iOS 10.2.1~11.2 버전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밀검사를 위하여 수사기관 스스로 자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 아이폰을 시급히 확보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특히 소비자주권이 피해자들의 협조를 받아 제출한 아이폰 6~7시리즈 iOS 10.2.1~11.2 버전에 대한 정밀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넷째, 기능저하가 발생하는 아이폰 6~7시리즈의 iOS 10.2.1~11.2 버전사용자가 국내에서 200만 명이 넘었으며, 그 중 손해배상 민사소송 의사를 밝힌 피해자만도 20만 명 이상이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애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곳만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409명, 법무법인 한누리 63,767명, 법무법인 휘명 403명 등 64,579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임을 보더라도 혐의사실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모두 간과하였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정치권이나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투기망식 수사를 하면서도 이번 아이폰 사용자들과 같이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국내소비자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며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애플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며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사실들을 모두 무시한 상태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결과이므로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애플사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금, 2020/01/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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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투표 참여 촉구!

정당의 승리가 아닌 유권자가 승리하는 선거혁명 이뤄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나라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 제시 거부한 정당 및 꼼수위성정당 유권자가 반드시 심판해야
표 구걸에만 몰두하는 후보들, 당선 후 국민 안중에도 없을 것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1대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코로나19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만,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결과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정책경쟁이 실종된 상태다. 선거가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 정당과 후보들로부터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찾을 수 없다. 막말과 상호비방 등 혼탁선거가 재현되고 있다.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같이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요 정당과 수도권 격전지 후보자의 소비자 정책과 공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정책질의서를 보냈으나,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답변 거부 사유가 선거운동이 바빠서라고 하지만, 질의서 발송 시점이 선거운동을 본격 시작하기 한참 전이다.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 공약과 헛공약을 걸러내는 공약검증 작업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표 구걸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정당이나 후보들이 당선 이후에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 3월31일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거부함.

 

우리 정치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량미달의 후보들을 반드시 걸러내고 합리적인 한 표를 행사하길 유권자들에게 호소한다. 또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긴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올 것이다.

 

유권자들은 투표에 앞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책을 찾기 어렵다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인물 됨됨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차선이 없다면 차차선을 선택해서 우리 정치가 변화·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유권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책 실종의 어려움 속에서도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판단이 어렵다면 발표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나서기를 호소한다.

 

21대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민심 왜곡을 막고 우리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대 총선이 유권자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재차 호소한다. <끝>

 

2020414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화, 2020/04/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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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민주당, 국민통합 정치로 서민경제살리기·개혁입법 추진해야

미래통합당, 막말·이념 버리고 실용적 대안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다시 등장한 지역주의, 이분화된 민심 통합하는 정치로 풀어야

 

4.15 총선이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의 압승으로 끝났다. 투표율이 66.2%로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확인해야 한다. 민주당의 대승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초래된 국난에 준하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대안 야당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인 미래통합당의 실책의 결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결과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정운영에서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국민통합정치로, 기득권적 태도보다는 민생살리기와 개혁정치로 국민적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비탄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양극화 해소, 실업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과 같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의석을 준 만큼 그에 상응한 책임감으로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부 극단적 지지계층과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역으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으로 참패하였다. 통합당은 믿음을 주는 대안 정당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입증해준 것이다. 공천부터 시작된 잡음이 선거기간 내내 말실수와 막말로 이어졌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보다 태극기 부대와 같이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의 정치로 구태를 여전히 반복했다.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에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막말과 극단적 이념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중심의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통합당에게 촉구한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결과는 우리 정치에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되었다. 극단적 양당정치의 재현이 바로 그것이다. 소수정당의 의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의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엔 양당정치로 회귀하는 결과는 낳았다. 과거 양당정치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정치로 우리 정치사에 부정적 폐해를 남겼다. 이번 총선 결과로 여, 야가 또다시 과거식 대립과 갈등의 정치로 회귀한다면 여, 야 모두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대화와 협상의 타협 정치로 우리 정치를 한단계 성숙한 민주정치를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 중심의 통합정치 만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선거결과는 여, 야 모두 전통적인 영,호남 ‘텃밭’에서 강세를 보이는 지역주의 폐단이 다시 등장했다. 특정 정당에게만 힘을 실어주어서는 지역주의 정치로는 국민통합도 불가능하고 변화와 쇄신을 통한 국정개혁도 이룰 수 없다. 앞으로 여야는 지역주의 극복하고, 이분화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통합의 큰 정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이번 총선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제대로 헤아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각 정당이 얼마만큼 노력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다음 대선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20416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목, 2020/04/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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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벤츠 등 3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예정

벤츠・닛산・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

 

  1. 환경부는 2020년 5월 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이에 근거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지난 6월 10일 위 3개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습니다.

 

  1. 위 3개사는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으로 인한 인증취소와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1. 소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인증 취소로 인하여 판매될 수 없는 차종임에도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인 차량인 양 기능을 속여서 판매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의 부당이득금을 얻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와 감독기관을 속여서 배기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포르쉐・닛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이들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향후 소송인단이 모집되면 적절한 시점에 벤츠 등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적극 보도 협조 바랍니다.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 소송 참여자격 : 2012~2018년 판매된 벤츠・닛산・포르쉐 디젤경유차주 
    (소송 해당 차종은 소비자주권 홈페이지(cucs.or.kr) 접수양식에서 확인요)
    
    ○ 참여기간 : 2020년 6월 25일(목)~7월 3일(금)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인이 50명이 되면 조기에 기간 단축할 예정임)
    
    ○ 소송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
    
    ○ 참여방법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홈페이지(cucs.or.kr)에서 접수양식에 기재 
    (본 소송은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음)
목, 2020/06/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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